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c 우리는 여기서 자녀에게 성적 학대나 심한 신체적 학대를 자행한 부모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