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평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히브리 12:11.
1, 2. (ㄱ) 히브리서 12:9-11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게도 무엇을 베푸십니까? (ㄴ) 징계의 한 가지 예로서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징계를 베풀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읍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징계받았던 일을 생각해 낼 수 있읍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일을 생각해 낼 수 있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를 설명하면서 그 점을 예로 사용하였으며, 우리는 히브리서 12:9-11에서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읍니다.
2 우리의 영적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같은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읍니다. 징계의 일종으로서, 더는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살고 싶어하지 않거나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추방하는 하나님의 마련이 있읍니다. 그처럼 호되게 질책받거나 징계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회중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높은 표준에 순응하는 중요성을 배운다는 면에서 징계를 받습니다.—디모데 전 1:20.
3. 일부 사람들은 제명 처분이라는 생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읍니까?
3 ‘하지만, 어떤 사람을 추방하고 그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가 관련된 최근의 한 법정 사건에서 그러한 견해가 표면화 되었는데, 그 여자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었읍니다. 그 여자의 부모는 이미 제명된 사람들이었읍니다. 그 여자는 제명되지는 않았지만, 회중을 떠난다는 편지를 함으로써 자진해서 스스로 이탈하였읍니다. 따라서, 회중은 그 여자가 더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을 간단히 알렸읍니다. 그 여자는 이사하였다가 몇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지방 증인들이 자기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일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읍니까?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명 처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성서의 견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
4. 회중 내에서 때때로 일부 사람들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6:1; 유다 23)
4 대부분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운 법을 충성스럽게 지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1:2-7; 히브리 6:10) 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장로들이 도움을 베푸는데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범할지 모릅니다. 또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스스로 회중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믿음을 저버릴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5, 6. (ㄱ)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대한 무슨 현명한 교훈이 있읍니까? (마태 18:17) (ㄴ) 우리는 무슨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까?
5 고린도에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남자가 있었을 때, 바울은 회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 전 5:11-13) 후메내오와 같은 배교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 죄를 짓느니라.” (디도 3:10, 11; 디모데 전 1:19, 20) 그러한 기피 행위는 또한 회중을 배척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라면 누구에게 하든 적절한 일이었읍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한 1서 2:18, 19.
6 다행히도, 그러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3:19) 그러나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과 제한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기피해야 합니까? 기피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잘라내야 하는가?
7. 두 가지 부류의 죄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 것입니까?
7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 직장 동료, 급우 및 그외 사람들과 정상적인 접촉을 하며 또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나 탐람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 없으며,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편지하였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형제”인 경우는 다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읍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그와 같은 습관들로 되돌아 갔거든] ···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린도 전 5:9-11; 마가 2:13-17.
8. 사도 요한은 기피하는 일과 관련하여 무슨 충고를 하였읍니까?
8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나 철저히 피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그와 유사한 교훈을 이처럼 보게 됩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느니라] ···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희랍어, 카이로]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예하는 자임이니라.”a—요한 2서 9-11; 사체로는 본지에서.
9, 10. (ㄱ) 이스라엘에서 회개하지 않는 범법자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읍니까? (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추방된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대한 오늘날의 마련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합니까? (베드로 후 2:20-22)
9 그러한 단호한 태도가 오늘날에도 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엄히 잘라내던 일을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있어서, 고의적인 범법자들은 처형되었읍니다. (레위 20:10; 민수 15:30, 31)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을 포함한 친척들까지도 그 죽은 범법자와 더는 이야기할 수 없었읍니다. (레위 19:1-4; 신명 13:1-5; 17:1-7) 그 당시의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인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그분의 율법이 그들의 도덕적 및 영적 정결을 지켜 준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따라서 그들은 범죄자들을 잘라내는 그분의 마련이 기본적으로 정당하며 올바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읍니다.—욥 34:10-12.
10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미 추방된 사람과 교제하지 않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련이 우리를 위한 현명한 보호책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고린도 전 5:7)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고의로 스스로 이탈한 사람들을 피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비평적이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견해 혹은 심지어 배교적인 견해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히브리 12:15, 16.
가족을 포함한 친척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11, 12. (ㄱ) 범죄자를 잘라낼 때 이스라엘 가족과 친척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읍니까? (ㄴ) 순종의 유익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11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잘라내는 일에 관한 그분의 의로운 법을 따르는 일이 종종 가족을 포함한 친척들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이스라엘 범죄자가 처형될 때 더는 가족적인 교제를 할 수 없었읍니다. 사실, 아들이 술 취하고 폭식한다면 그의 부모는 아들을 재판관들 앞으로 데려가야 하였으며, 만일 그 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아들에 대한 공정한 형 집행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야 하였읍니다. (신명 21:18-21)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읍니다. 또한, 범죄자의 형제들, 자매들 혹은 조부모들의 느낌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족간의 애정보다 앞자리에 두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읍니다.
