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 재판소가 그리스에서 전파할 권리를 옹호하다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1938년 이래 60차례 넘게 체포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사는 이 정직한 상점 주인이 18차례나 그리스 법정에 소환되고 6년 이상 복역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노스 코키나키스라는 이 부지런한 가장이 아내 및 다섯 자녀와 강제로 헤어져 유형지인 여러 섬으로 추방된 이유가 무엇인가?
1938년과 1939년에 통과된, 개종 권유를 금하는 법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법은 그리스의 독재자 이오아니스 메탁사스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그는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을 받고 행동한 사람이었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38년부터 1992년까지 여호와의 증인의 체포 사례가 1만 9147건 있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선고한 형량은 도합 753년에 달하였는데, 그중 593년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다. 이 모든 일이 행해진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그리스의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기 때문이다.—마태 28:19, 20.
하지만 1993년 5월 25일에 숭배의 자유를 위한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바로 그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인권 재판소는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한 그리스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유럽 최고 재판소의 그러한 판결로 인하여, 세계 도처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일개 그리스 시민이 겪은 모욕적인 대우를 비롯하여, 마침내 이 중대한 판결이 있기까지의 경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시초의 배경
1938년에,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인 미노스 코키나키스라는 이 시민은, 개종 권유를 범죄로 규정하는 그리스 법에 의해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는 에게 해의 아모르고스 섬으로 추방되어 13개월 복역하였다. 1939년에 그는 두 차례 선고받았으며 각각 2개월 반 동안 투옥되었다.
1940년에, 코키나키스는 멜로스 섬으로 6개월 동안 추방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인 다음해에는 아테네의 군 형무소에 18개월 이상 투옥되었다. 그 기간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형무소에서 식량 부족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졌습니다. 아테네와 피레에프스에서 온 증인들이 거의 바닥난 자기들 식량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 1947년에 그는 또다시 4개월 반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49년에 미노스 코키나키스는 마크로니소스 섬으로 추방되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 섬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곳이다. 그 곳의 형무소 때문이다. 당시 마크로니소스 섬에 수감된 약 1만 4000명의 수형자 가운데는 약 40명의 증인이 있었다. 그리스어 백과 사전 「파피로스 라루스 브리타니카」는 이렇게 기술한다. “개화된 나라라면 용납할 수 없을 잔인한 방식의 고문 ··· 생활 여건, 수형자들에 대한 간수들의 비열한 행동은 ··· 그리스 역사의 치욕거리다.”
마크로니소스 형무소에서 일 년을 보낸 코키나키스는 그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종교 재판소의 성원들처럼, 군인들은 모든 수형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문하였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수감자는 제정신을 잃었고, 일부 수감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구가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밤이 오면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신음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그룹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코키나키스는 마크로니소스에서 고난을 살아 남은 후에 1950년대에 또 여섯 차례 체포되었으며, 10개월간 복역하였다. 1960년대에는 또 네 차례 체포되었으며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노스 코키나키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에 관해 말했다는 이유로 여러 해에 걸쳐서 체포되고 투옥된 수백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행해진 엄청난 불공정에 관한 문제를 접하게 되었는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
사건이 시작된 때는 1986년 3월 2일이었다. 그날 당시 77세인 은퇴한 상인 미노스 코키나키스와 그의 아내는 크레타, 시티아에 사는 게오르기아 키리아카키 부인 집을 방문하였다. 키리아카키 부인의 남편은 지방 정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증인의 방문을 받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와서 코키나키스 부부를 체포한 다음 지방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그 부부는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부부를 체포한 혐의는 무엇이었는가? 지난 5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을 수천 차례 체포한 혐의와 동일한 것이었다. 바로 개종 권유를 했다는 혐의다. 그리스 헌법 (1975년) 제13조는 이러하다. “개종 권유를 금한다.” 개종 권유를 범죄로 규정하는 그리스 법, 1938년의 1363호와 1939년의 1672호, 제4항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그 내용은 이러하다.
