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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배의 자유를 짓밟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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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배의 자유를 짓밟은 싱가포르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95
  • 소제목
  • 국가의 주체성과 연합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95
파95 10/1 29-31면

숭배의 자유를 짓밟은 싱가포르

싱가포르 시에 있는 네 집에 1995년 2월 24일 저녁,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합해 69명이 체포되었습니다.a 그들 가운데는 71세 된 한 여자와 15세 된 두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나 반정부 활동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여길 만한 일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 동료 시민들의 도덕관과 안전과 복지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네 집을 샅샅이 수색한 다음, 성서를 연구하고 교제를 즐기려고 모인 그 69명을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에 밤새도록 억류되어 있으면서, 심문을 받고, 지문을 채취당하고, 사진 찍히고—그야말로 일반 범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수준 이하의 상태에서 자그마치 18시간 동안이나—그들은 법적 변호인들과의 접촉을 거절당하였고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에게 알리려고 전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즉결 처리의 결과로, 평화스럽고 법을 잘 지키는 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컸겠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치 독일의 암울했던 시절,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쩌다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아주 깨끗하고 풍요로운 이 현대 도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20세기의 경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의 시민들에게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선포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체포된 사람들은 단지 성서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인 우정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혐의는 “불법 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싱가포르에서 1972년 이래 법적 인가를 거부당해 왔는데, 그 해에 싱가포르 회중의 등록이 취소되고 성서를 비롯하여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서 발행한 서적이 금지되었습니다. 억측에 근거한 그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금지된 성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994년 2월에 유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네 사람의 사건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법정에서 이 공식 차별 대우의 합법성에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는 1994년 8월에 심리되었고 즉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고등 법원의 수석 재판관인 용펑하우는 그 다음 달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침해받지 않았으며, 그 유죄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입각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995년 2월 17일에 그 네 증인은 이 불리한 판결에 대해 싱가포르 항소원에 항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판결은 싱가포르 국영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과 잇따른 보도는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전조였음이 분명합니다. 일 주일이 채 못 되어, 증인 69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네 사람—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의 국민—에 대한 기소는 얼마 후에 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혹독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남자는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여러 해 동안 살면서 일해 왔습니다. 그들은 직업과 세든 집을 잃었으며, 정든 많은 벗들과 작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남은 63명의 성인들은 금지된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금지된 서적을 소지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싱가포르 통화로 3000달러(약 160만 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두 가지 형벌을 다 받게 됩니다. 15세 소녀 두 명은 별도로 소년 법원에 출두하였습니다.

국가의 주체성과 연합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2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량하고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파괴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여하한 활동에도 참여하기를 확고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은 그들의 사회에서 제명 처분되어 추방당할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 행동입니다. 진실로, 싱가포르 정부는 증인들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의 국가 안전이나 국가의 주체성과 연합에 절대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13:1-7) 이 사실은,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회장인 밀턴 G. 헨첼이 싱가포르의 총리인 고척동 앞으로 보낸, 1995년 3월 21일자 편지에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본지의 독자들을 위하여 여기에 그 편지의 내용을 복사하여 실었습니다.

사업계와 행정 기관 및 민간 업체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의 헌법과 국제적인 국가 공동체가 옹호하는, 기본 인권 및 자유와 일치하게 행동할 것입니까? 틀림없이, 세계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동료 숭배자들에 관하여 몹시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싱가포르의 동료들을 기억하며, 성서에 나오는 이러한 보증에 유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충성스러운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시 37:28, 「신세」 참조.

[각주]

a 이 69명이 체포된 이래 수개월 동안, 다른 11명의 증인이 불법 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다.

[30면 네모]

1995년 3월 21일

고척동

국무 총리

Istana Annexe

Singapore 0923

Republic of Singapore

리콴유

선임 장관

국무 총리실

460 Alexandra Road

37-00 PSA Bldg

Singapore 0511

Republic of Singapore

근계: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1995년 2월 25일자로 싱가포르에서 급송한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성서 연구 모임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69명이 체포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는, 20년 이상 그들의 활동과 서적이 금지된 곳인 싱가포르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상황에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200여 개 국에서 온전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종교 조직이,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는 나라인 싱가포르에서 왜 금지되어야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싱가포르의 헌법이 시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느 곳에서도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실로, 그들은 전세계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으며, 귀하께서도 귀국 내에 이러한 특성들을 장려하고 계시리라 믿는 바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서의 표준에 엄격히 고착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의 입장이 오해를 받거나 잘못 알려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카이사르” 즉 당시의 정부에 대항한다고 잘못 알려지셨던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각자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를 존중하며, 세금을 내고, 선한 도덕을 장려합니다. 그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한 시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느 나라에서도 여하한 종류이든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싱가포르 내에서의 그들의 존재가 귀국의 국익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음을 본인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대중 매체의 최근 보도로, 귀 정부가 싱가포르 내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취한 억압적인 조치는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전역에 있는 그들의 동료 1200만 명에게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직권을 선용하시어, 이 상황을 개선하시고 귀국 내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헌법에 보장된 숭배와 양심의 자유를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대표자들과 허심 탄회하게 논의하신다면, 우리 조직과 활동에 관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실 수 있을 것이며, 싱가포르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러한 모임을 기꺼이 주선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답을 고대합니다.

경의를 표하며,

밀턴 G. 헨첼

협회장

[31면 사진 자료 제공]

Nik Wheeler/H. Armstrong Rob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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