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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외과적/윤리적 도전피—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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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도 가능함
외과의들이 종종 “의사들의 손을 묶”는 듯이 보이는 혈액 제제의 사용에 관한 ‘증인’들의 입장 때문에 그들에 대한 치료를 거절해 온 일이 있었지만, 많은 의사들은 현재 그러한 상황을 그들의 기술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의 문제로 보기를 원하고 있다. ‘증인’들은 ‘콜로이드’나 ‘크리스탈로이드’ 대용액이나 전기 소작법, 저혈압 마취,3 체온 저하법 등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 ‘헤타스타치’4와 다량의 철 ‘덱스트란 정맥 주사’5,6 및 “초음파 ‘메스’”7의 현재와 장래 응용은 전망이 좋으며 종교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불소를 첨가한 혈액 대용액(Fluosol-DA)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된다면,8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증인’의 신앙과 충돌되지 않을 것이다.
1977년에, ‘오트’와 ‘쿠울리’9는 수혈을 하지 않고 ‘증인’들에게 행한 542건의 심장 혈관 수술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수술을 “만족할 만큼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여, ‘쿠울리’는 최근에 1,026건(그 중 22‘퍼센트’는 미성년자에게 행함)의 수술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의 수술 위험성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와 비슷하게, 의학 박사 ‘마이클 E. 드베이키’씨는 “[‘증인’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 수혈을 행하지 않는 수술의 위험성이 우리가 수혈을 행한 환자들보다 더 크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개인 통신문, 1981년 3월) 문헌 역시 비뇨기과10와 정형외과11의 성공적인 대수술을 보고한다. 의학 박사 ‘G. 디인 멕크웬’과 ‘J. 리차아드 보우웬’은 후방 척추 융합술이 20명의 [증인] 미성년자에게 성공적으로 시술되었다고 기술한다. (미출판 자료, 1981년 8월) 그들은 이렇게 부언한다. “외과의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철학을 확립하면서, 여전히 환자의 안전을 기하는 방법으로 외과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허브즈맨’12은 일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외상에 의한 대량 출혈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를 보고한다. 그는 “‘증인’들은 피가 요구될 때 어느 정도 불리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히 피를 대신할 다른 방도가 있다는 것 또한 아주 분명하다”고 시인한다. 많은 외과의들이 “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증인’들을 환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삼가해 왔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것이 근거 없는 염려임을 밝힌다.
법적 문제와 미성년자
‘증인’들은 의사와 병원측이 책임지는 일을 면하기 위한 미국 의학 협회의 서류 양식에 기꺼이 서명하며,13 대부분의 ‘증인’들은 병원 및 법원 당국과 상의하여 마련된 날짜를 쓰고 ‘증인’이 서명한 ‘치료시 경계 사항 카아드’를 지니고 다닌다. 이러한 서류들은 환자(혹은 그의 소유물)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의사들을 보호해 준다. 왜냐하면, ‘워렌 버거’ 판사가 그러한 권리 포기 증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소송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 치료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한 분석에서 이 점을 설명하면서, ‘파리스’14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문헌을 조사한 한 사람은, ‘의사가 원치 않는 환자에게 수혈을 강요하지 않을 경우 형사 ···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에 대해 전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피소의 위험성은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법적 상상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보호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며, 종종 자녀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법적 조처를 취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조처는 ‘증인’의 경우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의사와 변호사들에 의해 의문시되고 있으며, 그들은 ‘증인’ 부모가 자녀들을 의학적으로 잘 돌보려고 애쓴다고 믿는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재판관이나 다른 제 삼자에게 전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증인’들은 가정의 종교적 신조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 ‘캐나다’ 의학 협회 간사 ‘A.D. 켈리’ 박사는 이렇게 기술하였다.15 “미성년자의 부모와 무의식 상태의 환자의 근친은 환자의 의향을 대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나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아기를 빼앗기 위해 오전 2:00에 소집된 논쟁적 재판의 소송 절차에 찬성하지 않는다.”
위험 부담 가능성이 큰 수술이나 방사선 혹은 화학 요법 같은 것에 직면하였을 때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혈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도덕적인 이유로,16 ‘증인’ 부모들은 종교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치료 방법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전인”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신조와도 일치하며, 한 가족의 기본적인 신념에 배치되는 침해 과정에서 오는, 있을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 심리적인 피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된다. 흔히, ‘증인’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나라 곳곳의 큰 종합 병원들은 현재 심지어 소아과의 경우까지 ‘증인’들을 치료하기 꺼려하는 병원으로부터의 환자 인계를 수락한다.
의사의 도전
‘여호와의 증인’을 치료하는 일이 모든 기술을 소신껏 사용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려는 의사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증인’들의 대수술에 관한 일련의 기사의 편집 서문에서 ‘하아비’17는 “나는 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을 실제로 골치아픈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아마도 우리는 수술이 의사들 각자의 개인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기교임을 너무나 쉽게 잊는 것 같다. 기술은 개선될 수 있다.”
