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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통찰, 제2권
통-2 “증서”

증서

(deed)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으로 서명되고 때로는 봉인된 동의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서. 성서에서 히브리어 세페르가 이 특정한 의미로 사용된 유일한 경우는 예레미야가 사촌인 하나멜에게서 밭을 구입한 일과 관련이 있다.—렘 32:6-15.

이 증서를 작성하는 일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흥미를 끈다. 구입 가격인 “일곱 세겔과 은화 열 닢”을 증인들 앞에서 달아 주었다. (렘 32:9) ‘일곱과 열’이라는 이 명시된 숫자를 은 17세겔(약 37달러)을 의미하는 법적인 표기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가격은 이 토지가 매매될 무렵의 시대와 상황을 고려할 때 적당한 가격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전쟁과 기근의 때였다(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함락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음).

대금이 지불될 때,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두 통의 증서가 ‘사법상의 계명과 법적 규정들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 중 하나는 ‘매매 증서, 곧 봉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것”으로 불렸다. (렘 32:11) 첫 번째 증서에만 증인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며, 이 거래의 전 과정이 “‘경비대 뜰’에 앉아 있던 모든 유대인의 눈앞에서” 행해졌다. (렘 32:12) 그런 다음 두 통의 증서를 질항아리에 넣어 보관하였다.—렘 32:14.

두 통의 증서를 작성하면서도 한 통에만 봉인하는 것은 대단히 실용적인 관습이었다. 한 통의 증서는 봉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참조할 수 있었다. 만일 이 증서가 손상되었거나, 진위가 의심스럽거나, 변조되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봉인된 증서를 도시의 재판관들에게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봉인 상태를 검사한 후에 봉인을 떼고 증서를 개봉하여 두 증서를 비교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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