“‘개종 권유’란 ···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의 종교적 믿음을 무너뜨릴 목표를 가지고, 여하한 형태의 권유나 유혹적인 약속으로, 또는 도덕적인 지지나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서, 또는 기만적인 수단에 의해서나 그러한 사람의 무경험, 신뢰심, 궁핍, 낮은 지능, 순진함을 이용하여 그의 믿음을 침해하려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시도를 의미한다.”
크레타, 라시티 형사 법원은 1986년 3월 20일에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코키나키스 부부가 개종 권유의 죄를 범했다고 판결하였다. 그 부부는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동 법정은 그 부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들이 “상대방의 무경험, 낮은 지능, 순진함을 이용하여 ··· 정교회 그리스도교인의 종교적 믿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키리아카키 부인에게] 신중하고 능숙한 설명으로 ··· 정교회 그리스도교 믿음을 바꾸도록 권유”한 죄가 있다고 하였다.
그 판결에 대해 크레타 항소 법원에 항소하였다. 1987년 3월 17일, 동 크레타 법정은 코키나키스 부인은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그의 남편에 대해서는 유죄를 거듭 인정하였고 다만 형기를 3개월로 단축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키나키스 씨가 “[키리아카키 부인의] 무경험, 낮은 지능, 순진함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낭독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인인 그 부인이 교리 면에서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구를 능란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한 항소심 판사는, “게오르기아 키리아카키 부인이 ··· 성가대 지휘자와 결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정교회 그리스도교 교리 면에서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히 지능이 낮다거나 특별히 순진해서, 피고가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 그 부인에게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일원이 되도록 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코키나키스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기술하였다.
코키나키스 씨는 그리스 파기원(破棄院) 곧 그리스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하지만 동 법정은 1988년 4월 22일자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8월 22일에 코키나키스 씨는 유럽 인권 위원회에 호소하였다. 그의 청원이 마침내 1992년 2월 21일에 받아들여졌으며 유럽 인권 재판소로 회부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
그리스는 유럽 심의회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럽 인권 조약의 조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 조약 제9조는 이러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자기 종교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혼자서든 공동체로든 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숭배, 가르침, 실천 및 의식의 형태로 자기 종교나 신앙을 명백히 나타낼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그리스 정부는 유럽 법정에서 피고가 되었다. 그리스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종교를 실천하는 한 그리스 시민의 기본 인권을 공공연히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마태 28:19, 20) 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가 우리에게 명하여 ···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라고 하셨읍니다.”—사도 10:42, 「새번역」.
잡지 「국경 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1992년 특별 호의 표지 제목은 “그리스—고의적인 인권 침해”였다. 동 잡지 2면의 설명은 이러하다. “그리스는 EC[유럽 공동체] 및 유럽에서, 다른 사람에게 개종을 권유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벌금 및 투옥에 처하게 하는 형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다.”
그러므로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 흥분이 고조되었다.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금하는 그리스 법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심리
드디어 심리하는 날—1992년 11월 25일—이 이르렀다. 짙은 구름이 스트라스부르 상공을 뒤덮고 날씨가 쌀쌀하였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진술하였다. 두 시간 동안 증거가 제시되었다. 코키나키스의 변호인인 페돈 베글레리스 교수는 쟁점의 핵심에 이르러,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이 다른 종교적 믿음으로 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제한적인 법이 존속해야 하며 시행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분명하게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베글레리스 교수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이 [개종에 관한] 법으로 정교회를 어리석음 및 무지와 직결시켜 놓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교회가 어리석음과 영적 무능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언제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바로 이 점이 나를 당혹하게 하며 충격을 줍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정부 대표는 이 법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행된 사례를 한 건도 제시할 수 없었다.
