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한국어
  • 성경
  • 출판물
  • 집회
  • 깨70 5/22 19-21면
  • 사업에 관계하는 교회들

관련 동영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 사업에 관계하는 교회들
  • 깨어라!—1970
  • 소제목
  • 비슷한 자료
  • 은행과 보험회사
  • ‘라테란’ 조약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축복인가, 화근인가?
    깨어라!—1993
  • 유엔에서 바티칸을 축출하려는 노력
    깨어라!—2000
  • 바티칸 책자본—보물로 여겨지는 이유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2009
  • 신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
    깨어라!—1987
더 보기
깨어라!—1970
깨70 5/22 19-21면

사업에 관계하는 교회들

최근 수년 동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큰 사업에 교회들이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증거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기업체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사업으로부터 그들이 얻는 이익은 흔히 면세되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부서에 들어오는 세금은 점점 적어진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오게 한다.

1969년 3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이 세금 손실에 관한 기사가 나왔으며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방 및 주정부에게 교회 소유와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세입 즉 만약 그 기업체들이 개인의 경쟁에 의해 산업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모아질 수 있는 세금의 큰 손실을 의미한다. 정확히 그 손실액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뢰할만한 평가는 그 손실액이 1년에 65억불이나 된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세금이 납입된다면 개인 세금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단순히 미국에서만의 손실액이다. 다른 나라들도 사업에서 오는 교회 소득의 세금 면제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1968년 11월 15일에 ‘캐나다·몬타리오·오타와’에 있는 CFRA ‘라디오’ 방송국이 마련한 사설 논평 가운데 솔직히 폭로되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그 방송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들은 설교단이나 국회의사당 복도에서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들이 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이 끊어야 하는가를 외쳐왔다. ··· 그러나 그들이 설교단이나 혹은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조직된 교회가 오늘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체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체에서 들어온 이익에 대하여 한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지금 사업체라는 말을 썼는데 문자 그대로 사업체이다.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중고 자동차 판매장을 운영하며, 그들은 ‘보울링’ 경기장과 실내 ‘풀’장,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의회 기자인 ‘폴 아케허스트’는 ‘오타와’에 있는 교회는 이 도시의 가장 큰 빈민지역의 지주들이며, 빈곤한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긁어 모으면서도 이득의 한푼도 세금으로 바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에 있는 조합교회 및 영국 국교회는 1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1억불이라는 돈은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업체에 투자되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인간을 대항해서 사용되는 무기와 소이 유지탄 제조 회사도 들어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머리인 ‘바티칸’ 역시 큰 사업에 깊이 관계하고 있다. ‘바티칸’은 ‘로마·티베르’ 강가에 있는 그 위치로부터 세계 각처로 뻗어 있는 광대한 사업제국을 다스리고 있다.

최근에 ‘바티칸’의 사업체의 규모에 대하여 약간의 빛을 던져주는 한 책이 출판되었다. 그 책명은 「“바티칸제국”」(The Vatican Empire)이며 ‘로마 가톨릭’ 신문 기자인 ‘니노 로 벨로’의 저서이다. 작자는 조심스런 조사에 의해서 ‘바티칸’이 참으로 깜짝놀랄만한 규모의 사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티칸’은 세계의 가장 큰 주주의 하나로서 항상 56억불 가치로 시세되는 증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많이 줄잡은 액수이다. 왜냐 하면 ‘바티칸’은 세계 도처 거래소에 투자하였고 그 유가증권의 줄잡은 어림만도 56억불이 초과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바티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수나 이태리에만도 큰 수익이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치 않다. ‘바티칸’은 자기가 소유하는 하나의 회사를 사용하여 다른 여러 큰 회사들의 수익을 장악하게 하므로 어느 정도 그의 소유권을 은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바티칸’은 이태리 36개 도시에 있는 가정에 ‘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이태리 ‘가스’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이다. 한편 이 회사는 ‘타르’, 무수산, 철광석, 인, ‘코오크스’, 증유물, 음료수, 난방 ‘플랜트’, ‘가스’ 난로, ‘가스’ 기구, 공업용 난로 등의 사업에 관계된 다른 11개 회사를 지배한다.

‘바티칸’은 또한 이태리의 가장 큰 건설회사인 ‘소시에타 제네랄 임모빌리아르’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로 벨로’는 보고한다. 그러나 최근에 ‘바티칸’은 이 거대하고 확고한 부동산 재산권의 15‘퍼센트’를 팔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69년 11월 28일호 「타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회적 불안이 이태리에서 커가고 있다. ‘비티칸’은 교회가 노동계급과 같은 계열에 있게 될 것을 염려하여 불실기업체의 폐쇠나 노동자의 해고,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그들과 마주 앉는 일같은 어떠한 책임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 경제계의 인사들은 교회가 과거에 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이태리 외부에 투자할 것을 기대한다.”

