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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작업이 끝났다”
  • 깨어라!—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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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98
깨98 11/22 3-5면

“긴 작업이 끝났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할머니처럼 인자해 보이는 한 여성이 소리 높여 말했고 전세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일은 1948년 12월 1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개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샤요궁에 소집된 국제 연합 총회에서 유엔 인권 위원회의 위원장이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前) 미국 대통령의 미망인인 키가 큰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는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 연합과 인류 역사상 중대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승인하는 일입니다.”

루스벨트 여사가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前文)과 30개 조항에 들어 있는 명확한 어구들을 낭독하고 나서 총회는 그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a 그리고 나서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의 영부인”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루스벨트 여사의 탁월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루스벨트 여사는 그 날 일과를 마칠 즈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긴 작업이 끝났다.”

여러 의견에서 하나의 선언문으로

유엔 인권 위원회가 작업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 2년 전 1947년 1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을 만족시킬 만한 인권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처음부터 의견 차이가 심해 끝없는 논쟁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중국 대표자는 그 문서에 공자의 철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톨릭 신자인 한 위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내세웠으며, 미합중국은 미국의 권리 장전을 옹호했고, 소련은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을 포함시키고 싶어했는데, 이것은 매우 강하게 표명된 의견을 몇 가지만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들의 계속되는 언쟁은 루스벨트 여사의 참을성을 시험하였습니다. 루스벨트 여사는 1948년에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이전에 대가족을 부양하면서 참을성의 한계를 시험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인권 위원회를 주재하다 보니 참을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다”고 말하여 청중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길러 본 루스벨트 여사의 경험은 요긴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 기자는 루스벨트 여사가 위원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면, “종종 시끄럽고 때로는 다루기 힘들어서 이따금 단호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 심성은 착한 사내아이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이끌어 가는”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사생활과 공적 생활」[Eleanor Roosevelt—A Personal and Public Life]) 하지만 루스벨트 여사는 단호함에 너그러움을 더함으로 반대자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년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 수백 회에 걸친 수정, 수천 건의 진술, 거의 모든 단어와 모든 구절에 대한 1400회의 표결을 거친 끝에, 세계 어느 곳에 살든 모든 남자와 여자가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인권을 열거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불가능해 보였던 사명이 완수되었습니다.

기대감의 고조

물론, 이러한 첫 나팔 소리에 압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권 선언의 채택으로 인해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의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허버트 V. 에버트 박사는 “파리와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세계 전역의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이 이 문서로 인해 도움과 인도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에버트 박사가 그 말을 한 지도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선언문을 길잡이로 보았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를 재는 잣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유엔 회원국들은 이 잣대 즉 표준에 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의 인권 현황은 어떠합니까?

[각주]

a 4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948년에 기권한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유엔의 185개 회원국 전체가 이 선언문을 지지하고 있다.

[4면 네모]

인권이란 무엇인가?

국제 연합에서는 인권을 “우리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권리”라고 정의한다. 인권은 또한 “인류의 공용어”라고 불려 왔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하다.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해주는 선천적인 특성인 것처럼, 우리를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물과 구별시켜 주는 또 다른 선천적인 욕구와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지식과 예술적 표현과 영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욕구’라는 말 대신 ‘인간의 권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법률적으로 말해서 ‘욕구’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권리’라고 부름으로,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모든 사람이 법률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한 인권 변호사는 설명한다.

[5면 네모와 삽화]

세계 인권 선언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세계 인권 선언을 가리켜 유엔이 이제까지 작성한 문서 중 “가장 훌륭한 문서”라고 하였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감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제1조에는 선언문의 다음과 같은 기본 정신이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선언문 작성자들은 이 기초 위에 두 가지 종류의 인권을 확고히 세웠다. 첫 번째 종류의 인권은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와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제4조부터 21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기초를 이룬다. 두 번째 종류의 인권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23조부터 27조까지의 기반이 되는데, 이 조항들은 사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설명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이 두 번째 종류의 권리도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국제 문서였다. 또한 “인권”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국제 문서이기도 하였다.

브라질의 사회학자인 루트 로샤는 세계 인권 선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한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어느 인종에 속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종교를 믿든,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어느 가정 출신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우리가 세계의 어느 지역에 살든, 우리가 사는 나라가 왕국이든 공화국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모두가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채택된 이래 20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여러 나라의 헌법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지도자들은 이 선언문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유엔 관계자는 그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성서나 코란을 다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세계 인권 선언 역시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권 선언의 내용이 아니라, 선언문 신봉자들의 행동이다.”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자료 제공]

UN/DPI photo by Evan Schneider (Feb97)

[3면 삽화]

세계 인권 선언문을 들고 있는 루스벨트 여사

[자료 제공]

루스벨트 여사와 3, 5, 7면에 있는 상징: UN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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