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음모가 좌절됨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깨어라!」 통신원 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들은 공명 정대한 행동으로 유명하다.
공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숭배의 자유를 좋아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116조는 그 자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연방은 어떤 종교를 설립하기 위한 혹은 어떤 종교적 행사를 요구하는 혹은 어떠한 종교를 자유로이 실천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주민들은 왕성한 영적 식욕을 가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과 성서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반가와 한다. 1975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인들과의 그러한 무료 성서 연구가 매주 11,000여건 사회되었다.
그러나 당신은 증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때 금지령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경위는 어떠한가?
불법화되다—그 이유는?
1941년 1월 17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총독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개 법인체를 불법화하는 긴급 칙령을 공포하였다.
그 금지령은 분명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운영하는 네개의 ‘라디오’ 방송국과의 폐쇄와 관계가 있었다. 방송국의 폐쇄 조치는, 그 시설들이 2차 세계 대전 중에 적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선동적인 방송을 하였다고 일부 군인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에 취해졌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동적인 방송을 참으로 후원하였는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검찰 총장에게 방송국의 문을 한 동안 다시 열지 못하게 하라고 내각이 요구하였을 때에 ‘시드니’의 연방 내각이 제시한 이유를 고려하여 보라. “그 목적은 이러한 방송국과 관련한 위치를 검토하고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방송국을 “검토하고 분명히 하”기 전에 폐쇄한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오스트레일리아’ 기록 보관소가 최근에 공개한 기록에 의하면 음모가 있었다. 이러한 기록에 나타난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보자.
그리스도교국의 교직자들로부터의 압력
1940년 7월에,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인 ‘로버트 멘지스’ 경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일부인 ‘태스메이니아’ 섬에 있는 한 감리교회 교직자로부터 편지를 한장 받았다. 그는 ‘태스메이니아’ 정부를 지지하는 자기 지방의 감리교인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을 불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종파를 금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하고 그는 썼다.
여호와의 증인의 열성적인 공개 전파 활동을 반대한 또 한 사람의 ‘오스트레일리아’ 교직자는 당시의 ‘오스트레일리아’ 검찰 총장 ‘더블류. 엠. 휴즈’ 씨에게 이러한 글을 보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 자칭하는 종파는 뚜렷이 불충성스러운 사람들이며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직자들로부터 온 이러한 편지들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선동적인 혹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다면 이유를 알려 드리겠읍니다.”라는 미약한 말을 포함한 주장에 불과하였다.
연방 기록 보관소는 검찰 총장이 여호와의 증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라는 압력을 ‘가톨릭’ 교직자들로부터도 받았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검찰 총장은, 당시 ‘시드니’의 ‘가톨릭’ 대주교 ‘엔. 티이. 길로이’(후에 추기경으로 승격됨)에게 직접 보낸 회답에서,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활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썼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보급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은 그 조직을 불법단체라고 선언하도록 추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듯이 우리 연방은 헌법에 따라 어떠한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도 간섭할 수 없으며, 본인 개인은 이 ‘교회적 호기심’이 종교인가를 어느 정도 의심할지라도, 고등법원은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회답에서, 대주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스도교 교리를 보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을 구부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의 ‘프로테스탄트’ 동료들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선동적인 행위에 대한 확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
검찰 총장은 자기가 증인들이 발행한 많은 서적을 받았음을 시인하였다. 그는 그것을 읽었지만 불법적인 혹은 선동적인 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범법 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940년 11일 6일자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 총장 ‘휴즈’ 씨는 현재로서 본 연방은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대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휴즈’ 씨는 우리가 견해의 자유를 위하여 이 전쟁에 가담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정부는 한편으로 그 목표를 위하여 싸우라는 요청을 받고 있고 다른 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금지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
4일 후에, 「시드니 선 앤드 가디언」지에는 비슷한 보도가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한, 연방 검사 ‘휴즈’ 씨는 그 종파를 금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나와 같은 식으로 행동하거나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금지하는 것은 나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 ···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단체로 간주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권리를 반박한다는 것이 ‘휴즈’ 씨에게 지적되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것이 여러 시대 동안 종파들의 목표였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있다고 말할 뿐이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나는 그것을 옹호해야 한다. ··· 그러나 신조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맞지 않거나 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자체가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보도가 나오기 한달 전에 내각은 선동적인 조직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만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때에 선동적이라고 간주되었다면 검찰 총장이 이상과 같은 말을 하였을 것인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관리들은 1941년 1월까지 기다렸다가 금지령을 선포하였겠는가?
