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살인하지 말찌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신체적인 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당하게도,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찌니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하에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형벌은 최대의 벌인, 사형이었다. 그러나 동료 인간들을 우발적으로 죽인 자들을 위한 자비로운 마련이 있었다.—출애굽 20:13; 민수 35:6-34.
이 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성서는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죽임당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려 준다. (창세 4:14) 그에 더하여, 홍수 직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하게 경고하셨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율법은 그 이후로, 인류에게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히브리’어 성경」 나머지 부분이나 또는 「그리스도인 희랍어 성경」 가운데 동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창세 9:5, 6.
그후, 살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금지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시기, 살인 ··· 이 가득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그러한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은 살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며, 그로 “둘째 사망”의 멸망을 당하게 할 것임을 보여 준다.—로마 1:29, 32; 요한 1서 3:15; 계시 21:8.
고금을 통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죽임이며, 무엇이 살인인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퇴역 미 육군 준장은, “비행기의 폭격으로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과 혹은 보병의 직사 발포로 죽이는 것과의 사이에 어떠한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차 세계 대전 중 ‘베를린’, ‘도꾜’, ‘함브르크’ 및 기타 적국 도시에서 수많은 유아들이 산화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은 확실히 합법적인 군사 작전으로 간주되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을 이어, 비행기 폭격으로 어린아이나 다른 민간인을 죽이는 것과 군인들이 총으로 조준 사살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구별하였다.—「뉴욕 타임즈」지 1970년 1월 10일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말씀은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다. 고대 ‘이스라엘’ 나라가 악하고 부패한 ‘가나안’족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집행자의 나라로서 활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집행자의 나라로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오로지 생명의 수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어떠한 상태하에서 인간 생명을 취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총을 사용하는 것이나 혹은 폭격하는 일을 결코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피흘린’ 죄가 있게 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그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사실, 그 법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인간 생명에 대한 동 율법의 관점은 어느 때까지라도 유효한, 건전하고, 공정하고, 이치적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태아를 언제부터 하나의 산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이 점에 대하여 인간의 법들은 상호 모순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여하신 법은 태아는 언제나 한 인간 영혼으로 간주됨을 분명히 하였다. 만일, 폭행으로 말미암아, 임신부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를 유산케 되었다면, 가해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죄 값을 치루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낙태는 살인이다.—출애굽 21:22, 23, 신세.
그리고 또한, ‘모세’의 율법은 형사상 태만으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였다면 피흘린 죄를 짓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논리적으로 그래야 마땅하다. 예로서, 만일 소가 사람을 뿔로 받아서 죽였다면, 그 소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 소의 소유자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면서,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나 그 소유자가 같이 자기들의 생명으로 형벌을 치루게 되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는 평평한 지붕 위에 낮은 담을 둘러 쌓아 난간을 만들도록 율법은 규정하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붕 위를 거닐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그 집의 소유자는 피흘린 죄의 혐의를 입었다.—출애굽 21:28, 29; 신명 22:8.
여기 포함되어 있는 원칙은 오늘날 자동차를 사용하는 문제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만일 운전수가 과속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혹은 무모하게 운전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마약이나 ‘알콜’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동차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피흘린 죄를 지은 것이다.
무의식 중에 피흘린 죄를 짓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공동 책임의 원칙으로 인한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에 피흘린 종교 조직이나 또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축복한 일이 있는 종교 조직에 속하여 있다면, 그는 연대 책임을 이유로 피흘린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베냐민’ 지파 전체가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졌음을 알려주는 데, 이는 그들이 그 여인의 살인자를 처단하도록 넘겨 주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사사 20:8-48.
이 원칙이 오늘날 적용된다는 사실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종교 세계 제국과 관계있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계시록 18:4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촉구한다. 그렇다.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은 여러 가지 잘못으로 죄를 지어왔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계시 18:21, 24) 하나님에 의하여 유죄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인 성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명을 가르치고 실행하지 않는 모든 종교 조직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흘린 죄를 짓게 되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합당한 미움도 몇가지 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종들은 “악을 미워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시편 필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면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한 미움은 모두 합당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의에 대한 사랑에 입각한 것이지, 이기심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적들을 그처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적들을 처형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한다.—시 97:10; 로마 12:9, 새번역; 시 139:21, 22.
그러나 사도 ‘요한’이 알려 준 바와 같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유사하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15) 그리스도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그의 목적에 상반되게, 그에게 불행이 임할 것을 염원하므로써 자기 마음 속에 실제로 살의를 품는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검사해보고 어떤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자기 마음 속으로 품고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미움이나 악의도 뿌리뽑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그것을 위하여 성실히 기도해야 하며,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일시적이거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이 원대한 것이며,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