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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호와의 숭배의 순결성과 가족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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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호와의 숭배의 순결성과 가족적 책임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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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63
파63 11/15 438-440면

여호와의 숭배의 순결성과 가족적 책임

여호와의 숭배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성경은 그리스도인 회중에 책임을 지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였읍니다. (고린도 전 5:13) 하나님의 보이는 조직에서 이런 자를 끊어버리는 것, 즉 제명처분이나 절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깨끗한 숭배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전체 회중을 보호하며, 악행자로 하여금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고린도 후 7:10.

1963년 11월 1일호 「파수대」지에서 제명처분 혹은 절교에 관한 성경적인 원칙을 토의하였읍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목적과 제명처분 받는자의 결과 그리고 회중의 다른 성원들이 취할 태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읍니다. 이 원리는 제명처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회중의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연결이 없을 경우에도 결정적이며 명백하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와 모든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끊어진 자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제명처분 받은 자의 가족이나 한 핏줄을 가진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까? 여호와깨 대한 숭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가족 성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분석 할 때, 고려하여야 할 두가지 입장이 있읍니다. 하나는 회중에서 좋은 입장에 있는 친척인데 제명처분 받은 자와 같은 지붕 밑에서 살지 않을 때이며 즉 직접적인 가족성원이 아닌 경우며, 또 하나는 좋은 입장에 있으면서 제명처분 받는 자와 같은 집에서 살 때입니다. 즉 직접적인 가족 성원인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친척의 경우

친척이 제명처분을 당하여도 자연적인 핏줄은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그 제명처분 당한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을 때는 가족적 문제와 같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접촉해서 않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파수대」지 11월 1일호 417면에 기재된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지적된 것은 제명된 자와 한 직장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게 될 때 담화는 다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일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친척도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직장에서와 같이 이러한 접촉을 제한하여야 하며 될 수 있다면 전혀 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친척인 관계로 우연히 만나게 될 때가 있읍니다. 그런 때에도 영적 교제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제명된 친척과 숭배 문제를 얘기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제명된 친척이 불시에 헌신한 친척을 방문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이러한 방문이 처음이라면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허락하는한 이 특별한 경우만 가족적인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가족적인 예의를 지킨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상예가 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것이 습관화되면 제명처분 당한 자와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명처분 원리의 정신을 범하게 됩니다. 그 때에 제명된 친척이 전에 여호와께 올바른 숭배를 드리던 때와 같은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요한 2서 9-11.

제명된 친척에 대하여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회중에서 그의 행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들은 의로운 원칙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합니다. 악행을 한 사람은 그의 입장이 아주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친척들이 그의 악행을 미워하며 불가피한 일 외에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 지역에서는 친척들이 몇몇 회중에 여기저기 섞여있는 수가 있읍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즉시로 알아 볼 수 있읍니다. 만일 모든 가족이 제명된 사람과 여전히 접촉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보이는 조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명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협조한다고 보겠읍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명처분의 끈본 정신을 어길뿐더러 제명처분 당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기 보다는 해로울 것입니다.

제명된 친적과 필요한 상거래를 하는 깃만은 예외로 허락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성서적 원칙은 이러합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로마 16:17; 고린도 전 5:11, 13.

이 문제에 관한 근본 원리를 마태 12:47-50에서 볼 수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 . .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셨읍니다.

성경 원칙은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친척이 제명된 사람과 평상시와 같이 사귀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주된 목적은 여호와께 대한 숭배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조직에서 제명된 친척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한 가족 내에서 일어난 경우

