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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당신을 두려워하는가?
  • 깨어라!—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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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슷한 자료
  • 소송 건수의 증가
  • 의사에 대한 유죄 판결
  • 유죄 판결의 결과
  • 보험료의 인상
  • 부정요법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
  •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개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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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70 9/8 11-14면

의사가 당신을 두려워하는가?

환자가 의사를 두려워한다거나 혹은 병원에 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는 상태가 전도된 감이 든다.

최근 미국 상원 행정 개혁 분과 위원회는 미국 내의 의사의 부정요법에 관한 2년간의 연구를 끝마쳤다. 의학 ‘트린뷴’지 1969년 12월 1일자의 다음과 같은 보도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부정요법 소송건수의 증가는 환자마다 부정요법 소송인이 될 잠재성이 있다는 의사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이 ‘방어적 의술’이라는 요법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은 지나치게 신중한 의사들에게 과도한 진찰을 처방하게 하거나 아니면 뒤따르는 위험성 때문에 필요한 진찰도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는 걱정을 하게 되며 때로 손해를 보게 된다.

「아메리칸 메디칼 뉴스」지는 “정당한 재판과 해결은 의사들의 보험료—결국은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를 올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더욱 보험료가 인상된 건강 보험회사들과 연방 건강 계획들이 속출하는 양상을 빚어내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므로 상원 분과위원회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역할이 긴급한 것같이 보인다.

소송 건수의 증가

미국에서 최초로 보도된 의사의 부정요법에 대한 소송은 1794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부정요법에 대한 소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소송 건수는 급속히 증가 일로에 있다. 1930년과 1940년 사이에 부정요법에 대한 소송건수는 일천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증가는 계속 급상승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지 1958년 5월 10일호는 동 협회의 살아있는 매 칠명의 회원 중 한 명은 그가 은퇴하기 전 언젠가 한번은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거의 같은 때에 ‘뉴욕’과 ‘와싱톤 디. 씨.’에서는 매 5명의 의사 중 한 명이 부정요법 소송을 당하였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수가 4명의 의사 중 한 명 꼴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지난 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적어도 5명 중 한명의 의사에게 그가 은퇴하기 전에 언젠가 고솟장이 제출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명 중 한 명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되었다.

물론 이러한 성가신 소송의 대부분은 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근거가 불충분한 소송들이다. 매 100건의 부정요법 소송 중에 단 한 건만 공소원까지 올라감이 추산되었다. 그러므로 1946년 1월 1일부터 1956년 6월까지 266건의 부정요법에 관한 소송이 공소원에서 판결되었다는 사실은 동일한 기간에 약 26,000건의 소송이 미결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의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한 대부분의 손해배상액은 엄청나다. 그 이유는 환자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건강과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우를 본다면 척추 마취제를 복용한 한 여인은 호흡장애와 심장병(심장이 잘 멎는)을 유발시켰으며 그리고 불치의 뇌 장애를 초래하였다. ‘뉴욕’ 법정에서는 317,000‘달라’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뉴저지’에서 한 배심원은 해산시 부적절한 간호를 하였다는 이유로 5세된 아기의 부모에게 250,000‘달라’의 손해 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의 부주의는 어린 소녀의 오관(五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바로 앉거나 자신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의 소송 사건으로서 한 의사의 부인이 충분한 식사를 하였고 또 일을 시작한지 여섯 시간이 채 못되어 밤참을 먹었음에도 전신 마취제를 복용하였다. 그때 그는 토하게 되었고 토하는 순간 질식을 하였다. 의사는 근육 완화제와 환자가 산소를 들여 마시게 하는 기관절개술(切開術) 요법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불치의 뇌장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 배심원의 결정은 416,000‘달라’의 손해배상이었다.

수혈도 부정요법 소송건수 중에 한 몫을 차지한다. ‘뉴욕’에서의 한 소송사건인데 간호원과 ‘인턴’이 다른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한 환자에게 수혈을 하였다. 환자가 그들에게 나는 수혈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혈을 시켰다. 병원측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비슷한 소송사건인데 원고는 한 수술환자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마취사와 욋과의사 그리고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들이 이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였던 것이다. 배심원의 결정은 세 피고에게 도합 130,000‘달라’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형이 틀리는 피의 수혈 역시 많은 재판에 관련되었다. 한 소송사건에서 한 해군 장교는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150,000‘달라’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판결을 받았다. 또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원고와 그의 남편은 50,000‘달라’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형이 다른 피의 수혈로 인하여 일종의 수혈 부작용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 ‘푸로리다’인이 법원에 청구한 기록적인 손해배상액은 무려 1,500,000‘달라’에 달하였다! 이 소송은 세 아린 자녀를 가진 삼십 오세 난 어머니를 위하여 제기되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심각한 뇌장애증으로 (의사가-유발시킨)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소송은 농도가 과도하게 짙은 약의 처방과 그리고 “적절하고 알맞은 의약 요법과 모순되는” 과도한 투약에 대한 고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100만 ‘달라’ 이상의 보상금 판결을 내린 소송사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의 소송사건들 중에서 적어도 네 건이 있었다.

이러한 엄청난 보상금의 대부분이 환자나 그의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 보험회사는 상원 분과 위원회에게 실제로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상금의 3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 반면 15‘퍼센트’가 환자의 변호사에게 돌아가며 55‘퍼센트’가 피고측 변호사의 수수료와 조사 비용에 지불된다고 말하였다.