‘보루우키’18 교수는 ‘플로리다’ 주의 ‘데이드’ 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외상 병원의 하나가 ‘증인’에 대한 “치료를 전면 거부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놀라운 보고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집단의 환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외과 수술 절차가 평상시보다 위험성이 적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외과의들은 그들이 현대 의술의 한 가지 수단을 빼앗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 나는 이러한 환자들을 수술함으로써 그들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증인’ 환자를 하나의 문제거리로 보는 대신,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을 의학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 도전에 직면하여, 그들은 이 나라 곳곳에 있는 수많은 종합 의료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집단의 환자들을 위한 시술 기준을 개선시켜 왔다. 동시에 이들 의사들은 환자의 전체 유익을 위해 최상의 배려를 베풀고 있다. ‘가드너’ 등이19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환자가 신체의 병을 치료하더라도, 그가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을 타협하여 무의미하고 어쩌면 죽음만도 못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을 것이다.”
‘증인’들은 의학적으로 그들이 고수하는 신념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치료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는 치료에 대해 보통 이상의 감사를 나타낸다. 생명 유지에 필수 요소인 깊은 믿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더하여, 그들은 기꺼이 의사와 의료인에게 협조한다. 그렇게 하여, 환자와 의사는 함께 연합하여 이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다.
참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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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potensive anesthesia facilitates hip surgery, MEDICAL NEWS. JAMA 1978;239:181.
4. Hetastarch (Hespan)—a new plasma expander. Med Lett Drugs Ther 1981;23:16.
5. Hamstra RD, Block MH, Schocket AL:Intravenous iron dextran in clinical medicine. JAMA 1980;243:1726-1731.
6. Lapin R: Major surgery in Jehovah’s Witnesses. Contemp Orthop 1980;2:647-654.
7. Fuerst ML: ‘Sonic scalpel’ spares vessels. Med Trib 1981;22:1, 30.
8. Gonzáles ER: The saga of ‘artificial blood’: Fluosol a special boon to Jehovah’s Witnesses. JAMA 1980;243:719-724.
9. Ott DA, Cooley DA: Cardiovascular surgery in Jehovah’s Witnesses. JAMA 1977;238:1256-1258.
10. Roen PR, Velcek F: Extensive urologic surgery without blood transfusion. NY State J Med 1972;72:2524-2527.
11. Nelson CL, Martin K, Lawson N, et al: Total hip replacement without transfusion. Contemp Orthop 1980;2:655-658.
12. Herbsman H: Treating the Jehovah’s Witness. Emerg Med 1980;12:73-76.
13. Medicolegal Forms With Legal Analysis.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76, p. 83.
14. Paris JJ: Compulsory medical treatment and religious freedom: Whose law shall prevail? Univ San Francisco Law Rev 1975;10:1-35.
15. Kelly AD: Aequanimitas Can Med Assoc J 1967;96:432.
16. Kolins J: Fatalities from blood transfusion. JAMA 1981;245:1120.
17. Harvey JP: A question of craftsmanship. Contemp Orthop 1980;2:629.
18. Bolooki H: Treatment of Jehovah’s Witnesses: Example of good care. Miami Med 1981;51:25-26.
19. Gardner B, Bivona J, Alfonso A, et al: Major surgery in Jehovah’s Witnesses. NY State J Med 1976;76:76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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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누구의 선택 그리고 누구의 양심?피—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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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피: 누구의 선택 그리고 누구의 양심?
의학박사 J. 로월 딕슨
「뉴욕 주 의학지」(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의 허락으로 전재함, 1988년; 88:463-464, 뉴욕 주 의학 협회가 판권을 소유함.
의사는 자신의 지식, 기술 및 경험을 적용하여 질병 및 사망과 싸우는 일에 전념한다. 하지만, 권유하는 치료법을 환자가 거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일은 환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며, 전혈(全血), 충전 적혈구, 혈장 또는 혈소판이 치료에 쓰일 경우에 필시 발생할 것이다.
피의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환자가 수혈이 없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의 손을 묶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환자들도 의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펄바움과 로스1에 따르면,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19퍼센트는 적어도 한 가지 치료법이나 치료 절차를 거절했는데, 그러한 거절 사례 중 15퍼센트가 “생명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그러했다고 한다.
“의사가 제일 잘 안다”라는 통념 때문에 환자들은 대개 의사의 기술과 지식을 존중한다. 그러나 의사가, 그러한 통념이 과학적 사실인 양 행동하고 그에 따라 환자를 치료한다면 참으로 부지불식간의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의료상의 훈련, 면허 및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권리가 있다. 게다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법은 (헌법까지도) 권리를 더 중요시한다.
