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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을 존귀하게 유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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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을 존귀하게 유지하는 일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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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77
파77 7/1 300-307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을 존귀하게 유지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고린도 후 4:2.

1. (ㄱ)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ㄴ) 결혼과 관련하여 당국자들의 권위에 대해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읍니까? (마가 12:17)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은총을 받으려면 결혼 생활을 존귀하게 영위해야 합니다. (히브리 13:4, 신세)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기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읍니다. 정부와 시정 당국자들을 비롯한 인간 권위자들은 결혼 문제에 어느 정도로 관련되는가? 그리고 합당한 결혼은 전적으로 당국자들의 인정에 달려 있으며, 그들이 인정만 하면 결혼의 창시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자동적으로 받아 들이시는가?

2.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결혼과 관련하여 어떤 수속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읍니까?

2 앞의 기사에서 「‘히브리’어 성서」 시대에는 결혼이 가족적 문제나 부족적인 문제였었다는 점을 살펴보았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근친 관계의 금지, 결혼 의무 등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들어 있었읍니다. (레위 18장과 20장) 그러나 결혼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정부 관리로부터 증명서 혹은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거나 결혼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정부 관리가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었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한, 그 결혼은 그 부부가 사는 특정한 지방에서 정당하고 존귀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읍니다.

3. ‘이스라엘’이 이방 강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결혼과 이혼의 취급 방법이 달라졌읍니까?

3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메대-바사’, ‘희랍’, ‘로마’ 등 이방 강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지배는 ‘이스라엘’의 결혼 마련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읍니까?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지배하던 나라들의 허락하에 결혼과 관련된 이전의 마련이 대부분 계속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국이었지만 이혼과 같은 문제 혹은 논쟁 등은 주로 ‘유대’인 장로들이나 ‘유대’인 법정에 의해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인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지배국의 법정에 호소한다면 그 문제는 지배국의 결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4. 결혼 등록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것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였읍니까?

4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후대의 성서 시대에 결혼 등록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에야 결혼 등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결혼과 관련된 도덕적인 면의 판단자가 아니라 결혼에 관한 사실의 기록 보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5. (ㄱ) 결혼을 세속 정부가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처음 몇 세기 동안의 그리스도인 회중의 입장은 어떠하였읍니까? (ㄴ) 당국자들은 언제 결혼이나 결혼 관계에 관여하게 되었읍니까?

5 처음 몇 세기 동안의 그리스도인 회중의 입장은 어떠하였읍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결혼을 주로 가족적 문제로 받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에덴’에서나 ‘이스라엘’(그리고 사실상 그 당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이 유효하거나 존귀한 것이 되도록 어떤 교직자나 정부 관리의 승인 혹은 참석이 필요치 않았읍니다.a 정부 당국은 결혼한 부부의 한편 혹은 쌍방이 문제 혹은 논쟁의 해결을 위해서 호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이나 결혼 관계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결혼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법은 형제와 누이들 사이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6. (ㄱ)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결혼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주로 무엇이었읍니까? (ㄴ) 어떤 고장 사람들의 견해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6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 존귀한 결혼으로 받아 들여지는 결혼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된 것이라야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식을 ‘고린도’ 회중으로부터 들었을 때 서슴치 않고 그것을 “음행”이라고 정죄하였읍니다. 그는 그런 일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회중이 그 지방의 표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였읍니다.—고린도 전 5:1, 2.

7, 8. (ㄱ) 왜 그리스도인 회중은 그 성원들의 결혼에 관심을 갖습니까? (ㄴ) 그 점과 관련하여 역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밝혀 줍니까?

7 그리스도인 회중은 회중을 “하나님의 집”의 동료 성원들로 구성된 ‘형제들의 연합체’로 생각하였읍니다. 여기서 사용된 “집”이란 표현은 마태 10:12, 35, 36; 사도 16:30-34; 디모데 전 3:4, 5; 5:4, 8 등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족을 의미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같은 회중이 그 성원들의 결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8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해스팅’의 종교 윤리 백과사전」(제8권 435면)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읍니다. “첫째로 결혼은 가족적인 문제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회중을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회중 성원 각자의 생명과 관심사에 전체 회중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3세기 중반 이후의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민사 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이 알려져 있었으며 그것이 아마 희귀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동시에 교회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9. (ㄱ)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세속 정부가 결혼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읍니까? (ㄴ) 결혼의 존귀함은 무엇에 달려 있었읍니까?

9 그러므로 성경적 증거나 역사적인 증거에 의하면 초기에는 민사 혼인 혹은 당국자들에 의한 결혼 인가가 아주 널리 시행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존귀한 결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의 존귀함에는 지방 사람들의 태도와 표준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 회중이 받아 들이는가 하는 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려고 하였을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써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을 것입니다.—고린도 후 4:2; 고린도 전 10:31, 32.

