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인가?
“당신에게 적용되는 재판 제도와 유력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판 제도는 다릅니다.”
‘뉴우요오크’시의 형사 재판 제도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는 주 특별 검사 ‘모리스 H. 낫제리’는 지난 여름 한 회견에서 이상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사회에 이중 표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낫제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분명히 우리의 사법 제도에 이중적인 표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이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법 제도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나 나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점은 아마 당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도 적용될 것이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불공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외에도 불공평한 일에 대해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명한 국회의원, 판사 혹은 정치가가 뇌물을 받거나 자기 영향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치부나 출세를 위해 법을 어기는 등의 사건들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공정한 형벌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가 받은 형벌은, 소수 집단에 속한 힘이 없는 사람이 같은 범죄를 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었는가? 좀더 깊숙이 살펴보자. 가령 당신이 사는 지방의 어느 유력한 사람이 정부 돈을 50,000‘달러’쯤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가 받을 형벌은 당신의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이 그 정도의 돈을 훔쳤을 때 받을 형벌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상 많은 곳에서 “공의의 제도” 즉 사법 제도가 공정치 못하다. 범죄에 관한 어느 국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법 제도에 걸려 든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소수 집단의 사람들, 이민온 사람들, 외국인들, 지능이 낮은 사람들 또는 어떤 면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제도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부유한 범죄자들, 합법 단체에 속해 있는 범죄자들, 고위직 범죄자들 또는 조직적인 범죄자들 및 지능범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나 대동소이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정상배들이 범죄로 인하여 받는 형량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5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다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저명한 고위직 피고들은 그들이 도적질한 돈 일천만 ‘달러’당 [수감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이다 ··· 그에 반하여 몇천 ‘달러’를 턴 은행 강도들에게는 은행 돈을 수백만 ‘달러’나 횡령한 자들보다 무려 다섯배나 더 긴 [수감 기간] 평균 11년이 선고된다.”
이상의 이야기는 미국의 경우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상태는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이런 특정 형태의 불공평이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 중 아무도 은행 강도가 되거나 수백만 ‘달러’를 횡령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평은 다른 여러 면에서 우리와 관련된다.
실례로서, 당신은 어떤 법적인 수속을 밟으려고 했을지 모른다. 여권을 내거나 호적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건물의 개축 허가를 받으려 한 경우였을지 모른다. 당신은 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하였다. 건물을 개축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의 요구대로 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사는 곳에서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는가?
그러한 불공평의 종류와 정도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모두는 많은 불공평을 겪어 왔다. 그 결과 당신은 “불공평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인가?” 하는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였을지 모른다.
그 문제에 대한 도움
굵직한 사회적 불공평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온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공정해야 나머지 사람들도 공정해질 것이다.’ ‘사법 기관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처벌을 하고 ‘갱’이나 정치가들을 봐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가난한 사람들도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베풀라.’ ‘당국자들이 공의를 구부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수회(收賄) 사건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라.’
그러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누가복음 18장 첫 부분에 나오는 불공평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간과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불공평이 비단 근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그와 관련하여 간과되기 쉬운 몇 가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의 그 부분은 예수께서 그의 청중이 잘 아는 사실에 근거하여 베푸신 비유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베푸셨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공의가 시행되게, 신세]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에게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리라, 신세]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누가 18:2-8.
예수께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다. (누가 18:1) 그러나 그 비유에서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먼저 그 비유는 우리가 균형잡힌 견해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비유를 통해 심지어 1900년 전에도 ‘로마’의 행정관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공정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불공평은 아주 오래된 한 가지 병폐이다. 인류는 각종 인간 정부와 개혁 운동을 통해 불공평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불공평을 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호가 된다. 어떻게 그러한가?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노력, 아마 이전에 이미 시도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노력에 쉽게 휩쓸리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다.—잠언 24:21.
또한 그 비유를 통해 동정심이 많은 인류의 창조주께서는 모든 사람 심지어 비천하게 보이는 과부와 관련된 공의에도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명 10:17, 18)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시편 필자의 다음과 같은 묘사와 일치한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시 33:5.
결국 예수의 그 비유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려 주지는 않지만 “공의가 시행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공평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하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