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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어라!—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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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79
깨79 09월호 12-13면

경찰이나 법원이 해결책인가?

가정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그에 말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 이면에 있는 얼마의 이유를 알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가정 폭력에 대한 대책을 모르거나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그것을 방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마 폭력적인 가정에서 살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거나 필요하다면 이혼을 해 버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경솔히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학대를 받는 아내(혹은 남편) 중 많은 수는 배우자의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자녀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폭력적인 가정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없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뒤따르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는 일부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에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이 변화되리라는 희망에 매달린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부양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수잔’이 그 한 예이다. 그는 18세 때 ‘알렉스’와 결혼하였다. 그 후 남편의 폭력적인 면이 표면화되었다. ‘수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읍니다. 그는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특히 술을 마실 때 거의 밤마다 그러하였읍니다. 그는 내게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를 기대하였읍니다. 그건 정말로 감옥살이나 다름 없는 생활이었읍니다. ···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때리고 고통을 주었읍니다.” 그래도 헤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정말 그를 사랑했읍니다. ··· 나는 그가 변화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 후에, 결국 그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었읍니다.”

구타를 당하는 아내들은 종종 경찰을 부른다. 그러나 경찰이 오면, 보통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란 당장의 싸움을 중지하는 것뿐이다. 20분 정도에 어떻게 그들이 근본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는가? 아내가 취하는 다음 조치는 법원으로 하여금 보호 또는 평화의 띠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일지 모른다. 학대받는 많은 아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을 하지만 그 이상 밀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때로는 ‘내가 아내를 다시 때린다면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폭력적인 남편을 멈칫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 본 후 (그렇게 하려한 일조차도 없이) 구타를 당하는 어떤 배우자들은 법적 별거 또는 이혼 신청을 한다.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에서 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그러한 여자들의 36‘퍼센트’가 이혼의 사유로서 신체적인 학대를 제시한다. 그러나 ‘뉴우요오크’의 가정 법원 집행 유예 감독관인 ‘아일린 맥’ 여사는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을 법원으로 몰아부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구타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는 어떠한가? 성경적으로 재혼의 자유를 부여하는 이혼의 단 한가지 근거는 배우자의 음행(간음)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태 19:9; 말라기 2:10-16) 또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권고하였다.—고린도 전 7:12-16.

이 충고는 하나님께서 잔인성 및 잔악한 분노를 분명히 승인하지 않으신다는 관점에서 숙고해 볼 수 있다. 시편 11:5은 “여호와는 ···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한다. 성서는 분쟁과 분냄과 다투기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육체의 일”이라고 부른다.—갈라디아 5:19-21; 마태 5:22.

그러므로 ‘바울’이 다음과 같이 편지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 전 7:13)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난폭하게 학대하는 것이 그가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인가?’ 하고 자문해 왔다. 어떤 그리스도인 희생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재혼할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별거 또는 이혼을 통하여 보호를 구해 왔다.

다른 대책은 없는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학대받는 배우자들은 자기들이 배우자와 함께 계속 살려고 노력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 믿지 않는 난폭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법적인 별거 또는 이혼을 하기를 주저해 왔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성서 진리를 가르칠 기회를 얻는 데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 문제를 대처해 나아갈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건전한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질문은 쌍방 배우자 모두가 폭력을 휘둘러 온 모든 결혼 생활에서도 야기되는 질문일 것이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폭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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