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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피—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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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고집하는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치료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외시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문가들조차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단 한 가지 치료법만을 거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그 나름의 위험이 있는 법이다. 법관이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무슨 위험이 있는지를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을 판단할 사람은 바로 본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개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다.
만일 법정에서 혐오스러운 치료법을 환자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환자의 양심 그리고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살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콘라드 드레빙거 박사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그것은 분명히 오도된 형태의 의료상의 공명심이며, 그 공명심은 환자에게 특정한 치료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환자의 양심을 억압하며, 신체의 치료만을 위해서 환자의 정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로 발전될 것이다.”—「데어 프라크티셰 아르츠트」, 1978년 7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보살핌
수혈에 관한 법정 소송 사례는 주로 자녀와 관련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가진 부모가 존경심을 가지고 무혈 처방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일부 의료 관계자들은 수혈을 하기 위해 법원에 원조를 구하였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학대나 자녀 방치를 방지하는 법이나 법원의 조치에 동의한다. 우리는 일부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모든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에 관한 보도를 읽은 일이 있다. 실로 비극적인 일이다! 분명히, 국가는 방치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가 질적으로 우수한 무혈 치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런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런 법정 사건들은 보통 입원한 자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 자녀는 어떻게, 그리고 왜 입원해 있는가? 거의 언제나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가 질적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입원시킨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살핀다. 성서는 ‘자기 자녀를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에 관해 언급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 자녀에게 그와 같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I 데살로니가 2:7, 새번역; 마태 7:11; 19:13-15.
모든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녀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한다. ‘가족은 집안의 난방을 위해 가스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석유를 사용할 것인가? 자녀를 데리고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것인가? 수영하러 보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심지어 생사가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는 부모의 결정권을 인정하며, 따라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결정에서 주된 권한을 부여받는다.
1979년에 미국 대법원은 이와 같이 분명히 선언하였다. “가족에 관한 법의 개념은 자녀에게는 생활상의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성숙함과 경험 및 판단 능력이 없지만 부모에게는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 단지 [의료상의 문제에 관한] 부모의 결정이 위험을 수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모에게서 어느 대리인이나 국가 공무원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파햄 대 J.R.」(Parham v. J.R.)
같은 해에 뉴욕 항소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였다. “자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 모든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납득할 만한 조처를 취했는가의 여부다. 이와 같은 물음은 부모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그릇된’ 결정을 했는가에 근거해서 제기될 수 없다. 현재의 의술이 크게 진보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처럼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호프보어에 관한 소건」(In re Hofbauer).
수술과 항생제 요법 중에서 선택하는 부모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자. 치료법마다 그 나름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는 부모는 위험과 유익 및 그 밖의 요인들을 평가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존 새뮤얼스 박사(「마취과학 뉴스」[Anesthesiology News], 1989년 10월)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상의 명령을 내리는 법관을 위한 지침」(Guides to the Judge in Medical Orders Affecting Chil-dren)이라는 평론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평론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의학 지식은 의사가 이치적으로 확실하게 환자의 생사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다. ··· 의료 처치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의사는 성공률이 80퍼센트인 처치를 권하는데 부모가 그 방법을 승인하지 않고, 성공률이 40퍼센트밖에 안 되는 처치를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다면—의사는 의학적으로는 더 위험하더라도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의료상의 목적으로 피를 사용하는 데 치사적 위험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효과적 대용 처방들이 있으므로, 수혈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더 적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당연히 많은 요인을 평가한다. 피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어떤 의사가 보증하겠는가? 부모들은 노련한 의사들이 여호와의 증인 자녀들에게 무혈 수술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나 병원 당국자가 다른 방법을 더 좋아하더라도, 긴장과 시간 낭비를 수반하는 법적 싸움을 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는 부모와 협조하는 것이 더 이치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런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고 기꺼이 치료하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자녀를 옮길 것이다. 실제로, 무혈 처방이 질적 치료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가족이 “정당한 의료상의 그리고 비의료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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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생명을 구하는 피피—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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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생명을 구하는 피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볼 때 몇 가지 요점이 분명해진다. 많은 사람은 수혈을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혈에는 위험이 따른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수혈의 결과로 목숨을 잃으며,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심한 병을 앓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다. 그러므로 신체적 관점에서도, ‘피를 멀리하라’는 성서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은 바로 현재에도 지혜로운 일이다.—사도 15: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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