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가?
그동안 미혼 그리스도인 남녀가 성서적인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전에, 먼저 법적인 혼인 신고 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요구되었다. 신고 접수 기관과 호적 등재 기관 사이에 서류 등재 착오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 근거하여, 주례자는 호적 등재 확인을 위하여 결혼식 전에 호적 등본(혹은 초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서류가 처리되는 기간을 염두에 둔, 결혼을 앞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에 혼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어 착오율이 감소하였고, 담당 기관의 혼인 신고 접수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결혼을 앞둔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한 후, 접수자로부터 단지 혼인 신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주례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주례자는 그 접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호적 등본(혹은 초본)을 떼어 올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남녀는 결혼식 일자보다 단 며칠 전에 혼인 신고를 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