한 다른 보험회사는 보상금의 38‘퍼센트’가 환자에게 돌아가며 35‘퍼센트’가 환자의 변호사에게 돌아가고 27‘퍼센트’가 피고측 변호사 수수료와 조사 비용에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상원의 보고서는 부정요법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대부분이 변호사와 그들의 보좌관들에게 돌아감을 지적하였다.

유죄 판결의 결과

의사에 대한 많은 유죄판결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유죄판결이 명백히 건전한 목적에 이바지하였다. 미국의 법의학 대학 학장인 ‘사이릴 웨츠트’ 박사가 관찰한 바는 다음과 같다. “부정요법에 대한 준엄한 판결이 의학적 기술과 시설면에 있어서 유익한 전환점이 되게 하였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몇 가지 실례를 인용하면서 ‘웨츠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술실에서의 부주의에 대한 소송은 ‘개스’ 탱크와 약물 혼합물에다 더욱 눈에 띄는 표시를 하려 하였으며 ‘가아제’대(帶)와 수술기구에 대하여 두번 세번의 확인을 하게 만들었다. 내가 ‘인턴’이었을 때 마취사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그는 사환 취급을 받았다. 욋과 의사가 모든 명령을 하였다. 현재는 마취사가 수술시에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병원측은 충분한 충고를 받고 있다. 이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다. 이것은 의사를 위하여도 그리고 환자를 위하여도 잘 된 일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쁜 결과도 초래하였다. 그것은 많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로부터의 법정소송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그것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돌볼 그들의 재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UCLA의 마취과 과장인 ‘죤 비. 딜리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진찰과 치료에 대한 의사의 재능이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위가 법적 소송으로 인한 계속적인 악몽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공중의 유익을 위하여 의사직에 대한 구원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믿고 있다.

보험료의 인상

의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초래하는 하나의 명백한 나쁜 결과는 의사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십오년이나 이십년 전에는 부정요법 보험료가 의사직의 예산에 있어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고소하고 법정이 점점 더 많은 보상금을 판결함으로써 이제는 얘기가 다르다.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11,000명의 의사들이 평균 100‘퍼센트’ 증가된 부정요법 보험료를 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주에 있는 7,000여명의 의사들의 연간 보험료는 약 5,000‘달라’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과거 소송의 표적이 되었던 의사들에게는 그 보험료가 더욱 많아서 한 해에 16,000‘달라’나 된다! 상원 분과 위원회에 의하면 이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350명의 의사들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의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전역을 통하여 약 90,000명의 다른 의사들에게 금년에 보험료가 10 내지 100‘퍼센트’ 증가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몇 의사들은 의사직을 계속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평균 3 내지 5배 인상할 것에 동의하였다.

어떤 의사들은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보험 한도액을 물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보험회사는 부정요법 보험료 취급을 중지하였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곤경에 처한 의사들을 본체만체하고 있다. 나이 많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도 역시 보험 한도액을 무는데 난관을 가지고 있다. 상원의원인 ‘에이브라함 리비콥’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부정요법 보험료의 인상은 젊은 의사들이 개업을 시작하거나 의사직을 계속함에 있어서 많은 난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부정요법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

부정요법 소송이 이와 같이 큰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에 와서 부정요법 소송 건수의 사태를 빚어낸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기본적인 이유는 오늘날 미국의 사회가 다른 사람의 부정에 대하여 고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기주의와 탐욕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미만 보인다면 물질적인 보상을 찾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사직에 전연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의사이며 변호사인 ‘랠프 갬펠’ 박사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사위원회에게 대부분의 부정요법 소송은 정당함이 드러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만일 “무능한 의사들이 훈련을 받거나 의사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건수는 훨씬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이 문제에 기여되는 요인은 자격있는 의사의 부족이다. 미국 외과 대학의 이사로서 일한 바 있는 ‘포올 알. 하우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 내의 욋과 수술의 절반 이상은 훈련받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훈련을 받은 의사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그러나 의심할바 없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의 단절이다. 단골의사에 의한 간호는 일반적으로 드물어졌다. 이제 환자에 대한 대부분의 간호는 환자들이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전문가나 의사의 손에 의한다. 환자와 의사 간에 따뜻한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경향이 거의 없다.

또한 의사들은 언제나 환자에 대하여 우월한 태로를 취하며 이것은 적개심을 야기시킨다. 이 사실을 관찰한 ‘클리블란드’ 주립 대학교의 ‘호어드 엔. 오맥’ 법률학 교수는 「메디칼 월드 뉴스」지 1969년 12월 5일자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의사직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만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체 하지 말고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부정요법 소송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 부정요법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것은 많은 의사들의 신성한체 하는 태도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개선시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분간의 시간을 내어 그들의 문제를 상의하고 어떤 의학적인 치료나 혹은 수술절차를 알려 주는 친절한 의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의사가 왕진하여 어떤 병을 진단하는 것을 얕잡지 않는다. 사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러한 활동이 의사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을 종종 지적한다.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히려 치료를 받기 전에 치료비 문제를 또한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다. 새로운 약과 기적적인 수술경과로 보이는 보도를 들을 때에 분별력을 나타내라. 당장 분별력이 필요한 경우는 심장이식 수술 후의 경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의사직의 공정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아는 많은 의사들이 심장이식 수술에 관하여 낙관을 불허한다고 경고한 점을 주의해야만 한다.

진단시 모든 이치적인 확실한 방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그의 재능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만일 의사가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친절하고 성실하다면 그는 거의 틀림없이 환자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도우려는 노력이 있을 때 환자의 최선의 관심은 의사를 돕는 일일 것이다.

결론은 성실, 정직, 공정, 도덕적 정결, 그리고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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