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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음죄는 생명을 손상시킨다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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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79 03월호 47면

간음죄는 생명을 손상시킨다

「잠언」 필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듯이 말한다. 잠언 6:30-35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 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찌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간음죄를 도적과 비교하였다. 배가 고파서 훔친 도적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동정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일부 번역판들은 “사람들이 도적을 멸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그가 멸시를 받든 받지 않든간에 그 도적은 잡히면 처벌된다. ‘모세’의 율법하에서 도적은 훔친 종류와 환경에 따라서 두배, 네배 혹은 다섯배를 갚게 되어 있었다. (출애굽 22:1, 4, 7) 여기 잠언 6장에서 ‘칠배’라는 것은, “7”이 흔히 완전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므로, 재판장들이 얼마나 부과할 것이냐에 따른 완전한 벌금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아니면 피해자측을 진정시키고 그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이 자기의 전재산을 줄 수 있음을 뜻할 수도 있다.

반면에,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다. 그의 동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을 느낄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도적질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를 멸시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간음한 자는 자기 재산만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즉 자기 생명을 망하게 한다. 율법하에서 간음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여졌다. (레위 20:10)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간음한 자가 사형을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불명예와 수치는 씻을 수 없다. 그 일이 자기 자신 배우자 가족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등에 끼치는 상처는 결코 온전히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해로운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

더우기 간음한 자는 투기하는 남편의 노를 당해야 한다. 남편에게 들키게 되면 격분한 남편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도적은 배상을 해서 화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벌금이나 배상도 상처받은 남편을 만족시켜 주거나 그의 분노를 진정시켜 줄 수는 없다.—잠언 27:4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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