대부분의 병원 벽에 “환자의 권리 장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 권리 중 한 가지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환자가 여러 가지 치료법(또는 치료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결과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뉴욕, 브롱크스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는, 수혈 및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기본 방침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의사 능력(意思能力)을 상실하지 않은 성인 환자라면 누구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건강에 아무리 해롭다 해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2
의사는 윤리 혹은 책임에 대한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환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3 뉴욕 최고 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자신의 치료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 의사가 의사 능력을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 거부권을 존중할 경우에 법률상 혹은 직업상의 책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4 또한 동 법원은 이렇게 진술했다. “의료업의 윤리적인 성실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옹호되는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욕구다.”5
증인이 피를 거절할 경우, 의사는 최선의 것보다 못해 보이는 치료가 예상되어 양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이 양심적인 의사에게 요망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대용 치료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고혈압이나 항생 물질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 또는 값비싼 특정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치료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종종 있다. 증인 환자의 경우, 의사들은 내과적인 또는 외과적인 문제를 환자의 선택과 양심 곧 피를 삼가하기로 한 도덕적/종교적 결정과 일치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청받는다.
증인 환자의 대수술에 관한 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피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선한 양심을 간직하고 성공을 거두는 의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81년에 쿨리는 1,026건의 심장 혈관 수술에 관하여 재검토하였다. 그중 22퍼센트는 미성년자에게 시술한 것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그룹에 속하는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수술할 때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더 높지 않았다”6는 사실을 알아냈다. 캠부리스7는 증인에게 행한 대수술에 관해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는 “수혈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한 외과 치료를 거절”당한 증인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환자는 치료를 받기에 앞서, 수술실에서의 상황에 관계없이 종교적 신념이 존중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 그러한 방침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일은 전혀 없었다.”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를 떠나서, 양심이 대두된다. 의사의 양심만 생각할 수는 없다. 환자의 양심은 어떠한가? 여호와의 증인은 생명을, 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한다. 증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멀리’해야 한다는 성서의 명령을 믿는다 (사도 15:28, 29).8 따라서 의사가 권한을 앞세워 그러한 환자가 오래 간직해 온 깊은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게 행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 있다. 누군가를 강요해서 그의 양심을 범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몸을 죽이는 것 즉 살해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다”9라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말한 적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피를 거절하지만, 증인이 아닌 환자 중에서도 AIDS, 비(非)A, 비(非)B형 간염 및 생체 과민 반응과 같은 위험 때문에 수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자에게 그와 같은 위험이 유익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의학 협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 또는 수술의 모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생활하는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자다. 그것이 바로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자연권이다.”10
이 점과 관련하여, 매클린11은 “수혈을 하지 않고 죽기까지 출혈을 무릅쓴” 한 증인에 관하여 위험성/유익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 의대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환자의 사고 기능은 정상이었읍니다. 종교적 신념이 유일한 치료 수단과 상충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매클린은 이렇게 추론하였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매우 굳게 믿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받는 것이 ··· 영원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의학에서 위험성-유익성 분석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영원한 파멸을 지상에서의 남은 생애와 비교한다면, 분석의 각도가 달라진다.”11
버실로와 듀프레이12는 「뉴욕 주 의학지」 본 호에서 부양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려고, 「오즈번에 관한 건」(In re Osborne)을 언급하지만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것은 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상을 입은 아버지가 관련된 사건이었다. 법정은 아버지가 죽게 되면 친족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녀를 돌볼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그 외의 최근 사건들13에서와 같이, 법원은 강제성을 띠는 주 당국의 어떠한 권한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유린하는 일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판정하였다. 환자가 몹시 반대하는 치료법을 정식으로 인가하는 사법상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못하였다.14 환자는 대용 치료법으로 회복되었으며 계속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다.
의사가 직면해 왔거나 아마 직면하게 될 대부분의 경우는 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우리가 연구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의료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환자는 개인의 가치와 목표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환자는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 의미있는 삶을 부여하는 자신의 도덕 및 양심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
증인 환자의 종교적 양심을 존중하는 일이 우리의 기술에 도전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과감이 맞설 때,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값진 자유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적절하게도 이렇게 기술한 바와 같다. “정부 형태가 어떠하든, 이러한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라도 자유롭지 않다. ··· 각 사람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 및 영적으로든, 자기 건강을 지키는 면에서 적임자다. 각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대로 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대로 살도록 허용함으로써 인류는 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15
[참조 문헌]
1. Appelbaum PS, Roth LH: Patients who refuse treatment in medical hospitals. JAMA 1983; 250:1296-1301.
2. Macklin R: The inner workings of an ethics committee: Latest battle over Jehovah’s Witnesses. Hastings Cent Rep 1988; 18(1):15-20.
3. Bouvia v Superior Court, 179 Cal App 3d 1127, 225 Cal Rptr 297 (1986); In re Brown, 478 So 2d 1033 (Miss 1985).
4. In re Storar, 438 NYS 2d 266, 273, 420 NE 2d 64, 71 (NY 1981).
5. Rivers v Katz, 504 NYS 2d 74, 80 n 6, 495 NE 2d 337, 343 n 6 (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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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ons v Public Health Trust, 500 So 2d 679 (Fla Dist Ct App) (1987); Randolph v City of New York, 117 AD 2d 44, 501 NYS 2d 837 (1986); Taft v Taft, 383 Mass 331, 446 NE 2d 395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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