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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76 8/15 381-382면
  • 다른 사람과의 평화—행복을 위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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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과의 평화—행복을 위해 필수적임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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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76
파76 8/15 381-382면

다른 사람과의 평화—행복을 위해 필수적임

예전에 한 영감받은 시편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 참으로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높이 평가하신다.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웃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공평하고 사랑스럽게 대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구해야 한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유대’인 군중에게 개인 사이의 어려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 5:23, 24.

이전의 개념과 일치됨

이 경우에, 예수께서는 틀림없이 레위기 6:2-7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이다. 그 귀절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 올찌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 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떤 ‘이스라엘’인이 어떤 방법으로인가 아주 심각하게 자기 이웃을 사기한 경우였다. 그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유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상상적인 잘못이 아니라 실제적인 잘못이었다. 이제 그 사람이 제물을 바치려고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숭배와 봉사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그가 여호와 앞에 도적, 거짓말장이 또는 토색자라는 신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좋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며,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후에 그분께서 예언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사무엘 상 15:22.

예수께서는 동일한 근거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렬히 정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마태 23:23.

사기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토색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비였다. 그것은 사기당한 사람에게 유익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시인하여 자신의 악행을 시정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출애굽 22:1, 4, 7; 레위 6:2-7.

회개한 범죄자가 성의를 다 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즉 피해자가 그 동안 죽었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었다.—민수 5:7, 8.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를 유지함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형제가 자기에 대하여—상상적인 잘못이 아니라 실제의 잘못으로 인해—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비록 그 사기를 당한 형제 자신은 그 잘못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우선 그 잘못이 그 형제와 더불어 시정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숭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서는, 사기나 토색을 당한 값어치에 20‘퍼센트’를 더해서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마련한 일부의 원인은 그 사기당한 사람이 그동안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범죄자에게 더 이상 사기 행각을 못하도록 제지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 다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값진 물품인 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하였는데 이것은 죄값 이외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하게 그런 일을 하고자 할 것이며,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성의를 다하여 관대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가 얼마 동안이라도 금전이나 기타 값진 물건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을 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잘못을 바로잡도록 허용하심으로 그는 행복해 질 것이며, 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올바른 입장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 자기의 온 영혼을 다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율법에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러한 율법을 범한 자는 첫째로 “여호와께” 불충실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레위 6:2.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렇게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저지른 심각한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를 행하려는 새로운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형제에게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회중 모두에게 그가 진실로 회개한다는 증거가 되며, 그리하여 그는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율법 하에서와 비슷한 정신에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다가 발각된 도적이나 토색자는, 만일 그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기꺼이 개심하려 하지 않는다면, 회중으로부터 제명받을 위험에 스스로를 놓아두는 것이 된다.—시 32:5; 욥 31:33.

우선, 심각한 잘못을 가능한 한 시정을 받은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께 기도와 봉사의 속건제를 바칠 시간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한 일은 단순한 입술의 봉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공의, 자비 및 충실성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 하나를 잘못 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신과 양심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잘못을 시정하고 자기 형제와 평화를 다시 이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번영과 “영생”의 전망과 더불어 회중이 연합하도록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실 것이다.’—시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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