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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97
깨97 5/8 18-21면

“이단자”에 대한 재판과 처형

「깨어라!」 이탈리아 통신원 기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법정 한쪽에 재판관석이 위압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가운데 재판장석 위에는 검은 천으로 만든 덮개가 씌워져 있고, 그 위에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온 법정을 압도하듯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피고석이 있습니다.

섬뜩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가톨릭 종교 재판소의 법정은 종종 위와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불운한 피고는 “이단”이라는 끔찍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고문을 당하고 기둥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종교 재판소(종교 재판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Inquisition은 “조사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동사 inquiro에서 유래)는 이단, 다시 말해 정통 로마 가톨릭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견해나 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설치된 특별 교회 재판소였습니다.

가톨릭측 자료에 의하면, 종교 재판소는 여러 단계를 거쳐 설치되었습니다. 교황 루키우스 3세가 1184년 베로나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다른 여러 교황들이 종교 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기관을 묘사하는 데 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13세기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유럽 도처에 종교 재판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악명 높은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1478년에 교황 식스투스 4세가 공동 군주였던 페르디난트와 이사벨의 요구에 따라 교황 대칙서를 내림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소가 설치된 목적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가톨릭교로 위장 개종한 유대인들인 마라노 그리고 같은 이유로 가톨릭교로 개종한 이슬람교 추종자들인 모리스코 및 스페인의 이단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초대 종교 재판소장이었던 도미니크회의 수사,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는 광신적인 열심으로 인해 종교 재판소의 가장 악명 높은 특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542년에는 교황 파울루스 3세가 로마 종교 재판소를 설치했는데, 이 재판소는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를 관할하였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및 만국 종교 재판 성성이라고 불린, 6명의 추기경으로 이루어진 중앙 재판소를 설립하였는데, 이 교회 기구는 “로마 전역을 공포로 가득 채운 무시무시한 통치 기관”이 되었습니다. (「디치오나리오 엔치클로페디코 이탈리아노」) 이단자 처형은 가톨릭 교계 제도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재판과 판결 선고식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의하면, 종교 재판관들은 고백을 받아 내기 위해 이단 혐의자들에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종교 재판소의 죄과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가톨릭의 평론가들은 그 당시 고문은 세속 재판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교직자들이 저지른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적들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은 동정심을 보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적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누가 6:27.

종교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종교 재판관은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 고발, 심지어 소문만으로도 종교 재판관은 그 사람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백과 사전」[Enciclopedia Cattolica]) 법사학자(法史學者)인 이탈로 메레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확립한 고대 고발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 재판 제도를 구상하여 채택한 것은 다름 아닌 가톨릭 교계 제도였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고발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가톨릭 교계 제도는 이 기본 원칙을 버리고, 의심이 가면 곧 유죄라는 가정하에 무죄를 증명해야 할 사람은 바로 피고라는 식의 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측 증인(제보자)들의 이름은 비밀에 부쳐졌으며, 변호사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단자로 여겨지는 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했다가는 오명을 쓰거나 변호사직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었으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죄인에게 고백하도록 충고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가톨릭 백과 사전」은 시인합니다.

재판은 판결 선고식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판결 선고식에 해당하는 원포르투갈어 표현은 “신앙 행위”라는 뜻입니다. 판결 선고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이단 혐의를 받은 불행한 피고들은 끔찍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전」(Dizionario Ecclesiastico)에서는 판결 선고식을, “유죄 판결을 받은 회개한 이단자”가 판결문이 낭독된 후 하게 되는 “공개적인 복종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과 처형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모아 1년에 두 번 이상 소름끼치는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단자들의 긴 행렬이 구경꾼들 앞으로 지나갔고, 구경꾼들은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구경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넓은 광장 중앙에 있는 처형대에 올라가게 한 다음 큰 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철회한 사람, 즉 이교 교리를 부인한 사람은 파문당할 운명에서 벗어나 무기 징역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사제에게 고백한 사람은 세속 당국에 넘겨져 교살되거나 교수형 또는 참수형에 처해진 다음 시체는 불태워졌습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산 채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처형은 얼마 후, 다시 한 번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한 다음 집행되었습니다.

로마 종교 재판소의 활동은 극비에 부쳐졌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학자들이 로마 종교 재판소의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연구 조사한 결과, 로마 종교 재판소의 몇몇 재판 기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무엇을 알려 줍니까?

고위 교직자에 대한 재판

16세기 초에 피렌체에서 출생한 피에트로 카르네세키는 교황 클레멘스 7세의 궁정에서 교직자로서 고속 승진을 거듭했는데,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그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르네세키의 출세 가도는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사망과 더불어 돌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후에 카르네세키는 자신처럼 종교 개혁가들이 가르친 얼마의 교리를 받아들인 귀족 및 교직자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 차례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참수형을 당하였고, 시체는 불태워졌습니다.

