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는 이득이 있는가?
“오늘날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뉴우요오크 시장 코취는 말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였다. “범죄를 해도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만일 500,000건 이상의 중범죄가 저질러지면, 그 중 100,000건만 구속되고 겨우 2퍼센트만 교도소로 가게 된다. 범죄에는 ··· 월등한 승산이 있는 것이다.”
물론, 코취 시장의 견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 범죄의 원인들 가운데 한 가지 부면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거있는 점이다. 만일 어느 나라든지 범죄자 무리가 체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을 경우, 그들은 수입이 좋은 그들의 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
종종 범죄를 하는 기본 동기는 돈에 대한 욕심이다. 훔친 물건은 즉시 현금으로 바뀐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단일 현금 이동 요인 중 하나는 무엇인가? 이러한 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 코카인을 판매하는 회사가 하나라면, 연 수익이 300억 달러인 그 회사는 500개의 재벌 회사들 가운데 7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뉴우요오크 타임즈」) 그리고 그것은 단 한 가지 마약—코카인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마약으로 이동되는 돈을 모두 합친다면, 그 수치는 아찔할 정도일 것이다. 범죄와 마약은 세계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이익금을 주고 있다. 마약으로 치부한 사람들은 값비싼 별장과 사치스러운 집들을 짓고 있다. 그들에게, 범죄는 분명히 이득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벌을 면하고 있는가?
범죄가 번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가 번창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나라들의 사법 제도 내의 약점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 8:11)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법적인 조처를 느리게 하므로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오늘날, 그러한 고대 격언은 아마 더욱더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캘리포오니아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최상의 보호책 중 하나는 지연시키는 것이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피해자들에게 온갖 고통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기소 동기가 줄어든다.—6면의 “불공평한 형법 제도” 참조.
많은 범죄자들에게, 범죄는 이득이 많으며—유익하다. 그러면 누가 대가를 치르는가? 일반 대중, 특히 가장 보호를 못받는 사회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치른다. 미국 상원 의원 디 아마토는 동료 뉴우요오크 시민들에게 한 편지에서 “범죄율은 아주 낮”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문을 단단히 잠근다. 우리는 아직도 밤에 나가기를, 심지어 식품점이나, 교회 혹은 사원에 가는 것까지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꼭 밖에 나가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걷는 곳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에 더해 ‘강도에게 줄 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과거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불안해 하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몹시 두려워하여 갇힌 신세가 되지만, 정작 가두어 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돌아 다닌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생활 방식으로 범죄에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빈곤, 굶주림 및 실직이 근본 이유들인가?
[6면 네모]
불공평한 형법 제도
범죄자와 피해자에게 범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의 비교는 「데일리 오클라호만」지에 발표된 도표에 근거한 것인데 오클라호마주의 검찰 총장 마이크 터어핀이 작성한 것이다.
범죄자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한다.
만일 범죄를 저지른다면, (1) 체포되어 구속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5명 중 한명 정도이다), (2) 체포되지 않고
계속 범죄 생활을 할 수 있다.
구속
1.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2.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혹은 구속되어 있는 중에 상처를 입는다면,
즉시 치료를 받는다.
3. 변호사를 살 돈이 없을 때 변호사가 마련된다.
4. 보석금이나 서약서를 내고 석방될 수 있다.
재판 전
1.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는다.
2. 서적, TV를 볼 수 있고, 오락을 즐길 수 있다.
3. 마약 및 알코올 상담을 포함한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재판
1. 국선 변호인이 마련된다.
2. 형을 덜 받기 위해 항변을 할 수 있다.
3.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장소를 바꿀 수 있다.
4. 증거를 감추거나 무죄 석방을 위해 다양한 책략을
쓸 수 있다.
5. 유죄가 입증될 경우 (범죄의 겨우 3퍼센트만이 결국 유죄가
입증된다), 상소할 수 있다.
형의 선고
1.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
판결
1. 교도소로 보내질 경우, 다시 무료 식사와 숙소가 제공된다.
2. 국비로 온갖 의학적 및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교양을 넓히고 직업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4.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5. 좋은 행실과 행위로, 조기 출감할 수 있다.
출감 후
1. 원조 계획 및 대부금을 이용할 수 있다.
최종 결과
대다수가 범죄 생활로 돌아간다.
피해자
선택의 여지가 없이—본의 아니게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구속
1. 상처를 입을 경우, 의료 및 앰블런스 비용을 자신이 지불한다. 생활에
정신적인 영향이 따른다.
2. 잃은 재산을 본인이 대치시켜야 한다.
3. 범죄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 시행 기관과의 협조로 시간을 손해 본다.
5. 보통, 사건의 진전에 대해 알 수 없다.
재판 전
1. 법정 및 경찰서까지 가는 마련을 하고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근무 시간 및 임금을 손해 볼 것이다.
2. 여전히 사건의 진전에 관해서는 캄캄한 상태에 있다.
재판
1. 다시금 교통비 및 주차비가 든다.
2. 아이 보는 일 혹은 다른 가정 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범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가혹한 반대 심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증거의 또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4.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지, 피해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피해자에게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5. 범죄자가 석방된다 하더라도, 상소권이 전혀 없다.
형의 선고
1. 판결, 항변, 혹은 형을 선고하는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2. 흔히 형을 선고하는 일에 불려지지도 않는다.
출감 후
1. 흔히 “공평한” 형법 제도에 불만을 느낀다.
2. 출감한 범죄자(들)와 보복에 대해 두려워한다.
3. 충격이 여생 계속될 수 있다.
최종 결과
범죄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피해자의 필요를 무시하는 제도를 더는 존중하지
않는다.
[5면 삽화]
마약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단일 현금 이동 요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