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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왕국 봉사—1973
사 73/6 7면

질문함

● 어떤 사람이 비그리스도인 행동 때문에 비공개 책망이나 혹은 공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나 요구를 그 때 부과시켜야 하는가?

사법 위원회에 의하여 비공개 챙망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공개 책망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치 그가 어떤 종류의 “근신 처분”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은 회중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성서 원칙에 일치된 행동을 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사법 위원회는 그 개인에게 죄를 반복하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습관이나 교제를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개인의 필요에 따라 영적 도움과 격려를 베풀 것이다.

비록 책망이 발표되지 않았을지라도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중 내에서의 특별한 임명에 관하여는 그가 가진 책임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임시킬 것이다. (「조직」 167면) 어떤 사람이 공개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떤 특권으로부터 그 사람이 해임되었는지를 회중에 알릴 것이다. (「조직」 169면) 그 개인이 영적 힘과 안정성을 다시 얻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특권들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명된 사람이 복귀되었을 때도 그와 동일하다. (「조직」 177면)

만일 어떤 사람이 심각한 악행 때문에 비공개 책망이나 공개 책망을 받았고 그에게 특권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 다른 회중으로 이사한다면, 그가 이사간 회중의 사법 위원회는 점진적인 특권의 회복을 언제 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조직」 170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심각한 일을 또 한다면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재 연합하고 있는 곳의 사법 위원회가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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