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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어라!—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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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82
깨82 6/15 6-7면

성서 교육을 반대한 기록

1179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통용어로 된 성서 부분역을 사용하여 전파하던 ‘왈도’파에게 전도 금지령을 내렸다.

1184년 ‘이탈리아’ ‘베로나’의 ‘시노드’에서, 교황 ‘루시우스’ 3세는 신성 ‘로마’ 황제 ‘프레데릭’ 1세 ‘바바로사’의 지지를 얻어, ‘가톨릭’ 교리에 반대되는 것을 계속 전파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사상을 품기만이라도 하는, 성서를 애호하는 모든 “이단자들”은 파문되어 국가 당국자들에게 넘겨져서 형벌(대개 화형을 시켰음)을 받게 될 것임을 공포하였다.

1199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시편, 복음서 및 ‘바울’의 서한들의 ‘프랑스’어 번역을 단죄하고 ‘프랑스’ ‘메츠’ 교구에서 열리는 모임들을, 그 성서 연구 모임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취지”를 지녔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이들 자국어 번역 사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시토오’회 수도승들에 의해 소각되고 말았다.

1211년 교황 ‘이노센트’ 3세의 칙령으로 ‘메츠’의 ‘베트람’ 주교는 성서를 자국어로 읽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할 십자군을 조직하였으며 그러한 성서들은 발각되는 대로 무조건 소각되었다.

1215년 제 4차 ‘라테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대담하게도 “전파하기로 결의한” 이단자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3개 조항의 법규가 명하여졌다. 「가톨릭 신학 사전」은 이 조치는 주로 통용어 성서로 전파했던 ‘왈도’파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시인한다.

1229년 ‘프랑스’ ‘툴루세’ 회의 법규 제 14조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기도서 및 성무 일과서나 성모 일과표에 들어 있는 일부 기도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 구약 사본도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 또한 우리는 통용어로 된 이들 저작물조차도 아주 엄격히 금지한다.”

1246년 프랑스 ‘베시엘’ 회의 법규 제 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신학 서적(심지어 ‘라틴’어로 된 것일지라도)을 소지하는 것과 교역자들이 통용어로 된 그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는 일련의 ‘라틴’어 성서를 전부 「비블리아 프로히비타」(금지 서적)에 포함시켰다. 그는 이에 부가하여 자국어 성서를 성무과의 허가 없이는 인쇄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결국 어떠한 통용어로도 성서를 읽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가톨릭 신학 사전」 제 15권, ‘칼럼’ 2738.

1564년 교황 ‘비오’ 4세에 의해 발표된 (금지 서적) 목록의 제 4항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경험은 성서를 통속어로 읽도록 경솔하게 방치해 두면 사람들의 몰지각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야기되는 이득보다는 해악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590년 교황 ‘식스투스’ 5세는 “교황청의 특별 허락” 없이는 아무도 통용어로 성서를 읽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1664년 교황 ‘알렉산더’ 7세는 일체의 자국어 성서를 금지 서적 목록에 포함시켰다.

1836년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1564년 ‘비오’ 4세가 공포한 목록 제 4항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경고를 발하였다.

1897년 교황 ‘레오’ 13세는 그의 교황 법제청에서 통용어 성서 사용에 대한 다음의 제한 사항을 공포하였다. “모든 자국어 번역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출판된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교부들 및 학식있는 ‘가톨릭’ 저술가들의 주석을 붙여 교황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주교들의 감독하에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절대 엄금한다. ·⁠·⁠· 여하한 비‘가톨릭’ 저술가들이 번역한 것이든, 그리고 어떠한 통용어로 된 성서 번역판이든 금지되며 여러 번 ‘로마’ 교황으로부터 단죄받은 성서 협회가 출판한 것들은 특히 그러하다.”

1955년 ‘프랑스’ ‘가톨릭’ 저술가 ‘다니엘 롭스’는 교회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무해” 및 “발행 허가”를 얻어 ‘가톨릭’ 교회가 성서 교육을 반대한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최고 권위와 명예를 그 책[성서]에 되돌려 줌으로써 ‘루터’와 기타 개혁자들은 원본을 보전하고 성서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던 전통을 성서와 분리시키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다. 일단, 성서가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 생활의 유일한 근원이 되자 성서는 교회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 ‘가톨릭’ 교회는 ·⁠·⁠· ‘트렌트’ 공의회[1545-1563]에서 채택된 보호 조치를 통해 이에 맞섰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통용어 성서 번역판들이 교회의 승인을 받거나 ‘가톨릭’ 전통과 일치한 주석을 달지 않는 한, 그것들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다. ·⁠·⁠· ‘‘가톨릭’ 신자가 성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거듭 듣는 것은 평범한 일이 되고 말았다.”—「꿰스 끄 라 비블르?」(성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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