10, 11. (ㄱ) 결국 어떻게 해서 세속 정부가 결혼과 그 효력에 관련을 갖게 되었읍니까? (ㄴ) ‘프로테스탄트’가 강한 나라들에서는 합당한 결혼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가 지배적입니까?

10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더 많은 지방에서 결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혹은 승인하는 일이 널리 시행되게 되었읍니다. 결혼을 “모두에게 존귀”한 것이 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점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3:4, 신세) 그 문제를 고려할 때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교 윤리 백과사전」(437면; 고딕은 우리가 부가한 것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혼이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가 규제해야 할 법적 계약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결혼은 거룩한 것으로서 종교와 도덕적인 면에서 교회가 그 규제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그 두 가지 규제 사이에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사실상 종종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 두 가지 규제 사이의 문제 및 상호간의 적절한 관계는(‘프로테스탄트’) 개혁 이후 현대에 와서 부각되었다. ···”b

11 그러므로 당국자들에 의한 결혼의 인정은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대에 와서 더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프로테스탄트’가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결혼(과 결국 이혼)의 효력이 거의 전적으로 세속 당국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읍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의 효과를 부여하는 면에서 회중의 역할이 약화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결혼의 효력을 결정하는 일

12. 당국이 결혼과 그 효력에 관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생길 수 있읍니까?

12 그러한 환경하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결혼이 “모두에게” 존귀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현존하는 사물의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결혼의 효력에 있어서 세속 당국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 않던 시대로 그가 돌아갈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읍니다. 결혼의 효력—결혼하는 경우나 아마 이혼을 통해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경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국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실 것인가?

13. 왜 결혼과 관련된 당국자들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까? (사도 5:29)

13 사실상 하나님이 어떤 결혼(혹은 이혼)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당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입니까? 만약 당국이 그러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결혼에 요구되는 사항들은 서로 상당히 모순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국자들의 견해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때때로 성서의 표준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4. 어떤 지방에서 일부다처주의를 인정하지만 그에 관한 성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14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부다처주의자의 아내들은 각각 합법적인 아내로서 다른 아내들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한 남자에 한 아내가 하나님의 표준임을 지적하였읍니다.—마태 19:4, 5; 고린도 전 7:2; 디모데 전 3:2.

15.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이혼에 관한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15 또한 어떠한 근거로든지 때로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이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있읍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성적 부정을 근거로도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재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혼의 유일한 근거로서 음행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재혼할 자유가 있다고 알려 줍니다. (마태 5:32; 19:3-9) 그러므로 국가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는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읍니다.

16. 결혼의 효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권위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로마 13:1; 베드로 전 2:13, 14)

16 그러므로 증거에 의하면 결혼(혹은 이혼)의 효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국가의 위치는 상대적임을 알 수 있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서에서 “가이사”로 지칭된) 국가의 상대적인 권위에 대한 균형잡힌 견해를 갖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국가가 결혼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며 특히 어떤 점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가이사’의 관심

17, 18. 결혼과 관련하여 세속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정부가 결혼 마련에 있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면입니까? 앞서 인용한 백과사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혼이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가 규제해야 할 법적 계약”이라고 하였읍니다. 이 점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역사에 의하면 상속권이나 재산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정부가 결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망에 의한) 결혼 “계약”의 해소로 그러한 유산이나 재산권 등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함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매크로패디어」 1976년판 제7권 166, 167면)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법은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 ··· 결혼에 관한 법적 문서는 주로 결혼 등록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기본적으로 부양, 부부의 재산권, 상속권, 자녀들의 보호 등과 같은 어떤 권리 혹은 의무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18 그러므로 “가이사”(정치 국가)는 결혼에 있어서 종교적 혹은 도덕적인 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로 이상과 같은 법적 문제들의 해결 때문에 결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또한 정부는 질병의 만연 특히 성병이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친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유전적인 악 영향을 방지하는 데도 관심을 나타냈읍니다. 그 점도 역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반 종교적이거나 무신론적인 정부에도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있읍니다.

19.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어떠한 질문이 생길 수 있읍니까?

19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의 교훈은 어떠합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회중은 결혼 혹은 이혼에 관한 ‘가이사’의 견해를 그 효력과 도덕적인 면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속력이 있는 요인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까?—마태 22:21.

20. (ㄱ) 어떤 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읍니까? (ㄴ) 이 원칙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 결혼에 영향을 미칩니까?

