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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의 독신 생활에 대한 논쟁
  • 깨어라!—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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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75 8/8 22-23면

성서의 견해는 무엇인가?

사제의 독신 생활에 대한 논쟁

“그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천주교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고수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한 법규, 즉 사제들의 독신 규정에 관하여 교황 ‘바오로’ 6세가 한 말이다. ‘가톨릭’ 사제가 되는 것은 자진적이지만, 사제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다.

사제들의 독신 규정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강제적인 독신 규정을 비성경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계속 비난하여 왔다. 약간의 고위 성직 계급에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이러한 반대에 동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독신 규정이 ‘가톨릭’ 사제들을 고독에 사로 잡아서 결국 부도덕으로 인도하거나, 근년에 와서 대규모 사제직 이탈을 초래하였다고 느낀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황 ‘바오로’ 6세는 「사제의 독신 생활」(1967년)이라는 회칙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는 현재의 독신 법이 계속하여 성직 봉사와 확고하게 관련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서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지지하는가?

흥미롭게도, 위에 언급된 회칙은 다음과 같이 시인하였다. 사제의 독신 법에 대한 첫째 반대는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는 가장 권위있는 근원인 신약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 신약은 성직자들에게 독신 생활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특별한 임무나 특별한 영적 선물에 대한 자유로운 순종의 행동으로 권장하고 있다. 예수 자신도 그것을 12사도들을 택하는 필요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초기 그리스도인 사회를 감독하던 자들에 대한 필요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이 “성직자”a들의 결혼이나 독신 생활에 관해 말하지 않음을 알고 놀란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주교는 마땅히 가히 질책할 만한 곳이 없어야 할지니, 그는 한 번만 결혼한 자[여야 할 것이라]” “부제들은 한 번만 결혼한 자라야 될 것이요.” (디모데 전 3:2, 12) ‘가톨릭’ 신도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는 사도 ‘베드로’도 결혼하였다. 우리는 그 기록을 고린도 전서 9:5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종도들과 주의 형제들 및 케파(베드루)와 같이 자매인 부녀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느냐?” 그 당시에, “주교”, “부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봉사에서 활동적인 다른 모든 자들은 결혼할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귀들이 사제의 독신 사상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다. (마태 19:12)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머물러 있을 때 좋은 점들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너희가 걱정 없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내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께 의합할까 하고 주의 일을 돌아보되, 아내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맞을까 하여 세속 일을 돌보아 (마음이) 나누어지느니라.”—고린도 전 7:32, 33.

그러나, 이 성귀들은 독신 생활의 법제화를 권장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주교나 부제라 할지라도 임의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시오”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19:12, 공동번역) ‘바울’도 역시, 독신 생활을 격려한 후에 이렇게 부언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절욕(節慾)할 수 없으면 혼인하는 것이 좋으리니, 대저 혼인하는 것이 (정욕으로) 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고린도 전 7:9

자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것이다. 사제의 독신 규정이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스도교의 사제 독신 생활의 역사」는 통용 기원전에 “인생은 무상하므로 최고의 선은 모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절대적으로 굴복시키는 데 있다.”는 철학 사상이 인도에서 발전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부언한다. “이미 불타(佛陀)는 이 철학을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순결성을 유지할 의무를 갖게 되었고, ·⁠·⁠· 그 법은 수많은 사제들과 승려들에게 적용되었고, ·⁠·⁠· 이 표본을 그 후에 ‘로마 그리스도’교가 모방하였다.”

그러나, 사제의 독신 습관은 불타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까지 소급해 올라간다. 「두개의 바벨론」이란 책은 고대 ‘바벨론’의 여왕 ‘세미라미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 여자가 관장하던 비밀들은 지독한 타락상이었다. 그러면서도 고위사제들은 독신 생활을 일종의 특별하고 극히 성스러운 생활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성직의 독신 생활을 방탕한 여왕이 창안한 것이라고 한다.”

의무적인 사제의 독신 규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성서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한 가르침의 출현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예언했다. 어떻게 그러한가? 디모데 전서 4:1-3에 기록된 사실을 고려해 보라. “성신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대로, 후대에 이르러 어떤 이는 미혹의 사마와 악신의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여 신앙에서 타락되리라. 이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위선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은 양심의(죄악의) 낙인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혼인을 금하[리라].” 그러므로 “결혼을 금하”는 법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타락”자가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한 법은 ‘엘비라’ 공의회의 교령으로 ‘스페인’의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한 때인, 기원 4세기 초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타났다. 후에 사제의 독신 생활에 대한 법은 모든 ‘로마 가톨릭’ 사제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사실상, 16세기에 ‘트렌트’ 공의회(24회기 교법 9, 10조)는 다음과 같은 교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만일, 성직에 임명된 사제나 순결성을 서약한 수도사가 결혼할 수 있다거나, 결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비록 서약은 했지만, 순결성의 선물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게 된 자들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

“만일, 결혼 상태가 처녀성이나 독신 상태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거나, 결혼 생활에 들어 가는 것보다 처녀성이나 독신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좋다거나, 더욱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제의 독신 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당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은 예언된 ‘많은 이들이 배교’한 증거 즉 “악신의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여” 참 그리스도교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증거이다. (데살로니가 후 2:1-3; 디모데 전 4:1-3) 독신 생활이 고대 ‘바벨론’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큰 바벨론” 즉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의 일부임을 표시한다. 성서는 그에 관하여 “내 백성아,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충고한다.—계시록 18:4.

[각주]

a 이 기사에 인용된 성귀는 달리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가톨릭’ 출판사 발행 「신약 성서」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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