자유롭게 된 자, 자유인
(freedman, freeman)
로마 통치 시대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유롭게 된 자”(그리스어, 아펠류테로스)라고 불린 반면, “자유인”(그리스어, 엘류테로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행 22:28.
자유롭게 된 자에게는 정식으로 해방된 경우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지만, 그처럼 노예였던 사람은 정치적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2대나 적어도 3대의 자손에게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정식으로 해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단지 일신상의 실제 자유를 얻은 것일 뿐, 시민권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시민, 시민권 참조.
자유롭게 된 자는 이전 주인의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당사자 양편에게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 자유롭게 된 자는 집에 남아서 이전 주인에게 고용되었거나 농장과 자본을 받아서 독립된 살림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자유롭게 된 자가 죽으면 이전 주인인 보호자는 그를 가족 무덤에 묻고 남아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모두 떠맡았으며,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한편 보호자가 재정 파탄을 겪게 되면 자유롭게 된 자는 법에 의해서 보호자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 주인은 자유롭게 된 자와 관련된 보호자의 권리를 자신의 상속자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
“자유롭게 된 자[문자적 의미는 ‘해방 노예’]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후에 해방된 유대인들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 개종자가 된 해방 노예들이었다는 것이다. 아르메니아어 역본에는 이 사람들이 “리비아인들” 곧 리비아 출신의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다.—행 6:9.
성경에서 알려 주듯이, 그리스도인은 지상에 주인을 둔 종이라 해도 실상은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의 자유롭게 된 자이다. 한편 육적인 의미에서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예수의 귀중한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되었으므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분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는 종과 자유인 사이에 구분이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악을 덮는 것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첫 7:22, 23; 갈 3:28; 히 2:14, 15; 베첫 1:18, 19;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