20 먼저 예수께서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이사’는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답할’ 만합니다. (마태 22:17-21) 그러나 결혼할 권리를 준 것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권리는 사실상 결혼의 창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 1:27, 28; 2:18, 22-24; 9:1; 디모데 전 4:1-3 비교) 그러므로 ‘가이사’는 결혼 (혹은 이혼)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할 최종 심판자는 아닙니다. 단지 ‘가이사’는 법적으로 승인하고 재판에서 결혼에 수반되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읍니다. 자기의 결혼이 “모두에게 존귀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마련을 받아 들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승인을 받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이사’의 규정에 따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합당합니다. 거기에는 수수료를 내거나 특정한 신체 검사를 받는 것 혹은 그와 비슷한 요구 조건에 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읍니다.

21. 결혼에 관한 ‘가이사’의 권위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그러나 ‘가이사’의 법적 인정에서 오는 유익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갚아야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과 관련된 ‘가이사’의 권위가 상대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결정에 매이지 않으시며 ‘가이사’가 승인하는 것을 승인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가이사’가 배척하는 것을 받아 들이실 수도 있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이사’의 마련을 양심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도 4:19; 로마 13:1, 5)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승인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 23. 그리스도인은 왜 자기의 결혼에 대한 법적인 승인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까?

22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이사’의 법이 결혼의 효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 점 때문에 “결혼이 모두에게 존귀한 것”이 되게 하라는 성서의 명령에서 그리스도인이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13:4, 신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결혼이 모두에게 존귀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도록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인종이나 종교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그 인종 혹은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결혼이 비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면으로든지 가능한 한 법적으로 승인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 6:3; 베드로 전 2:12, 15, 16; 3:16) 그는 자기의 결혼이 결혼의 창시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23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승인을 받거나 결혼을 등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결합이 존귀한 것임을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이사’의 인정을 받을 길이 없는 곳

24.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읍니까?

24 결혼에 관한 ‘가이사’의 권위가 상대적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 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배적인 종교의 영향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음행”(‘포르네이아’)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불충실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서 침례를 받고자 할지 모릅니다. 그 국가의 법이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혼을 할 수도 없고 현재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도 없읍니다.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읍니까?

25.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혼을 하였으나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에 대한 인정을 얻을 수 없다면 그가 간음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읍니까?

25 환경이 허락된다면 이혼이 허용되는 이웃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의 법에 따라 재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 왔을 때 그 결혼이 그곳을 통치하는 “가이사”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 그의 결혼에 어느 정도 존귀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기와 멀어진 배우자와 법적 별거를 하거나 그곳의 법이 허용하는 어떤 가능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현재의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을 서약하고 멀어진 법적 아내가 죽거나 그러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타의 환경이 되면 법적으로 결혼 등록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를 지방 회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배우자도 침례를 받기 원한다면 그도 역시 그러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6. 당국자들의 무관심으로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읍니까?

26 어떤 남미 국가에서는 중혼의 경우에 법으로는 결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취소를 신청하면 “가이사”가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 있는 법적 아내가 있는 사람이 그와 헤어져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 부당하게 법적으로 승인을 얻음으로써 중혼을 하였다고 합시다. 그가 성서 진리를 배운 후 침례를 받기 위해 현재의 결혼에 대한 법적인 상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당국자들이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가이사’의 법정이나 당국자들을 통해 현재의 결혼을 존귀하게 할 방법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는 위에서 언급된 것과 비슷한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선언서에 서명하여 회중에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는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7. 어떤 사람이 현재 결혼 상태를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데 10년이나 걸린다면, 그 때까지 침례를 미루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27 서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10년이 걸릴 수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고 싶어하는데 현재의 결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할 경우 그는 그처럼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가이사’가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인 침례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승인하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도 11:17의 말 비교) 성서적인 예들을 볼 때 침례의 단계를 취하는 일을 불필요하게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2:37-41; 8:34-38; 16:30-34; 22:16) 이혼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에, 그 사람은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회중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이사’의 법적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현재의 결합을 존귀하게 유지하려는 그의 결의를 보일 수 있읍니다.

28. 현재의 결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그 부부가 침례를 받으려면 별거해야 합니까?

28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진리를 받고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률이 이혼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독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법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침례를 받기 원하고 현재의 결혼을 영속적으로 존귀한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9. 이혼의 마련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재혼할 수 있는 성경적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읍니까?

