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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대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 깨어라!—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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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75
깨75 8/8 12-15면

습지대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은 그러한 지대를 늪, 습지, 혹은 소택지라고 부른다. 그것들은 항상 촉촉하거나 물기가 있으며, 종종 담수(淡水)나 염수로 완전히 뒤덮히는 지대를 말한다. 미국에만 하더라도 그러한 해안 습지대가 수천 평방 ‘마일’에 달한다.

이러한 습지대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는 현재 여러 지역 사회의 시민들 간에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왜냐 하면, 이러한 지대가 여러 면으로 필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번창함에 따라, 주택지, 쓰레기 처리장, 비행장, 발전소, 오락 시설 및 기타의 목적으로 더 많은 공간이 필요케 된다. 바로 습지대들이 이러한 목적에 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습지대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외침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흥분이 고조되고, 문제는 법적 투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계속되는 투쟁

“당신이야 그것을 습지대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쓸모없는 지대라고 부르오”라고 은퇴한 ‘뉴우저어지’의 한 시민은 천명하였다.

논쟁 지역은 ‘저어지’ 해안의 해초가 무성하고 모래가 뒤덮힌 186‘에이커’의 소택지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래리탄’ 만의 1,000‘에이커’의 습지대 중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한다. ‘저어지’ 중앙 전력 회사는 이곳에다 발전소를 세우기를 원하며, 많은 시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전력과 직업과 우리가 우리 고장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세금 수입의 증가를 원합니다.”라고 한 화학 공장 종업원은 말하였다.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부언하였다. “우리는 양호한 생활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지금 그들은 새들과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 수준을 ‘낮추라’ ‘줄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염려합니다. ·⁠·⁠· 문제는 단순히 발전소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지난해 초 ‘필라델피아’의 ‘아메리칸’ 준설 회사는 ‘글로우세스터’ ‘카운티’에 있는 동 회사 소유인 149‘에이커’의 해안 소택지에 준설물을 버리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이에 동 회사는 ‘뉴우저어지’ 습지대법과 동 법의 시행의 합헌성에 도전하였다.

1973년 9월 1일, ‘뉴우요오크’ 주 해안 습지대법이 동 주 내의 잔존 해안 소택지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즉각 법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습지대법에 대한 최초의 소송”이라는 글의 표제가 1973년 11월 15일자 「뉴우요오크 타임즈」지의 전면에 게재되었다. 수일 후, 건축업자들도 동 법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였음이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 논란의 불길은 미국 동부 연안을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습지대는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러한 지대를 가리켜 “쓸모없는 지대”라고 경시하며, 오히려 그러한 땅을 산업 및 지역사회의 확장을 위하여 적절하게 전용(轉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투쟁은 비교적 새로운 일이다. 왜냐 하면, 습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근래에 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종래에는 이러한 지대를 보존하는 일을 거의 개의치 않았었다.

사라져가는 습지대

‘뉴우요오크’ 시의 많은 부분은 과거에 습지대였다. 그러나 한 때는 광범위하던 ‘맨해턴’ 소택지가 1900년까지 거의 매립되어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1900년에는 동 시의 다른 행정구에 아직도 약 42.5평방 ‘마일’의 소택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과 6평방 ‘마일’ 가량이 남아있을 뿐이다. 습지대를 매립하여 건축 부지로 활용하는 일은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1954년부터 1965년까지 ‘메인’ 주로부터 ‘델라웨어’ 주까지 대서양 연안을 따라 약 45,000‘에이커’의 염수 소택지가 파괴되었다. 동 기간 중에 ‘뉴우요오크’의 ‘롱 아일랜드’는 소택지의 거의 30‘퍼센트’를 상실하였다. ‘뉴우저어지’, ‘델라웨어’ 및 ‘메릴랜드’ 주에서 수천 ‘에이커’의 소택지가 사라졌다. 지난 35년 동안 미국 전국에 산재하는 소택지의 4분의 1이 오염, 매몰 혹은 준설로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참으로 이러한 일이 그렇게 유해한가? 이러한 땅의 많은 부분이 현재 더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뉴우요오크’의 ‘라구아르디아’ 공항과 ‘케네디’ 공항, ‘이스트 브롱크스’의 거대한 협동시(市) 및 아름다운 ‘시어 스타디움’은 이러한 장소에 한 때 존재하던 소택지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가? 습지대를 보존하자는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목전에 나타나는 것 이상의 문제들

