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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도인이 배심원으로 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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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도인이 배심원으로 일할 것인가?
  • 깨어라!—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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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79
깨79 04월호 43-45면

성서의 견해 1

그리스도인이 배심원으로 일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공의를 위하여 법정 혹은 사법 제도에 호소한다. “민법”이 널리 적용되는 곳에서는, 법적 문제(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가 보통 단일 판사나 판사 합의부에 의해 판결된다. 그러나 “관습법”을 준용하는 나라의 뚜렷한 특징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12명 가량의 배심원이 증거를 심리하고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사건의 종류에 따라 판사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리게 된다.

배심원 의무가 적용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배심원으로 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 제도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관련된 성서 원칙 일부는 직장에서의 분쟁에서 “판결”을 요청받는다든지, 이웃 사람들의 논쟁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배심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흔히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로 묘사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공익 사업으로부터 모두가 혜택을 받고 따라서 이에 대해 세금을 바쳐야 하듯이, 모든 시민이 법정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며 따라서 기꺼이 배심원으로 일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사도 ‘바울’이 정부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 쓴 내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은 정부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 국가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면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 정부 관리 각자에게 그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즉 직접세이든지 간접세이든지 바쳐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존경을 나타내야 합니다.”—로마 13:1-7, 예루살렘 성서.

‘바울’이 여기서 배심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현재 영미국의 법에서와 같은 시민 배심원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지방 혹은 국가가 자격있는 어떤 시민에게, 잠시 동안 배심원으로 일하도록 요구하는 면에서 시간을 “세금으로 바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추리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배심원으로 일하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중립적 입장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요한 15:19; 이사야 2:1-4; 사도 5:29) 그러므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배심원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예를 들면, 1966년에 ‘웨스트 버어지니아’ 주(미국) 항소 대법원은 배심원의 의무를 거절한 한 그리스도인을 옹호하였다.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 그는

“배심원이 되는 것이 자기의 개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회중내에서는 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릴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회중 밖에서는 그렇게 할 권위가 없다고 느낀다고 진술하고 자기의 신념을 지지하는 성귀를 인용하였다.” (‘웨스트 버어지니아’ 대 ‘에벌리’)

그가 염두에 둔 성귀는 무엇이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7:1, 2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지적하였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취향과 같은 개인적인 혹은 사적인 비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로마 14:1-4, 10) 그러나, 전도인이 누가복음 12:13, 14과 고린도 전서 5:12-6:8을 지적한 것은 합당할 수 있다.

첫 귀절은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예수께 재판을 부탁한 한 ‘유대’인에 대해 알려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말로 거절하셨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스라엘’ 회중은 상속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연로자들을 임명하였다. 더우기, 예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중재하기 위하여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데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임명을 받으셨다.

둘째 귀절은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범죄자를 추방하라고 지시하였다. 다음에 사도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회중 내]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성서의 충고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불화, 특히 회중 밖 사람들의 불화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웨스트버어지니아’의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심판 혹은 결정’하려는 자기의 노력을 회중에 국한시키고 세속 법정에서 배심원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또한 배심원이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문제를 깊이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는 특정 범죄의 증거가 판명되면 사형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하다. 성서에서는 살인범을 집행할 정부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배심원으로 일하도록 요구된 사람은 자신이 재판에서 제시된 내용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세 9:5, 6) 혹은, 그 나라의 법이 어떠하든지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문제 즉 낙태, 이혼, 자녀 보호 등 문제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그는 엄격히 민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동의할 수 있는가?

다른 청년을 구타하여 죽게 한 어느 명문 가정의 아들인 한 청년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이 된 ‘텍사스’ 주(미국)의 한 간호원의 경우로 다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재판중 그 간호원은 병원에서의 근무중 자기가 그 희생자의 ‘X 레이’ 사진을 본 생각이 났지만, 그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배심원들과 달리, 그 간호원은 희생자의 상해가 우연히 추락했기 때문에 입은 상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재심이 있지 않도록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라고 그에게 강력히 권하였다. 그 때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를 연구하던 그 간호원은 며칠 동안 거절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무죄 방면에 찬성하였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간호원의 양심은 아직도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는 자기가 그릇된 재판에 가담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스도인 배심원에게는 다른 면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고려해 볼 문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법정에 앉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결”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실제적이겠는가를 당국에 언급함으로써 배심원 의무를 거절하였다. (베드로 전 3:16)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배심원 의무를 받아들였지만, 성서에 근거한 그들의 생각이 세속 법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증거를 청취하고 사실 여부 혹은 유죄 여부를 정직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가이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배심원 임명을 받아들였다. (마태 22:21) 성서는 배심원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배심원의 임무에 관련된 일, 성서 원칙 및 자신의 양심을 고려한 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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