29 이런 원칙은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이혼이나 재혼과 관련된 하나님이 수여하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데 ‘가이사’의 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음을 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배우자가 불충실함이 증명된 (그리고 그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않고 별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러한 부정의 명백한 증거를 회중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후 장차 언제인가 그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취하기를 원한다면 결혼 당사자들이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와 법적인 인정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결혼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 성경적으로는 합당한 결혼인 특정한 환경이 법적 인정을 얻을 수 없는 나라에서는 회중은 충실하겠다는 선언서를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30 그러한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선언서를 회중은 그 서명자가 정부에 의해 그 결혼이 인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낸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한 선언은 “가이사” 정부를 대표하는 관리 앞에서 서약하는 것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사실상 그 선언이 그처럼 중요하고 엄숙한 이유는 특정한 서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선언을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31, 32.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선언문에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점들은 무엇이며, 그 선언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 그러한 선언서의 문안은 어떠할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될 수 있읍니다.

“본인 ..........는 ..........를 나의 배우자로 받아 들였음을 여기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을 통해 결혼 관계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결혼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는 원칙과 온전히 일치된 존귀한 결혼이 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당국으로부터 이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어느 때라도 법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일자 19.....년 .....월 .....일. 나의 서명에 대한 증인들 .....................................”

32 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선언문에는 선언한 사람의 서명과 증인으로서 다른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하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충실할 것을 서약한 각서를 관련된 당사자들 각자와 그들이 연합하고 있는 회중이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한 통은 그 지역의 ‘왙취 타워’ 협회 지부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라면 또한 결혼의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심적인 조처가 취해진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회중에게 그 선언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3. 충실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받아 들여야 합니까?

33 “가이사”의 인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회중에 선언문을 제출한 경우 바깥 세상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며 직면해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결혼 때문에 재산권이나 상속권과 관련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가이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재혼과 관련하여 “가이사”의 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읍니다.

기본 원칙을 명백히 간직하라

34. 결혼과 이혼에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문서는 무엇입니까?

34 나라에 따라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이 여러가지 면과 각도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잡한 전문적인 내용에 얽혀 들기 보다는 모든 경우에 참된 기본적인 성경적 원칙들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읍니다.

35. 축첩이나 근친간의 관계에 대한 성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35 첫째로 고려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현재 관계나 앞으로 가지려는 관계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범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아내와 살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첩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두번째 여자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 원칙과 결코 조화될 수 없으며, 그 여자나 그 남자가 어떠한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로는 단지 그러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근친간의 관계나 동성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죄하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19:5, 6; 디모데 전 3:2; 고린도 전 5:1) 그러한 관계가 받아 들여질 수 없는 이유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비성경적이며 따라서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충실하겠다는 선언’을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6. 진리를 배우기 전에 결혼의 마련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원칙은 모든 사람들 보기에 그 결혼이 존귀한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히브리 13:4, 신세)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과거에 법적인 배우자와 별거한 후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그 동안 자녀들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전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활을 틀잡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계속 ‘죄를 그’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베드로 전 4:1-3; 고린도 전 7:17-24 비교.

37. 현재의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조처를 취할 수 있읍니까?

37 그러면 어떻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결혼을 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든지)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기 전에 중혼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법적인 배우자가 한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 (취소나 이혼 혹은 두 가지를 다 적용하여) 법적으로 그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38.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실 수 있는 결혼이지만 법적 인정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도 존귀한 결혼을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읍니까?

38 끝으로, 결혼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조화되며 그에 대한 법적 인정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선언문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국자들이 처리를 극단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여러 해가 걸리는 경우일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 해 동안 일해서 갚아야 할 정도로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경우 회중은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선언문을 근거로 해서 그 결혼을 존귀한 것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한편 법적 인정을 얻도록 양심적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실은 많은 지방 혹은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법적 요인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보이는 사실을 충실한 결혼 생활의 증거로 받아 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결혼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존귀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단계를 취하려고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39.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읍니까?

39 제시된 기본 원칙들을 명심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한 국가의 인정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문제를 균형잡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자기의 배우자에게 충실함과 헌신의 훌륭한 본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결혼을 “모두에게 존귀”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로를 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결혼의 창시자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고린도 전 10:31-33.

[각주]

a ‘로마’ 법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을 “쌍방간의 동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전의 허가, 의식이나 기타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 (「‘뉴우 샤프-헤르조그’ 종교 백과사전」 제7권 198, 199면) 그러므로 어떤 남자가 구혼하였을 때 여자가 동의하면 결혼이 법적 효력을 내는 데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b 참고 서적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국 결혼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타적인 권한을 주장하게 되었고 스스로 규칙과 법을 만들고 세속 당국자들이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혼을 거의 전적으로 세속 당국자들의 권한하에 두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는 1653년에 민사 혼인식이 소개되어 교회가 세속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1792년의 ‘프랑스’ 법은 “시민은 종교에 관계 없이 국가에 속한다”는 원칙 아래 민사 혼인식을 모든 시민들에게 의무화하였다. (「‘뉴우 샤프-헤르조그’ 종교 백과사전」 제7권 199,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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