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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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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97
파97 4/1 27-29면

독자로부터의 질문

그리스도인은 배심원으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 나라의 사법 제도에서는 일반 시민 가운데서 배심원을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배심원으로 일하기 위해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론은, 성서 원칙은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여 두라 평지에 나가 서 있었던 것이나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당국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1-12; 누가 2:1-4) 하지만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려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배심원을 사용하는 제도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전문 지식을 갖춘 한 명의 판사 혹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내립니다.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불문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배심원을 사용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심원들이 어떻게 선정되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심원으로 일하도록 요청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최고의 재판관으로 인정합니다. (이사야 33:22)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마음이 바르고 공정한, 경험 있는 남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율법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재판관으로 일하였습니다. (출애굽 18:13-22; 레위 19:15; 신명 21:18-21)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당시에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가 15:1; 사도 5:27-34) 평범한 유대인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일하는 마련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을 사용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501명의 배심원에게 심리를 받았습니다. 배심 재판 제도는 로마에서 공화제가 시행될 때까지도 존속하다가 황제들의 통치 때 폐지되었습니다. 후에, 영국 왕 헨리 3세는 피고소인이 이웃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마련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결투를 벌이거나 어떤 혹독한 시험을 살아 남음으로써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게 하는 소송 절차보다는 피고소인을 아는 이웃 사람들이 하는 재판이 더 공정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심 제도는, 일단의 시민이 사건을 청취하고 증거에 근거하여 평결에 이르는 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 재판관은 증거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배심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배심원 수나 평결에 이르는 과정도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2명에서 23명의 배심원으로 이루어진 대배심에서 어떤 사람을 범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시(儉屍) 배심에서 일하는 배심원들도 범죄에 의한 사망인지를 추정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배심이라고 하면, 12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 벌어지는—재판정에 앉아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정하기 위해 증언을 청취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대배심과 상대적인 것으로 소배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투표자나 운전 면허 소지자 등의 명부를 조사하여 선정한 개인들에게 배심원으로 일하도록 출두해 달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이나 정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경우는 자연히 부적격 판정이 날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법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를테면, 의사, 교직자, 변호사, 혹은 소규모 사업주들—은 그러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으로 응할 수 없는 강력한 개인적 이유가 있다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그렇게 면제해 주는 일을 점차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배심원으로 일하기 위해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길지 모르며, 그런 경우 어쩌면 수년 간 거듭해서 출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배심원으로 일하려고 출두한다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재판정에 앉아 배심원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으로 일하도록 요청받은 여러 사람 중에서 판사가 일부만 임의로, 특정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일할 후보로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피고와 원고 양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의 신원을 밝힌 후 사건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판사와 양측 변호사는 배심원 후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사합니다. 그 사건의 성격상 배심원으로 일하지 못할 양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 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후보로 선정된 사람 수를, 그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일할 사람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 사건과 이해 관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사람은 누구나 제외시킬 것입니다. 또한 양측 변호사에게도 배심원을 몇 명 정도는 제외시킬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된 사람은 다시 배심원 후보로 돌아가서 다른 사건을 위해 임의로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게 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비공식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 배심원으로 일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배심원으로 일할 의무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첫째 4:11; 베드로 첫째 4:15) 어떤 유대인이 예수에게 상속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나를 여러분의 재판관이나 분배자로 임명하였습니까?” (누가 12:13, 14) 예수께서 오신 것은 왕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지 법적인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4:18, 43) 그 사람은 아마 예수의 대답을 듣고, 하느님의 율법에 설명되어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신명 1:16, 1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배심원으로 일하기 위해 출두하라는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한 상황과 더 유사합니다. 바빌론 정부는 그들에게 두라 평지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따른다고 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서에서 알려 주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후에 벌어진 상황에서는 다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다니엘 3:16-18.

하느님의 종들이 더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자,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세속 법정을 상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거룩한 자들”에게 회중 내에서 불화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속 법정의 재판관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였지만, 세속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 세속 법정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첫째 6:1) 그는 자신을 변호할 때 로마의 사법 절차를 따랐으며, 심지어 카이사르에게 상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속 법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사도 24:10; 25:10, 11.

세속 법정은 “위에 있는 권위”가 역할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그 권위는 “하느님에 의하여 그들의 상대적 지위에 놓여 있”으며, 법을 만들고 집행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하느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봉사자, 곧 악한 일을 거듭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나타내는 복수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위가 그러한 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거스르는 입장을 취하”다가 심판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로마 13:1-4; 디도 3:1.

여러 요인을 두루 검토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가 요구하는 어떤 일이 복종해도 되는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모든 [위에 있는 권위]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십시오. 세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조세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두려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을 ·⁠·⁠· 나타내십시오.” (로마 13:7) 세금과 관련된 문제라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태 22:17-21) 카이사르가 시민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바쳐 길을 청소하거나 카이사르의 임무에 속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 각자는 그에 복종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마태 5:41.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배심원으로 일하는 것을,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을 카이사르에게 돌려 주는 것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누가 20:25) 배심원이 하는 일은 증거를 청취하고 사실이나 법과 관련하여 정직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대배심에서 배심원들은 어떤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그들은 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보통 배심에 의한 재판에서는 어떠합니까? 민사 소송의 경우, 배심원들이 손해액이나 배상액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는, 유죄 평결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법 규정에 의해 형을 어느 정도나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건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권위를 “악한 일을 거듭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나타내”거나 “행악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합니다.—베드로 첫째 2:14.

어떤 그리스도인이 양심상 특정 배심에서 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서에 배심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내 종교에서는 배심원으로 일하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일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상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성적 부도덕이나 낙태나 살인 또는 단지 세속 법이 아니라 성서 지식에 의해 틀잡힌 생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것일 경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재판이 그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장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판사들이 내리는 선고에 자신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도 심사 숙고해 볼 것입니다. (비교 창세 39:17-20; 디모데 첫째 5:22) 잘못된 유죄 평결이 내려져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배심원으로 일한 그리스도인도 피흘린 죄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22:2; 신명 21:8; 22:8; 예레미야 2:34; 마태 23:35; 사도 18:6) 예수를 재판할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빨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시오.”—마태 27:24, 25.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배심원으로 일하기 위해 출두해야 하는데 개인의 양심 때문에 판사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일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 결과—벌금형이나 구금형—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베드로 첫째 2:19.

요컨대, 배심원으로 일하도록 요청을 받은 그리스도인 각자는 성서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서 어떤 행로를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배심원으로 일하겠다고 출두해서 특정 배심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벌을 받더라도 거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결정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갈라디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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