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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왕국 봉사—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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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왕국 봉사—1980
사 80/2 4면

질문함

● 회중 사법 위원회가 고발 내용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증거들을 고려하고 나서 고발당한 사람이 제명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 그들은 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위원회는 그에게 이야기하여 그가 회중에서 제명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결정을 알려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상소할 생각이 있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만일 그가 판결상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상소할 수 있다. 그가 상소하고자 한다면 제명 처분 결정 광고는 보류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사법 위원회에게 상소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데 일주일이 허용되어 있음을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상소문을 받으면 장로의 회는 일주일 내, 가능한 때에 상소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들은 지방 장로들 혹은 인근 회중의 장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경험이 많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 여행하는 감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거나, 누가 상소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한다면 좋을 것이다. 장로들은 상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원한다면 지부 사무실에 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고발당한 사람이 상소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위원회가 회중에 낭독해 줄 적절하고 간단한 광고문을 작성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그들은 고발당한 사람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머지않아 복귀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그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행로를 바꾸게 하며, 때가 되어 여호와의 조직으로 돌아오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면서 친절한 일일 것이다.—고린도 후 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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