‘몬테카니티 에디슨’ 회사에는 ‘바티칸’의 이익을 대표하여 이사직을 가지고 있는 몇명의 평신도들이 있다. 이 것은 ‘바티칸’이 그 회사의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회사는 이태리의 가장 큰 회사 중의 하나이다. 이태리에서 이 회사는 19개의 다른 방계회사 혹은 관리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은행과 보험회사

이태리의 삼대 은행은 ‘바티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반카 커머셜 이타리아나’, ‘크레티토 이탈리아노’, 그리고 ‘반코 디 로마’ 은행이다. 네째 은행인 ‘반코 디 산토 스피리토’는 완전히 ‘바티칸’의 소유이다. 이 네 개의 은행은 “이태리의 모든 은행 예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로 벨로’는 주장한다.

그러나 ‘바티칸’이 관계하는 은행은 이들만이 아니다. ‘바티칸’은 북부 이태리에 7개의 큰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또 다른 62개 은행에도 ‘바티간’은 소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들 외에도 ‘로 벨로’에 의하면 “이태리 전역에 걸쳐 무수한 지방 은행이 있”으며 이들은 “‘바티칸’이나 그 지방 교구 교회에서 100‘퍼센트’ 소유하고 있다. ··· 이러한 조그만 은행의 대부분은 이태리 남부와 지중해에 있는 이태리의 양대 섬 ‘시칠리아’와 ‘사르데냐’에 있다.”

‘바티칸’이 수익을 관리하는 한 ‘시멘트’ 회사의 소유인 한 금융 기관은 1967년에 8개 은행을 사들여 그것을 병합시켜 ‘이스티투토 반카리오 이탈리아노’라는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가 ‘유럽’에서 가장 큰 금융 기관의 하나가 되도록 다른 은행을 더 병합할 계획이 되어 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바티칸’은 보험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바티칸’은 두개의 대보험회사 즉 ‘어시큐라지오니 제네랄리 디 트리에스테 에 베네지아’와 ‘리우니오네 어드리아티카 디 시큐르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 2대 회사 외에도 ‘바티칸’은 적어도 9개의 다른 보험회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바티칸’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혹은 영향을 주고 있는 회사들은 직물, 군수품, ‘다이나마이트’, 광업, 제약, 모피, 제당, 제지, 출판, 수송, 자동차, 전파통신, 목욕탕 설비, 관공, ‘페인트’, ‘플라스틱’, 화학공업, ‘스파게티’, 단추, 섬유, 면직, 모직, 기성복, 관광, 백화점, ‘호텔’, 등등이다. 사업계에서 ‘바티칸’이 투자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라테란’ 조약

‘로 벨로’에 의하면 ‘바티칸’ 소유의 군수품 공장은 1935년에 이태리가 ‘이디오피아’를 침략했을 때 “이태리 군대를 위하여 무기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몇해 전인 1929년 ‘바티칸’은 이태리 통치자인 독재자 ‘파시스트 무소리니’와 정교조약에 서명하였다. 이것이 역사상 ‘라테란’ 조약으로 알려졌다.

이 조약에는 이태리 왕국이 19세기에 취한 교황 영토에 대한 배상을 ‘바티칸’에 지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영토는 이태리 경계 안 약 40,000평방 ‘킬로미터’로 되어 있었다. 배상금으로 ‘무소로니’는 ‘바티칸’에 9,000만불을 지불하였다. 그는 또한 이태리 전역의 교구 사제들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였다. ‘바티칸’ 자체가 이러한 봉급을 지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태리 정부는 30,000명에 달하는 사제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고 있다고 ‘로 벨로’는 보고한다.

그 조약은 또한 ‘바티칸’에게 면세 조처를 허가하였다. ‘무소리니’는 ‘바티칸’의 사업 수익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시켰다. 최근 수년 동안 이태리 정부는 ‘바티칸’이 그 막대한 투자로부터 들어 오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시키려는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라는 이태리 정부의 요구에 ‘바티칸’이 굴복했다는 보고가 있은 1968년까지는 그러한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바티칸’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많은 회사의 일부를 열기한 후에 ‘로 벨로’는 이렇게 말한다. “전술한 사실은 ‘바티칸’과 그 인사들이 대사업계에서 그들의 사업단체를 위하여 대피소를 파놓았다는 불안하게 예리한 현실을 나타내 준다.”

‘바티칸’과 다른 종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광대한 사업체는 그들이 사업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삽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참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다른가!—요한 17:16.

예수께서 세워 놓으신 본과 일치하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조직은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상업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종교 조직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상업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디모데 후 2:4, 새번역.

    한국어 워치 타워 출판물 (1958-2025)
    로그아웃
    로그인
    • 한국어
    • 공유
    • 설정
    • Copyright © 2025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 이용 약관
    •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개인 정보 설정
    • JW.ORG
    • 로그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