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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82
깨82 3/1 19면

값비싼 “시간 절도”

고용인들에 의한 “시간 절도” 행위들은 ‘로버어트 하아프 에이전시’ 사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1980년에 ‘캐나다’의 업계에 약 10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 수치는 손해가 80억 ‘달러’로 산정되었던 1977년에 이 회사가 알아 낸 수치로 예측한 것에 근거한 추산이다.

‘밴쿠우버’ 「선」지의 업계 집필가 ‘길리언 쏘오’는, 그 연구에 의하면 고용인들의 직장 지각, 작업 중의 잡담, 개인적인 전화, 점심 시간의 연장 등과 금요일과 월요일의 결근 행위와 같은 일에 한 주에 근로자 한 사람당 평균 3.5시간이 낭비되었음을 보고한다. 이 회사의 사장은 그러한 “시간 절도”를 상점 들치기 죄에 비유했다.

그가 “계획적인 시간 절도”라고 부른 것들 중 극단적인 것들 가운데에는 회사의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의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하는 일, 심지어 회사의 문구와 주소를 사용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코오피’ 마시는 시간은 지난 수년 동안 그러한 형태의 “시간 절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기업측에서 양보한 것인데도, 그것마저 많은 사람들이 남용하고 있다.

에베소 4:28의 성서의 교훈을 양심적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인 근로자는 그러한 엄청난 손실 즉 결국에는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손실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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