제명받은 사람과 한 식구로서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부가적인 원칙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고려할 성경적 원리는 다음과 같읍니다. (1) 디모데 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2) 마태 22:21 『「가이사」의 것은「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3) 마태 19:5, 6,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 . .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4) 골로새 3:18, 19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 . .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5) 에베소 6:1, 2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 . .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집 주인 되는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제명받은 식구에게 의식주를 마련하는등 육적 접촉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제명받은 자가 어린 아이라면 돌보지 않고 버려둘 수 없읍니다. 그는 아직 한식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가이사」의 법까지도 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도록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계속 그 아이를 시정하며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밑에 있읍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적 원리를 사용하여 행하여져야 합니다. 그 아이가 대답에는 참예할 수 없지만 조그마한 가족적인 집회에 계속 참석하도록 양친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양친은 그가 성경과 또한 성경을 설명한 「파수대」와 「깨어라!」혹은 기타 성경 보조 서적을 꼭 읽도록 권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명된 어린 아이가 질문이 있다면 집회장소 아닌 다른 곳에서 부모에게 물어 볼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디를 들쳐보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이 일과 더불어 그리스도인 회중에 참석하므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야고보 5:20) 양친은 어린 아이의 헌신과 침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자녀가 여호와의 법을 어겼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시정하는 마련 밑에 두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태 19:5, 6의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그들 중 한 사람이 제명되었다 하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간음을 행하였을 때만은 예외입니다. 그때에는 깨끗한 쪽이 원한다면 갈라질 수도 있읍니다. (마태 19:9) 회중 집회에 참석할 때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야 하며 제명되었다 하여 갈라져 앉을 필요는 없읍니다. 거기는 영적 교제라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한 가족으로 앉아있을 뿐입니다. 이 가족적 연결을 간섭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깨끗한 편에서 회중의 다른 형제와 얘기하다가 제명받은 쪽을 얘기에 참예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족적인 연결은 그대로 있지만 제명받은 자는 회중의 다른 성원과 교제할 수 없읍니다.

한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이 원측이 약혼한 다음 한쪽이 제명되었을 때에도 적용됩니까? 아직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읍니다. 제명된 자와의 접촉을 그리스도인은 끊어야 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 후 6:17)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제명받은 자와 결혼한다면 그도 제명될 수 있읍니다. 한 가족에서 한 사람이 제명되었을 때 가족적인 연결은 끊기지 않고 전과 같이 진행될 것이나 한가지 끊어진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명된 자와 다른 식구들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먼저 말한 다른 예와 같이 한 사람이 제명되었을 때 숭배에 관한 얘기는 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므로 만일 제명받은 자가 아내라면 남편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적 성경 연구를 계속할 것이며 적절한 때에 자녀들의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기도를 함께 따라서 할 수 있으며 연구도 함께 하여 중요한 소식을 들을 수는 있으나 연구에서 토론에 참예할 수는 없읍니다.

만일 제명된 자가 남편이라면 아내와 자녀들은 가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머리로서 순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취소될 수 없읍니다. 매일 생활을 영위하는 일에 있어서 아내가 머리로서 행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남편이 충심으로 옳은 것을 행하고자 원한다면 자신이 여호와의 화목하며 그의 보이는 조직과 화목하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읍니다. 그는 자기가 가족의 영적 문제를 직접 인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당한 때에 아내는 남편이 자녀들과 성경 연구를 하도록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식사 때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영적 교제를 할 수 없읍니다. 제명받은 자는 가족의 머리로서 기도를 인도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하여 가족 대표로 기도하라고 지목할 수도 없읍니다. 그의 지시를 따를 수 없읍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는 각자 혼자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가 없을 때는 헌신한 충성스러운 가족성원들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명받은 남편이 자기가 기도할 것을 고집한다면 다른 가족 성원은 「아멘」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습관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서는 같이 손을 잡을 수 없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각자가 소리 없이 여호와께 기도를 할 수 있읍니다. 만일 그가 종교 문제를 논하고자 고집할 때는 그의 가족에서는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가족은 그 토론에 참예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조직으로부터 악행자들에게 내린 제명처분의 규칙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 5:29.

그리스도인들의 중대한 책임은 여호와께 대한 숭배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의로운 요구에 순응하여야 하며,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이는 조직에서 끊기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첫째로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여호와의 길과 일치하며 그것으로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순결한 숭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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