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은 무류한가?
‘합리주의에 대한 가톨릭교의 승리를 좌우하는 교의.’ 1870년, 예수회 정기 간행물인 「라 치빌타 카톨리카」지는,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무류성 교의를 정식으로 공포한 것에 대해 위와 같은 갈채를 보냈다.
가톨릭 신학 용어로, “교의”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교리들을 가리킨다. 1870년의 공의회에서 승인된 바에 따르면, 교황 무류성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로마 교황이 성좌선언(聖座宣言)을 할 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 및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최고의 사도적 권위에 힘입어, 전체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규정할 때, 축복받은 베드로를 대신하여 자신에게 약속된 하느님의 지원을 통해서 소유하는 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교의로서, 거룩한 구주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믿음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규정하는 일에서 무류성을 부여받도록 뜻하셨으며, 따라서 로마 교황이 내린 규정들은 그 자체로서 변개될 수 없는 것이지 교회의 동의 때문에 변개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손해 볼 일 없는 상황
독일 신학자, 고 아우구스트 베른하르트 하슬러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 신조는 또한 모호하기도 하다. 하슬러는 성좌선언이라는 표현의 “모호성”과 “불확정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결정을 무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 거의 분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신학자인 하인리히 프리스에 의하면, 그 신조는 “애매”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요제프 라칭거는 그 문제로 인해 “복잡한 논란”이 일어났음을 시인하였다.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교황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로 교의를 적용할 수도 있고,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직면할 때는 보다 제한된 의미로 해석해서, 그런 가르침들은 이른바 무류한 “교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언제라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하슬러는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동전을 던져서 “앞이면 내가 이기고, 뒤면 네가 진다”는 식인 것이다.
따라서, “무류성”이란, 교황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잘못을 범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목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믿음과 도덕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는 성좌선언을 할 때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가톨릭 신자들 자신은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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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비오 9세는 1870년에 무류성 교의를 주장하였다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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