코키나키스의 두 번째 변호인인 파나기오티스 비트삭시스 씨는 그 개종에 관한 법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보여 주었다. 그의 설명은 이러하다. “성인들 사이에서 대화의 필수 조건은 상호간의 영향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즉 생각은 하되 표현하지 않고, 말은 하되 의사 소통을 하지 않으며, 존재하되 공존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상한 사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트삭시스 씨는, “코키나키스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트삭시스 씨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원칙이 범해졌을 뿐 아니라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스 정부 대표들은 그리스가 “인권의 낙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판결
오랫동안 고대하던, 판결을 내리는 날이 이르렀다. 바로 1993년 5월 25일이었다. 6 대 3의 표결로 동 법정은 그리스 정부가 84세 된 미노스 코키나키스 씨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의 생애에 걸친 공개 봉사의 직무를 인정해 주는 것에 더하여, 동 법정은 1만 4400달러의 배상금을 그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 법정은 코키나키스 씨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강압적인 책략을 사용한다는 그리스 정부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리스 헌법과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스 법이 개종 권유를 금하긴 하지만, 유럽 최고 재판소는 그 법을 이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을 박해하는 것이 그릇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한 박해는 유럽 인권 조약 제9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동 법정의 판결문은 이러하다. “종교란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인간 사고의 흐름’의 일부였으며, 종교를 공개적인 토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홉 명의 판사 중 한 사람은 찬성 의견을 이렇게 말했다. “개종 권유는, ‘믿음을 널리 전하는 열심’으로 정의되는데, 그런 식으로 처벌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개종 권유란 그 자체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며, ‘자기 종교를 명백히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본건에서 출원인[코키나키스 씨]은 옳지 못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열심을 나타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
그리스 정부 관리들이 개종 권유를 금하는 법을 더는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럽 인권 재판소의 명백한 지시다. 그리스가 동 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목적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법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하여 증인들은 제1세기의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빌립보 1:7, 「신세」.
여호와의 증인은 거주하는 모든 나라에서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증인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들은 성서에 근거한 자기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라의 법이 금한다면, 사도들이 나타냈던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 5:29.
[28면 네모]
교직자들이 부추긴 또 하나의 박해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려는 그리스 교직자들의 시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시 94:20) 크레타 섬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최근에 해결되었다. 지난 1987년에 한 명의 지방 주교와 13명의 사제가 아홉 명의 증인을 개종 권유 혐의로 고발하였다. 마침내 1992년 1월 24일에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게 되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약 35명의 사제가 기소 내용을 지지하기 위하여 참석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좌석은 이미 증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피고인측 변호인은 검사가 범한 심각한 법적 과오를 지적하였다.
그 결과, 재판과 관계된 사람들은 비공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퇴장하였다. 두 시간 반 동안의 협의가 있은 후 재판장은 피고인측 변호사의 주장이 옳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아홉 명의 증인에 대한 기소가 취하된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개종 권유의 죄가 있는지를 확증하기 위하여는 조사가 다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그 선고가 있자마자, 법정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사제들은 소리지르며 위협과 모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 사제는 여호와의 증인측 변호사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덤벼들면서 그것에 숭배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증인들은 마침내 조용히 법정을 떠날 수 있었다.
재판이 취소된 후, 검사는 아홉 명의 증인을 상대로 새로이 기소 준비를 하였다. 재판일은 1993년 4월 30일로 정해졌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코키나키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꼭 3주 전이었다. 또다시 사제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아홉 명의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들은 증인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새로 기소 준비를 서둘러 하면서 고발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심각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그리하여 증인들의 변호사들은 이 심각한 잘못을 근거로 재판을 취소할 것을 법정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판사들은 법정에서 퇴장하여 거의 한 시간 동안 협의하였다. 판사들이 돌아오자, 재판장은 고개를 숙이고서 아홉 명 증인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스의 증인들은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금년 5월 25일에 코키나키스 사건에 대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감사한다. 증인들은 이러한 법적 승리의 결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디모데 전 2:1, 2.
[31면 삽화]
미노스 코키나키스와 그의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