해안 소택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잡초만이 무성한 땅덩어리인만큼 다양성이 없고 단조로운 것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를 잇는 이러한 소택지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소택지는 육지를 보호하여 파도가 해안과 해안에 있는 인간들의 거류지를 침식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소택지들이 파괴되면 대채로 환경상의 기현상이 유발된다. ‘뉴우요오크’ 시의 남부 ‘브루클린’과 ‘킨스’의 소택지들이 매립된 후에, 육군 공병대는 ‘자메이카’ 만의 입구에 5,550만 ‘달러’가 드는 태풍 막이의 건설을 제의한 바 있다!

또한, 소택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 주는 여러 형태의 야생 조수를 보호해 준다. ‘뉴우요오크’의 ‘자메이카’ 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염수 소택지에 어부들이 지금도 마천루들을 원경의 배경으로 하여 가자미, 줄무늬 농어 및 자라 잡이 낚시질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바닥을 파고 무명조개를 잡는 것도 해안 소택지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일거리이다. 또는 ‘캐나다’산 거위들이 소택지의 연못에서 먹이를 잡아 먹거나 ‘체사피이크’ 만 위로 큰 무리를 지으며 날아서 하늘을 채우는 장관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소택지들이 파괴되면, 오리와 왜가리와 다른 조류와 동물들이 그 지역에서 이주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택지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유익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가령 그 점을 알게 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소택지를 더욱 유익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나의 소택지가 새로운 택지나 공업 지대로 개발될 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은 그 지역사회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참으로 그러한가? 동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려면 습지대와 최근의 세계 상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다

항간에는 어떤 땅—예를 들면, 비옥한 밀 혹은 옥수수 밭—을 과소평가하는 한 가지 경향이 있다. 이러한 땅이 별로 가치있는 것같이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사실상, 그러한 밭 한 ‘에이커’의 값은 도시의 땅 한 평의 값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배고프다면, 식량을 생산하는 농토와 새로운 가옥, 한 동의 공장 혹은 몇개의 다른 건물이 서 있는 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물론, 그 대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것이 해안 소택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질문할지 모른다. 물론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소택지가 실제로는 심지어 가장 좋은 밀밭 혹은 옥수수밭보다 더 많은 식량을 산출해낸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존’과 ‘밀드레드 틸’ 공저 「염수 소택지의 생과 사」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염수 소택지는 1년에 매 ‘에이커’당 거의 10‘톤’의 유기물을 생산한다. 이와 비교하여, 한 해의 ‘에이커’당 평균 밀 산출량은 줄기와 입사귀를 포함하여 약 1‘톤’ 반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건초밭은 매년 ‘에이커’당 약 4‘톤’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최대의 밀 산출량을 기록하는 곳은 북‘유럽’으로 그곳의 농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그 땅으로부터 매년 ‘에이커’당 7‘톤’을 수확해 낼 수 있다”

소택지야말로 참으로 굉장한 식량 생산지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도 사람이 소택지에서 자라는 풀을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미국동부에서 자라는 주요한 소택지 풀은 ‘스파르티나 알터니프롤라’와 ‘스파르티나 파텐스’등 잡초이다. 이런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육지의 풀을 먹고 자란 소, 양 혹은 돼지의 고기를 먹듯이 소택지의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먹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소택지 동물은 키가 크고 거친 잎사귀를 지닌 ‘스파르티나 앨터니프롤라’에 의존하여 영양을 섭취한다. 일부 동물들은 직접 이 풀을 먹지만, 대다수의 다른 것들은 그것이 부패하여 생성된 물질을 먹는다. 그 풀이 죽어서 작은 유기물 입자로 분해되어서 주위의 물속에 해양 생물을 위한 풍부한 영양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영양분을 막대한 분량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소택지의 일부 및 그와 연관된 포구를 이용하여 수경(水耕, 수중 재배)을 할 수 있다. 수중 동물의 양식이 극동의 일부 국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소택지 연못의 매 ‘에이커’당 1,000‘파운드’ 이상의 새우와 2,000‘파운드’의 생선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의 ‘히로시마’ 만에서 매 ‘에이커’당 굴을 50,000‘파운드’까지 생산한 바 있다!