12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역하는 일에 지도자였던 고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공의의 표현으로써 고라가 죽어 마땅하다고 보셨읍니다. 그러나 모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이러한 충고를 받았읍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 하노라.” 하나님의 경고에 순응하지 않은 가족과 친척들은 반역자들과 함께 죽었읍니다. 그러나 가족을 포함한 고라의 일부 친척들은 현명하게도 여호와께 충성하는 길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 생명을 구하고 나중에 축복을 받았읍니다.—민수 16:16-33; 26:9-11; 역대 하 20:19.
13.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직계 가족 성원이 제명되거나 스스로 이탈한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13 그리스도인 회중으로부터 잘라내진다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제명되거나 스스로 이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내 및 충실한 자녀들과 여전히 한 집에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중의 조치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범죄자가 그의 행로의 결과로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영적 유대 관계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명된 사실이 그들의 혈육 관계나 결혼 관계를 끝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간의 정상적인 애정과 관계는 계속될 수 있읍니다.
14. 무슨 하나님의 충고가 제명되거나 이탈한,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과의 접촉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14 제명된 사람이나 이탈한 사람이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한 집에 살지 않는 친척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친척과는 거의 전혀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가족적인 문제들로 인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하게 틀림없이 이러한 접촉을 최소한으로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누구든지, 신세]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혹은 다른 어떤 심각한 죄를 짓거든] ···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린도 전 5:11.
15. 그러한 경우에 친척은 어떻게 감정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읍니까? (시 15:1-5; 마가 10:29, 30)
15 이렇게 하는 것이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사랑과 같은 감정 및 가족 관계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26면에 인용된 자매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충성의 시험이 됩니다. 그처럼 제명된 친척으로 인해 초래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고라의 일부 가족과 친척들이 세워 놓은 본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읍니다.—시 84:10-12.b
법정 판결
16-18. 앞서 언급된 법정 사건에서 무슨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정은 무슨 부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읍니까?
16 믿음을 저버리는 길을 택하고 회중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후에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어떤 여자가 관련된 법정 사건의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할지 모릅니다.
17 그 사건이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연방 지방 법원은 그 여자에게 불리한 약식 판결을 내렸읍니다. 그 판결은, 법원은 교회의 징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읍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항소하였읍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c (미국 헌법의) 제 1차 수정안을 확대 해석한 것을 기초로 하여 만장 일치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읍니다. “기피 행위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의 일부이므로, 우리는 미국 헌법의 ‘자유’ 조항이 ··· [그 여자로 하여금] 승소할 수 없게 한다고 본다. 피고들에게는 기피 행위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 특권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지방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지지한다.”
18 법원은 계속해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였읍니다. “기피 행위는 정전으로 인정된 성구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해석에 따르는 그들이 행사하는 행위며, 우리는 임의로 그 성구를 재해석할 수 없다. ··· 피고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있다. ··· 법정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교인들(혹은 이전 교인들)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 교회에게는, 교인들이나 이전 교인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일에서 폭넓은 자유가 허용된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관련된 종교 활동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절대적으로 자유로와야 하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전 미국 대법원] 판사 잭슨의 견해에 동의한다. ··· [그 여자가] 버리기로 한 교회의 성원들은 더는 그 여자와 교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한다.”
19, 20. 회중으로부터 잘라내진 사람은 왜 법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19 항소 법원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가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였읍니다. “그 여자가 모호한 손상 혹은 감정적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 될 것이다. ···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은, 사회가 [그 여자가] 입은 손해를 모든 시민이 누리는 종교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치를 만한 대가로 용납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판결은 항소 법원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읍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나중에 그 여자는 이 사건을 청취하고 아마 자기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미국 최고 법원에 상소하였읍니다. 그러나 1987년 11월에, 미국 대법원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였읍니다.
20 그러므로, 이 중대한 사건을 통해 제명된 사람이나 이탈한 사람은 기피당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읍니다.d 회중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읽을 수 있는 완전한 지침에 호응하고 그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감을 갖고 있읍니다.
징계—많은 유익이 있다
21. 제명 처분을 보는 관점에 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제명 처분에 관해 들은 일부 외부 사람들은 더는 그리스도인 회중의 성원들과 대화할 수 없는 범죄자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정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범죄자와 그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유익을 고려해 봅시다.
