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 뒤틀린 두 개의 ‘유우엔’ 결의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언문을 변경시키려 하는 편에서는 바로 그 명칭부터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그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원래 총회가 “모든 형태의 종교적 불관용 제거 선언문”을 요청하였을 때는 관리들이나 기타의 사람들에 의한 불관용에서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자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명칭은 달라져서 “종교나 신앙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 제거”라고 되어 있다.2a 그 말을 볼 때 “제거”되어야 할 “불관용”의 행위자가 바로 “종교나 신앙”이라는 해석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를 고려해 보자. 절충안인 서문의 제3항은 불관용을 제재하는 한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인권이나 기본 자유, 특히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무시되고 침해된 때 직접 간접으로 인류에게 전쟁과 많은 고통이 초래되었다. 그것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의 수단이 되고 국민과 국가들 사이에 적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3 (고딕은 부가된 것임)
당신 보기에 “전쟁과 많은 고통 ··· 내정 간섭 ··· 적의를 일으킨”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외교관들이 노린 그대로 된 것이다! “그것들”을 “인권(의) ··· 무시 혹은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종교 및 신앙”으로 해석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모호한 어귀를 채택하려는 외교적인 술책은 거의 희극에 가깝다. 한 ‘유럽’ 국가의 대표는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하였다. 답변에서 한 ‘아프리카’ 대표는 ‘표결이 있기 전에는 자기들의 해석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소비에트’ 공화국의 한 나라에서 온 대표자는, “그것들”의 의미는 밝히지 않고, “절충안을 채택한 후 해석은 나중에 하자”고 촉구하였다. ‘그에 대한 정의는 각국이 해석할 문제’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것이 타당한 말인가? 그러나 그 절충안은 채택되었다!
최근의(1976년) 회기에서는 겨우 두개 항이 더 고려되었다. 제5항도 비슷하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로 꾸며진 뒤 채택되었다. 그러나 서문의 마지막 항인 제9항은 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유우엔’의 기록에 의하면 결국 “비공식 실무진은 문안을 채택할 수 없었다.”4
그렇지만 제안된 여러 “절충안” 가운데서도 마지막 항은 종교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세계 평화, 사회 정의, 국민과 국가간의 우호 관계”에 “배치되는 이념이나 행위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5 (고딕은 부가된 것임)
바꾸어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남용”되어 “세계 평화”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 항에 의거하여, 국가가 종교의 정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한편 인권 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와 기타 권리에 비슷한 제한을 가한 하나의 결의문 즉 “생명의 권리” 결의문도 역시 채택하였다.
생명의 권리/최우선인가?
그 결의안도 역시 무난하게 보이도록 용의주도하게 문귀가 작성되었다. 예를 들면, “평화와 안전”이라는 말이 여덟번이나 나온다. 본문 첫 항을 보면 이러하다. “각 사람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상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즐기면서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항에는 소위 “독소”(毒素)가 들어 있다. 거기에 보면 “인권과 기본 자유가 온전히 존중되고 권장되려면 국제적 평화와 안전 상태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권 위원회는 확신한다고 하였다. (고딕은 부가된 것)
그러면 평화와 안전 상태가 아닐 때는 인권 존중이 어떻게 되는가? 남미의 한 대표는, 독재 “정권들이 국제 평화와 안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인권과 기본 자유를 계속 짓밟기 위해 그 조항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프랑스’ 대표도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세계가 다 평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인권이 존중될 것인가? ··· 그것이 자동적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가? ··· 그렇다고 해서 차별 대우가 저절로 종식될 것인가?”7
그러므로 그 결의문은 “평화와 안전”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권리”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타의 모든 인권보다 더 우위에 둔 것같다. 그렇게 할 때 다른 권리들이 박탈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다. 인권 제한을 다반사로 여기는 한 국가의 대표가 “결의문이 자기들의 견해를 온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미국 대표는 그러한 최근의 ‘유우엔’ 조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그러한 조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례적이다. ··· 국제적인 회합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다. 어느 곳에서나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심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모든 것이 종교의 장래와 관련이 있을 것인가?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결의문들은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허울만의 정치 선언에 불과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만이 그 점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나 인권 위원회의 토론은 종교에 대한 뿌리 깊은 감정을 노출시켰다. 그 점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교회들이 서방 민주 진영에서까지도 점차 심한 비난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다음 기사는 그러한 경향을 알려 주고 또 그것이 종교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려 줄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