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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통찰, 제2권
    •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혼의 유일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 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욱이,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행의 사유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로 간음을 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마 5:31, 32) 또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 “시초부터” 있었던 마련이 아니라고 알려 주신 뒤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의 근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마 19:8, 9)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음행한 사람”과 “간음한 사람”을 구분한다. 현대의 용법에 의하면, 음행을 범한 사람은 이성과 자진해서 성 관계를 가진 미혼자이다. 간음한 사람은 법적 결혼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자진해서 성 관계를 가진 기혼자이다. 하지만 음행 항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포르네이아를 번역한 표현으로 성경적 결혼 밖에서 행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 관계가 포함된다. 따라서 마태 5:32과 19:9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은, 결혼의 띠를 실제로 끊는 이혼의 유일한 근거가 배우자의 포르네이아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원한다면 이 이혼 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혼을 한 사람은 적합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자유를 갖게 된다.—고첫 7:39.

      기혼자가 동성과 범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동성애)는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는 수간도 정죄하고 있다. (레 18:22, 23; 로 1:24-27; 고첫 6:9, 10) 이러한 심각하게 불결한 행위들도 광의의 용어인 포르네이아에 포함된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동성애와 수간을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였으며, 결백한 배우자는 재혼할 자유가 있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레 20:13, 15, 1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정욕을 품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마 5:28)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도 이혼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부당한 생각이나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빌 4:8; 야 1:14, 15.

      유대인의 랍비 율법은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기혼자의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할 권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지 않는다. 아내가 여러 해 동안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이 라헬과, 제사장 스가랴가 엘리사벳과 이혼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창 11:30; 17:17; 25:19-26; 29:31; 30:1, 2, 22-25; 누 1:5-7, 18, 24, 57.

      성경에는 배우자가 신체적으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없다거나 정신 이상이나 불치병 또는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배우자와 이혼해도 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타내야 하므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배우자를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엡 5:28-31) 또한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배우자와 이혼할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삶으로써 배우자가 참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 준다.—고첫 7:12-16; 베첫 3:1-7.

      예수께서는 산상 수훈 가운데서 “누구든지 음행의 사유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로 간음을 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5:32) 그리스도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아내의 “음행”(포르네이아) 이외의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남편은 아내를 장차 간음을 범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셨다. 그것은 간음하지 않은 아내가 그런 이혼을 당하면 남편과 합당한 방식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새로운 남편과 성 관계를 가질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음행[포르네이아]의 사유” 외에 다른 근거로 이혼당한 여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한 여자는 법적으로는 이혼하였지만 성경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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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통찰, 제2권
    • 하지만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더 온전한 진술에 비추어서 이해해야만 한다. 마태가 “음행의 근거 외에”라는 어구를 포함시키시므로(마 19:9. 또한 마 5:32 참조), 마가와 누가가 이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내용은, 이혼하기 위한 근거가 불충실한 배우자가 저지른 “음행”(포르네이아) 이외의 것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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