여러 평론가들은 카르네세키가 감옥에서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저항을 꺾기 위해 고문을 가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1567년 9월 21일, 로마의 거의 모든 추기경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판결 선고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처형대에서 카르네세키에게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식은 관례적으로 늘 하는 말과 이단자를 곧 넘겨받게 될 세속 법관들에게 하는 기도로 끝났는데, 그 기도는 ‘형벌을 감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지도 지나친 고문을 가하지도 않’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위선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재판관들은 이단자들을 없애고는 싶었지만, 세속 당국자들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척함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유혈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카르네세키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된 후, 그에게 속죄복이 입혀졌습니다. 속죄복이란 굵은 베로 된 옷인데, 뉘우친 사람에게는 노란 바탕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것을, 뉘우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검은 바탕에 불꽃과 마귀가 그려진 것을 입혔습니다. 형은 10일 후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황의 비서였던 이 사람이 이단으로 고발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세기 말엽에 발견된 그의 재판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가 이의를 제기했던 교리 수와 일치한 34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연옥에 대한 가르침, 사제와 수녀의 독신제, 성(聖)변화, 견진, 고백, 음식 금지, 면죄부,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 등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혐의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21면 네모 참조) 종교 재판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 가톨릭 교회가 성서만이 영감받은 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많은 교리가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젊은 학생의 처형

1531년에 나폴리 근처에서 출생한 폼포니오 알지에리의 짧지만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일대기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몇몇 학자들이 부지런히 역사를 연구한 결과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지에리는 파도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유럽 여러 지역에서 온 교사와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소위 이단자라는 사람들과 종교 개혁가들의 교리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의 관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알지에리는 성서만이 영감을 받았다고 믿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고백, 견진, 연옥, 성변화, “성인들”의 중재의 기도뿐 아니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가르침과 같은 가톨릭의 몇몇 교리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알지에리는 체포되어 파도바에 있는 종교 재판소에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그는 종교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감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느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각 사람을 한층 더 교화시키실 것이며, 나는 그 어떤 고문도 기쁘게 견뎌 낼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완전한 위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광명이시자 진정한 빛이시며, 그분은 모든 어둠을 걷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로마 종교 재판소는 그를 소환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알지에리는 2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 알지에리는 고백을 하려고도 영성체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처형하는 데 사용한 도구는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태운 것이 아니라, 인화성 물질—기름, 역청, 수지(樹脂)—이 가득 담긴 큰 가마솥을 모든 군중이 다 볼 수 있도록 처형대에 올려놓고는, 이 젊은이를 꽁꽁 묶어서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물질에 불이 붙었고 그는 산 채로 서서히 타 죽었습니다.

중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

종교 재판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카르네세키와 알지에리 및 그 밖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이 사물의 제도의 “마지막 때”에 “더하”여질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참지식”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였습니다.—다니엘 12:4, 「신세」 참조.

심지어 일부 종교 개혁가들을 포함하여 프로테스탄트교인들도 반대자들을 기둥에 묶어서 태워 죽이거나, 세속 당국을 사주해 가톨릭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일례로 칼뱅은 참수형을 선호했지만, 미구엘 세르베투스의 경우에는 삼위일체에 반대하는 이단자라 하여 산 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가톨릭교인들과 프로테스탄트교인들 모두가 이단자를 박해하고 처형시키는 일을 흔히 했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계 제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살육 행위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또 하느님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인 양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이름에 비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몇몇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적인” 강압론 즉 이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론을 최초로 들고 나온 사람은 가톨릭의 유명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성서를 사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누가 14:16-24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 가운데 있는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는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왜곡시킨 이 말은 분명히 잔인한 강압 행위가 아니라 관대한 후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유의할 만한 점으로, 심지어 종교 재판이 성행하던 시기에도 종교에 대한 관용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를 논박하며 밀과 잡초에 관한 비유를 인용하였습니다. (마태 13:24-30, 36-43)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로테르담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가 있었는데, 그는 밭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잡초인 이단자들에게 관용이 베풀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마르틴 루터는 이견을 제시하는 농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겼고, 그 결과 거의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국의 종교들에 소위 이단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도록 조장한 심각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참지식을 찾기 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을 식별하게 해주는 표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분명 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마태 22:37-40; 요한 13:34, 35; 17:3.

[21면 네모]

카르네세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몇 가지 혐의

8. “[피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2. “[피고는] 성스러운 고백이 데 유레 디비노[하느님의 법에 따른 것]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도 성경에 의해 증명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느님 자신에게 하는 고백 외에는 어떤 종류의 고백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15. “피고는 연옥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다.”

16. “피고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해 다루는 마카베오서가 외경이라고 생각하였다.”

[18면 사진 자료 제공]

The Complete Encyclopedia of Illustration/J. G. 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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