근거없는 주장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내각이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증인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의 폐쇄 때문인 것 같다. 증인들의 방송이 “적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1941년 1월 17일에 금지령이 발효하였을 때에, 검찰 총장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몇가지 재산을 몰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불법 침입 행위가 자행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의 전파 사업에서 사용하는 서적과 성서와 축음기와 녹음된 것들이 각처에서 압수되었다.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검거되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방송국에 대한 주장들은 근거가 없었다.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도 반역죄로 혹은 선동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방송국들을 폐쇄하라고 요청하는 데 해군성이 관련되었지만, 수송 책임을 진 해군 중장 ‘래그너 콜빈’ 경은 1943년 의회 위원회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선동적인 방송도 하지 않았음을 확증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항의 편지를 보내다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횡포한 조치를 보고 경악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철도 직장 위원회 사무장 서리로부터 이러한 항의 편지를 받았다.
“본 위원회는 특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본인에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금지령을 강력히 항의하도록 지시하였읍니다.
“3,000명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본 위원회는 어떠한 종교 단체에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와 우리가 싸우는 명분은 ‘파시즘’이 부인했던 숭배의 자유를 개개인에게 허용하려는 것인데 이 권리를 부인하는 정부의 조치는 ‘파시즘’의 특성을 풍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는 그것을 분명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금지령을 재고할 것이라고 약속해 준다면 그것을 환영하겠읍니다.”
‘프로테스탄트’ 교직자 한 사람은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교직자들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을 나타내어, 검찰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이 글로써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숭배의 자유를 금하는 헌법 위반 행위에 항의합니다. ··· 영국인으로서 ··· 본인은 어떠한 사람에게나 숭배의 자유를 부인하는 영련방에 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읍니다. ··· 이번 조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평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 아니었읍니까? ···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도전에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읍니까?”
음모가 되돌아 오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이 독단적인 조치가 그들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유대’ ‘산헤드린’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지 말라고 단호히 명령’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성서는 이렇게 알려 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5:28, 29) ‘오스트레일리아’ 증인들은 인쇄된 서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단지 성서만을 사용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수가 금지령 초에 2,532명이었는데 금지령이 해제된 직후 4,32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니 금지령이 발효했던 2년 반 동안에 70‘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시키기 위해 공모한 사람들은 증인들을 더욱 괴롭히기를 원하였다. 어떻게? 한 사건이 시범 ‘케이스’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정부가 압류한 왕국회관을 사용하던 여호와의 증인의 ‘아델레이드’ 회중은 원고가 되었다. ‘스타크’ 판사는 1942년 11월 23-25일에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 그 결과는?
판사는 변론을 청취한 후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떠한 선동적인 사업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선동적인 말을 인쇄하거나 발행하지 않았다”는 자기의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그 금지령이 “독단적이며 변덕스러운 것이며 압제적인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검찰 총장의 금지령은 고등법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스타크’ 판사의 의견이었다.
고등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하고 금지령을 해제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전면적인 종교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로 결정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길로이’ 대주교와 같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레이덤’ 판사는 이렇게 논평하였다.
“한 사람의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는 미신이다. 일부 종교는 다른 신조의 신봉자들이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간주한다. ··· 116조는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의 원칙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종교 부재에 대한 관용의 원칙도 선언한다. ··· 그것은 다수인의 종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수인의 종교는 자체를 돌볼 수 있다. 116조는 소수인의 종교(혹은 종교의 부재)와 특히 인기없는 소수인의 종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약 32년전에 그 금지령이 해제된 이래,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서 진리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분주하다. 이제 그 곳에 27,500여명의 활동적인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1972년에 ‘왙취 타워 협회’는 ‘시드니’에 새로운 인쇄 공장을 설립하였다. 매월 700,000부 가량의 성서 교육 잡지가 인쇄되어 25개국에 성서 교육 자료로 공급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있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의 본토에서의 숭배의 자유에 대한 음모가 좌절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