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어떤 장로나 봉사의 종이 다른 회중으로 이사갔고 그곳 장로의 회에서는 이사온 사람을 장로나 봉사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치체는 이사온 사람을 맞는 회중의 장로의 회 전원이 그 사람이 임명되어 봉사해온 회중의 전체 장로의 회에 문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단지 현재의 위원회가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장로의 회가 추천을 해야 한다. 추천서 자체는 위원회에 의하여 발송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추천은 장로의 회 전원과 상의해야 하며 그들 회중에서 장로나 봉사의 종으로서 그 형제를 추천하는 것을 승인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발표를 하기 전에, 통치체로부터의 임명장을 기다려야 한다.
2 장로나 봉사의 종으로 봉사하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사법 위원회에 의하여 어떤 제한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는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 그의 특권과 장로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된다. (디모데 전 3:2, 10; 디도 1:6, 7) 물론 이 사실을 회중에 발표해야 하며 그에 관하여 지부 사무실에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지부 사무실에 있는 기록을 그에 따라 정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조직」 책 157, 158, 170면)
3 그러나, 만일 어떤 형제의 자격이 의문시되어 장로의 회가 그 사람을 장로나 혹은 봉사의 종으로부터 해임시킬 것을 추천하고자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로의 회는 자격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제와 함께 문제를 철저히 토론해야 하며 통치체에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들의 추천의 이유 및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한 사실들을 통치체에 간단히 알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발표를 하기 전에 그 형제가 유임될 것인지 혹은 해임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통치체로부터의 통지를 기다려야 한다.
4 임명된 장로나 봉사의 종이 이사가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다면, 그러한 모든 경우를 통치체에 알려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디로 그 사람이 이사가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협회에 알릴 것이다. 그것은 대단히 도움이 되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형제가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위원회의 그의 자리에 누가 일하게 되었는지를 협회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