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종교의 자유가 옹호되다
1986년 8월 11일, 뉴델리의 대법원 판결문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국가주의 정신이 맹렬해지고 있는 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소수 집단의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실들을 면밀히 고찰한 후, 인도의 최고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들에게 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획기적인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이 언명했다.
“우리는 금번 사건에서, 양심적으로 고수하는 종교 신조 때문에, 아침 조회 시간에 국가가 봉창되는 동안 존경심을 가진 태도로 서 있기는 하지만 국가를 봉창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3명의 어린이를 퇴학시킨 일은 ‘양심의 자유를, 그리고 자유로이 종교를 주장, 실천, 포교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는 바이다.”
현재 유명해진 사건인 여호와의 증인의 국가 사건을 청문한 판사들은 인도 대법원의 O. 친나파 레디 판사와 M. M. 두트 판사이다.
문제의 발단 경위
인도의 8,000명의 여호와의 증인 중 거의 절반이 이 방대한 나라의 최남단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주(州) 케랄라에 있다. 이곳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일 국가를 봉창한다. 특별히 문제가 된 이 학교의 관습은 모든 학생이 국가를 제창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국가를 부를 때 그냥 서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와 같이 말한 바와 같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불경이나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어린이들은 평화롭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수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1985년 7월이 되었다. 주 입법 의회의 한 의원은, 어느 누구든 국가를 봉창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의를 제기했다.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된 내용이 이 나라의 여러 유명 신문들에 게재되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들에게 동정적이었던, 케랄라의 대부분의 학교 당국은 입법 의회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 조성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들은 한 사람씩 퇴학을 당했다.
국가 대 어린이
학교에서 퇴학당한 비조에, 비누 몰, 빈두, 이 세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V. J. 엠마누엘은 법적 구제책을 강구했다. 엠마누엘 씨는 법적으로는 자기가 옳다고 굳게 확신하였다. 인도의 헌법 제 25조 (1)에 따라,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그리고 자유로이 종교를 주장, 실천, 포교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결국 케랄라 고등 법원의 한 분할 재판소가 이 사건을 청문하였으나, V. J. 엠마누엘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인도 헌법에서는 존경을 표하기 위해 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각 처사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동 헌법에서는, 시민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이상과 관례, 및 국가를 존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도의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은 없다.
이 사건은 인도의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대법원은 케랄라 고등 법원의 결정을 번복시키면서 이와 같이 판시했다. “고등 법원은 잘못 해석하여 방향이 빗나갔다. 그들은 국가의 단어 하나하나와 사상을 세세히 검토하고서, 국가에는 어떤 사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수 있는 문구나 사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것, 다시 말해, 숭배의 자유를 가진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한 국가는 음악에 맞춘 찬송이나 기도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으로 국가 봉창을 거부한다. 인도 대법원의 판결문은 이해성있게 이처럼 설명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외에는, 어떠한 종교 의식에 가담하는 일도 그들의 종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직한 신조와 확신 때문에, 실제로 국가 봉창을 하지 않는다.”
의미 심장하게도, 인도의 헌법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교의 아침 조회 시간에 국가를 부를 때 그 어린이들은 바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즉 그들은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케랄라 문교 당국은 침묵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그러한 침묵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일관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국가를 봉창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법의 규정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국가를 부를 때 존경심을 가진 태도로 서 있는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국가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의 의무는 ‘국가를 존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경과 관련하여, 1971년의 국위 모독 방지법에서는 “누구든 고의적으로 국가를 못부르게 하거나 혹은 국가 제창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은 최고 3년의 금고형이나 벌금형 또는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들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국가를 못부르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러한 제창 모임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다.
국가 연합에 위협?
케랄라 주에서 대두된 주장들 중 하나는, 국가 봉창은 이 나라의 연합과 충절에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한 처사는 실제로 국가의 연합이라든가 시민들의 충절에 기여하였는가?
흥미롭게도, 인도의 국가는 오직 한 주(州)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르는 인도인 대다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경우, 국가를 부르는 일은 아마 무의미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보아, 공의식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한 의식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기도한다.
또한,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여호와의 증인은 소수 집단으로, 겨우 8,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한 소수 집단이 8억이 넘는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인가? 게다가, 여호와의 증인은 정직하고 또 그들이 거주하는 정부의 법에 잘 순종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 법률가는 이와 같이 말했다. ‘증인은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이다. 어떤 특권을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직하게 자기 종교에 순종할 수 있는 증인은 누구나 다른 대부분의 일에도 마찬가지로 정직할 것이다. 다른 동료들은 국가를 부르면서도 자금을 횡령하는 반면, 증인이 정부의 돈을 훔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국가를 부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서가 도적질하지 말라고도 언명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의 마지막 문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는 다만 몇 마디 첨언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전통은 관용을 가르치고, 우리의 철학도 관용을 가르치며, 우리의 헌법 역시 관용을 준수하므로, 우리도 관용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자.” 정부와 지도자들은 이 훌륭한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인가? 시간만이 대답해 줄 것이다.
[23면 삽화]
애국 의식에 참여하기를 존경심을 가지고 거절한 세 어린이
세 어린이의 헌신한 가족
이 가족은 이번 법정 사건 기록을 읽고 난 후 성서를 연구하고 침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