22, 23. 제명된 사람들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22 예를 들어, 26면에서 우리는 리넷이 제명된 여동생 마거릿과의 “모든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한 일에 유의하였읍니다. 리넷과 그의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여호와의 길이야말로 최선책이라고 믿’었읍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합니다!
23 리넷의 그 여동생은 나중에 리넷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만일 언니가, 내가 제명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면, 나는 그렇게 빨리 복귀하려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회중과의 긴밀한 접촉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자 회개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생기더군요. 내 행동이 얼마나 나빴는지, 여호와께 등을 돌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24. 제명 처분에 대한 한 자매의 반응은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읍니까?
24 또 다른 경우로서, 로리의 부모는 제명되었읍니다. 그러나 로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의 교제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많아졌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활동하지 않게 되었어요. 나는 집회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로리는 고린도 전서 5:11-13과 요한 2서 9-11의 교훈을 강조한 「파수대」 1981년 9월 1일호와 15일호(한국어판은 11월 1일호와 15일호)의 내용을 읽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반짝 켜지는 것 같았다’고 로리는 기술합니다. ‘나는 상당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현재 나는 마태 복음 10:34-36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합니다. 나의 결심은 나의 가족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다섯살 된 나의 아들은 외아들인데다 부모는 그 손자를 끔찍이 사랑했거든요.’ 마거릿의 경우처럼, 그러한 교제를 상실한 일이 그 부모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징계는 로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었읍니다. ‘나는 다시 야외 봉사에 나가고 있어요. 나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은 나의 변화로 인해 더 강해졌고, 나 역시 더 강해졌지요.’
25. 복귀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었읍니까?
25 또한 제명되었다가 나중에 복귀된 사람의 느낌을 고려해 봅시다. 샌디는 이렇게 편지하였읍니다. ‘나는 책망과 제명 처분에 관한[위에 언급된] 매우 도움이 되며 교훈적인 기사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조직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조처를 취하실 만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기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가혹해 보일지 모르는 일은 필요한 일이자 참으로 사랑에 찬 마련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6. 징계를 받아들일 때 무슨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읍니까? (시 94:10, 12)
26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를 회중으로부터 추방할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자하시게도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회중에 복귀될 수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이탈한 사람도 다시 회중의 일부가 되기 위해 그와 비슷하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읍니다. (고린도 후 2:5-11; 7:8-13) 참으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히브리 12:11.
[각주]
a 요한은 이 구절에서 “안녕하세요”와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인 카이로를 사용하였다. (사도 15:23; 마태 28:9) 그는 (13절에서처럼) 아스파조마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스파조마이는 “팔로 꼭 끌어안다. 그러므로 인사하다, 환영하다”를 의미하며, 따라서 포옹까지 하는 매우 따뜻한 인사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었다. (누가 10:4; 11:43; 사도 20:1, 37; 데살로니가 전 5:26) 그러므로 요한 2서 11의 지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인사조차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파수대」 1985년 9월 1일호 24면.
b 가족을 포함한 친척이 제명된 경우에 관해 좀더 알고자 한다면, 「파수대」 1981년 11월 15일호 19-23면 참조.
c 819 F. 2d 875 (제 9차 순회 법정, 1987년)
d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었지만, 법정은 성서에 근거한 기피 행위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한번도 없었다.
복습 요점
◻ 어떤 면에서 제명 처분은 징계의 한 형태일 수 있읍니까?
◻ 그리스도인이 제명된 사람들과 세상의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족과 친척이 제명된다 하더라도 무슨 성경적 지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 어떤 이탈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무슨 결론에 도달하였읍니까?
◻ 제명 처분에 관한 일부 개인들의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읍니까?
[26면 삽입]
“[제명된 여동생] 마거릿과의 모든 교제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마련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시험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의 길이야말로 최선책이라고 참으로 믿고 있음을 나타낼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주어졌던 것이다.”—리넷
[30면 네모]
파문—무슨 효과가 있는가?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거의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제명 처분의 정당성과 효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어느 사회나 성원들 가운데서 대다수의 동의에 의해 이미 확립된 법규를 배척하거나 범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성원을 그 사회의 교우 관계와 유익으로부터 추방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권리다. ··· 파문의 결과는 영적인 성격뿐 아니라 세속적인 [현세의] 성격도 띠었다. 파문 선고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자들이 하는 기부에 어떤 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종교적인 벗관계와 사적인 벗관계가 모두 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