수경은 미국에서도, 즉 소택지를 보존한다면, 가외의 식량 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경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태평양 연안 일부 소택지에서는 어떤 최량의 가축 농장보다도 갑각류(甲殼類)의 형태로 더 많은 식량을 산출해 낸다. 예를 들면, ‘나이앤틱’ 강의 포구에서는 매년 ‘에이커’당 약 300‘파운드’의 가리비가 잡힌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한 소택지에서는 한 해에 300,000‘달러’ 상당의 무명조개가 수확된다.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는 그러한 비옥한 소택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식량 문제가 참으로 그렇게 심각한가? 최근 수개 월 간에 전세계적으로 수만명이 아사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리고 당신이 1974년 3월 22일자 「이타카 저어널」에서 이러한 보고를 들을 때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가? “보통 때라면 말에 자제하는 ‘에너지’ 농업, 인구 및 세계 경제 등의 전문가들까지도 이 해 말이나 1975년 초까지는 약 10억 명 가량이 파산, 사회적 몰락 및 아사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 식량 부족으로 미국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인류가 지상에서 최량의 식품 생산지를 파괴한대서야 될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준 것은 바닷 물고기에 미치는 소택지의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이다.

농경지와 양식장

소택지는 그 지역에서 사는 동물에게만 아니라, 대양의 연안 수역에, 생활하는 물고기에게도 식품을 공급해 준다.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물고기의 80내지 90‘퍼센트’가 이러한 수역에서 잡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대서양 연안의 이러한 물고기들의 대부분이 의존하고 있는 식품도 소택지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소택지야말로 사실상 바닷 물고기들의 농장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바닷 물고기의 많은 종류는 소택지의 보호를 받아 산란을 하고 어린 것들은 그곳에서 힘과 크기에 있어서 성장해 가면서 초기의 생활을 지낸다. 미국 동부 연안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잡히는 물고기의 약 3분의 2가 그들의 생애의 얼마를 소택지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소택지들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서, ‘뉴우요오크’ 시를 고려해보라. 동 시는 한 때 어업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곤 하였다. 그러나 동 시의 소택지 대부분이 파괴되고 물이 오염되자 어업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이 일종의 경향이 되고 있다. 사실상, 1955년과 1965년 사이에 미국 동부 연안과 ‘멕시코’ 만 연안에서 잡힌 포구를 기점으로 생활하는 물고기의 어획량은 1억 ‘파운드’ 이상 감소되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추세에 당황한 빛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내무성’ 산하 ‘어로 및 야생 조수 포획 관리국’의 국장인 ‘존 고트초오크’는 “습지대를 잃는 것이 대륙붕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나의 생각에는 아무런 의문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의 강어귀를 보호하는 것이 더는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견지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조오지아’ 대학교의 생태학 연구소 소장인 ‘유진 피이. 오우덤’ 박사는 선언하였다.

「국립공원 및 보호지」 1974년 3월호에서 박물학자 ‘존 헤이’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우리가 소택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택지로 조성하는 것보다 바다의 요람으로써 두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안 소택지가 없다면, 염수물고기들은 알을 낳고 성장하여 바다로 돌아가서는 마침내 그것들을 잡은 어부들에게 돈을 안겨주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서양 연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업 어선단들이 요즈음은 별로 많은 어획고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약 75,000,000‘달러’ 상당의 연안 소택지와 강어귀에서 자란 물고기들을 잡아 들이고 있다. 막대한 현금 수입이 따르는 바다 ‘어업’과 갑각류 산업도 연안 습지대의 양식장에 따라 좌우된다.”

이치에 맞는 법들

일부 사람들은 소택지를 매립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재정적인 유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소택지의 가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 저곳의 여러 지역 사회의 시민들은 그러한 법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리면서 습지대를 파괴하려고 한다. 1974년 2월 21일자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이 문제에 대한 한가지 흥미있는 사설을 게재한 바 있는데 동 사설은 이러한 말로써 결론을 맺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공 복리’를 위하여 습지대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안들은 종종 경제적인 사리사욕만을 도모하는 개발자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 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가? 그 이유는? 왜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이 늪과 소택지를 창조한 이유에 대하여 혹은 그것들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닌 무한한 가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종, 인간은 이 지구가 설계된 놀라운 방법과 그 여러 가지 놀라운 상호의존 작용에 관한 지식이 없이 행동을 한다.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이 웅대한 안식처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우리의 창조주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것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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