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교회가 폭력으로 위협하면서 대회를 방해하다
그리스, 아테네의 항구 도시, 피레에프스 근처에는 “평화와 우호의 스타디움”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아테네의 신문인 「타 네아」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피레에프스는 어제 전쟁 분위기에 휩싸였다. 저명한 칼리니코스 주교가 ··· 모든 교회의 종을 울리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자, 항구 도시의 많은 시민들은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평화와 우호”를 위해 바쳐졌다는 운동 경기장과 관련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 정교회 교직자들이 자행한 악의적인 돌발 행위에 의해서 소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 주교는 다른 사람들이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자신의 교구민들을 규합해서 경기장으로 행진하여 그곳을 강제로 점거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주교는 일반적으로 평화의 군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그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폭력적인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유가 무엇인가? 경기장 관리들이 지난 여름에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곳에서 대회를 열도록 허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계약서는 작성되었으며, 여호와의 증인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청소하는 일에 이미 6,000시간 가량을 들였다.
「타 네아」지의 한 논설 위원이 이렇게 논평한 바와 같다. “칼리니코스는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경기장을 점거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다. 그는 미사, 설교, 연도(連禱) 및 그와 유사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의 상당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가 살고 있는 해는 21세기를 단지 12년 앞두고 있는 1988년이며, 우리 나라의 헌법은 종교적 관용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회가 방해를 받음
헌법에서 숭배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자들은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리들은 위협에 굴복하였다. 관리들은 법과 질서를 보장하지 않는 쪽을 택하였으며, 그리스 헌법을 옹호하려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임대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대회가 열리기 단지 사흘 전에, 증인은 경기장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를 거부당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반면에, 법을 무시하고 집단 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범죄자들은 지지를 받았다. 진정으로 공의가 왜곡된 일이었다!
그와 같은 반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그리스 정교회는, 어떤 불법 행위로도 결코 보복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을 광신적으로 반대해 왔다. 최근의 몇몇 경우에는, 사제가 주도한 폭도들이 평화스럽게 집회를 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교직자들과 교회 신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괴롭히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전파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증인을 체포하고 투옥하도록 법정에 압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는 민주 국가이며, 그 나라의 헌법은 숭배의 자유를 보장한다.
‘익히 알려진 그리스도교’
그리스의 법정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그리스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잘 알려진 그리스도교’라고 판결하였다. 예를 들면, 1987년에 크레타(그리스의 한 지방), 하니아의 치안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은 ··· 익히 알려진 종교로서 승인된 종파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다. 그 재판소는 또한 여호와의 증인의 전파 활동은 헌법에 의해 금지된 종류의 개종 권유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재판소에서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증인이] 단지 호별 방문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이나 신학상의 대화에 초대하는 것은 개종 권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치안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리스 헌법 제 13조 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조항은 모든 그리스인에게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재판소는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와 아울러,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그 조항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표현할 자유는 1950년 4월 11일에 공포된 ‘인권 보호에 관한’ 로마 조약, 제 9조 2항에서 보다 특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니아의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표현할 자유는 또한, ‘모든 사람은 구두와 서면 및 인쇄물로 자신이 숙고한 바를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1975년 헌법 제 14조 1항에 의해서도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재판소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정통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유지하는 문제는 교직자들과 신학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양심적인 신자들의 관심사다.” 그리고 재판소는, “「파수대」와 「깨어라!」(한국어판은 「깰 때이다」) 잡지는 합법적으로 배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한 상소 법원은 354/1987호 판결문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헌법 제 13조 2항에 규정된 의미로 ‘익히 알려진 종교’에 해당한다”라고 말하였다. 법정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 [그리스] 정교회 신조의 근본 원리들과 반대된다는 것만으로는 [증인의] 가르침이 공공 질서에 위배된다고 간주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법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여호와의 증인] 교리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암흑 시대적 사고 방식
하지만, 그와 같은 모든 법정 판결과 보호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헌법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자들의 암흑 시대적 사고 방식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자유가 다시 한번 짓밟히고 말았다. 설상 가상으로, 법을 옹호해야 할 관리들이 그리스 정교회 고위 교직자들의 그러한 종교 재판식 성향에 굴복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요람”에서 민주주의가 그처럼 멸시당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 정부는 ··· 마틴 스코시스의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을 그리스에서 금지시켜 달라는 그리스 정교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정부는, 그렇게 금하는 것이 사회주의와 예술의 자유라는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영화가 예수를 심하게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영화를 금지시키라는 교회의 요구에 과감하게 맞섰다. 그러나 정부는 그리스도인 집회를 위해서 공공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맞서지 않았다.
이 경기장이 평화와 우호의 스타디움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모든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와 우호를 권장하는 것으로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단지 교직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말았다.
증인이 해결책을 발견하다
하지만, 장소 사용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아테네 외곽, 말라카사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대회 회관 뒤의 계단식 언덕으로 장소를 옮기는 마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모임은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며 훌륭한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청중은 냉방 장치가 된 실내 경기장 대신에 뜨거운 여름의 햇볕 아래 앉아 있어야 하였다.
그 사건은 그리스 전역에 널리 보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직자들의 행동에 대해 경악을 표시하였으며, 그들의 사악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질책하였다. 교직자들이 집단적 폭력 행위로 위협한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였다.
말라카사에서 열린 나흘간의 대회는 테살로니카와 키프로스 및 크레타의 청중들에게 전화선으로 연결되었으며, 30,000명이 넘는 열정적인 그리스인들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그 밖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해 커다란 즐거움과 격려를 얻었다.
의문이 제기됨
교직자들과 일부 관리들의 행동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면, 「아테네 뉴스」지의 사설은, “그리스는 1996년 올림픽 경기를 아테네로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가 [문화부 스포츠 사무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종류의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함축된 의미는, 특히 1996년 올림픽 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의 조직적 활동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 사설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온갖 믿음—이슬람교, 불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및 그 밖의 신앙—을 가진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방문할 것이며, 동구권의 무신론자들도 참가할 것이다. 만약 특정한 종파의 신자들이 경기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환영받을 것인가?’라고, 어제 한 관측통이 질문하였다.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무언가 해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례는 극단적인 불관용과 편협의 하나로 간주되어, 그리스가 감당하기 곤란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품위 있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말에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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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각자가 ‘자신이 택한 종교를 자유로이 믿을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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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요람”에서 민주주의가 그처럼 멸시당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