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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중 조직을 위한 새로운 마련들
  • 우리의 왕국 봉사—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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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왕국 봉사—1977
사 77/10 3-6면

회중 조직을 위한 새로운 마련들

지역 대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회중 조직에 얼마의 새로운 마련들이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장로들은 대회에서 있었던 연설들에 기초한 이 내용을 주의깊이 잘 읽고 그에 따라 철저히 수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양떼의 유익을 위한 서기들

1 전세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4만여개 회중과 함께 왕국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 회중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기록들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 14:40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성서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각 회중은 서신과 회중의 중요 기록들을 다루는 책임을 질 임명된 서기들을 갖게 됨으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는 6개월 동안(순회 감독자 방문시) 각 회중의 장로의 회는 회중의 서기로 임명되도록 장로들 중 한 사람을 추천할 것이다. 그는 기록과 회중 철을 올바로 돌보고 서신을 쓸 수 있는 형제라야 한다. 어떤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그런 일을 하는 데 더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고린도 전 12:28-30) 그러므로 장로들은 수행되어야 할 임무 및 형제들을 섬기고자 하는 자진적인 정신을 고려하면서, 추천되는 형제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떤 회중에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형제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봉사에는 단 한명만 임명될 것이므로, 장로들은 한명만 선택해서 추천해야 한다. 그들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서기로 일단 임명되면 이 서기의 임명은 윤번하지 않을 것이며, 장로의 회가 변경을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매년 계속 봉사할 것이라는 점이다.—열왕 하 12:10, 11 및 22:3 참조.

3 지방 장로의 회는 9월 1일 이후 순회 감독자의 첫 번째 방문시에 서기를 추천해야 한다. 이 추천은 장로와 봉사의 종의 일반 추천과 함께 작성하여 보낼 것이다. 추천서(S-2 KO)의 장로 추천 아래, 각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앞 난외에 “서기”라고 기입해야 한다.

4 S-29 KO 양식에 추천과 더불어 서기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것이다. 이 양식은 순회 감독자에게 있다. 서기의 주소는 회중의 영구 우편 주소가 될 것이다. 통치체나 협회로부터 회중에 보내지는 모든 서신은 그 주소로 보내질 것이다.

5 서기로 임명된 형제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회중의 기록들은 회중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장로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 만일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잠간 그 지방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다른 형제로 하여금 그의 임무를 대신 돌보고 그의 주소로 오는 우편물이나 서신이 있는지 살피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서기는 회중의 중요한 기록들을 질서있게 보관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는 장로와 봉사의 종 임명장, 협회로부터 장로와 회중에게 오는 모든 편지들, 여행하는 감독자의 보고 사본, 협회에 보낸 주문서 및 송금 용지, 왕국회관 또는 기타 회중 재산과 소유권에 관한 서류, 왕국회관 채무 기록, 보험, 문서들 및 기타 서류들이 포함된다. 또한 회중철에 보관해야 할 것으로 사법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제명 처분 기록이 있다.

7 서기는 회중이 돌봐야 할 일을 그때 그때 돌보도록 일깨워 주는 꼼꼼한 사람이어야 한다. 만일 회중이 여호와께 대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서기는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들, 연례 총회 및 의사록 보존, 그리고 임의 단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되는 광고문을 공고하는 일에 관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기는 임의 단체철을 보관해야 하며, 의사록을 준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철들을 질서있게 작성하도록 할 것이다.

8 회중이 왕국회관이나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서기는 지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법적 통지 사항들을 받으면 그는 이에 대하여 장로의 회에 알려서 즉시 회중에 의하여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

9 서기는 회중 업무를 조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각종 요금의 즉각적인 지불, 보험료의 지불, 부채 상환, 세금 납부, 기념 만찬 초대장을 미리 주문하는 일 및 여러 가지 보고들을 제 때에 보내는 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0 서기는 회중의 다른 형제들이 준비한 주문 및 송금 용지를 포함해서 서신을 협회 사무실로 보내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명료하며 수자들은 정확한지를 검토하는 책임이 서기에게 있다.

11 협회로부터 모든 장로들에게 보내온 편지를 받으면, 서기는 이 편지를 모든 장로들에게 회람시키고, 편지에 각 장로들의 약식 서명을 하게 해서 그들이 읽었다는 표시를 하게 할 것이다. 서기는 그러한 편지의 행방을 잘 알아야 하며, 모든 장로들이 다 읽고 그들을 다룬 후에는, 서기는 그 편지들을 회중 철에 보관할 것이다.

12 서기는 전도인 기록 카아드를 보관하며, 회중 야외 봉사 보고를 집계할 것이다. 어떤 회중들에서는, 장로의 회가 한명의 장로(가능하면)나 유능한 봉사의 종을 임명하여 그러한 기록들 중 얼마를 돌보는 일에 서기를 도와주도록 하고자 할 수도 있다.

13 이러한 책임들이 서기의 시간을 전부 빼앗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서기로 임명된 장로들도 회중 서적 연구를 사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연구 집단과 함께 야외 봉사를 인도할 것이며, 회중 내의 다른 장로들처럼 집회 프로에도 참여하고, 사법 위원으로서 또는 기타의 분야에서 일할 것이다.

14 임명된 장로들이 많이 있는 큰 회중에서는 현재 매우 바쁜 직책에서 일하는 성서 연구 감독자나 야외 감독자를 서기로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라면, 장로의 회는 서기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때, 다른 장로로 하여금 그러한 봉사를 맡도록 마련할 것이다. 작은 회중이라면 서기는 또한 다른 책임들도 맡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5 각 회중에 서기가 임명되면, 현재 회중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고 감독자의 회는 하나님의 양떼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사도 20:28.

“그들이 모두 여호와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16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하여 “여호와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사야 54:13) 그들은 또한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된 선물”을 갖도록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에베소 4:11-13, 신세) 이 점에 관하여 제자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 3:1) 따라서 장로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르치는 일에 발전하고자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데 또 어떤 사람은 연설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야외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면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교훈적인 「파수대」 연구나 신권 학교를 사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일에 특히 성공적인 장로들이 있다. 재능은 여러 가지이지만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지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베드로 전 4:10, 11.

17 금년 지역 대회에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두 가지 회중 집회에 영향을 미칠 얼마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1977년 9월에 연례적인 윤번이 이루어진 후, 앞으로는 다섯 가지 장로의 직책 중 두 가지는 윤번하지 않을 것이다. 그 두 가지란 (1) 「파수대」 연구 사회자와 (2) 신권 학교 감독자이다. 장로의 회는 이들 두 직책에서 누가 특히 잘 봉사할 수 있는가를 장로들 가운데서 고려해야 한다. 9월에 이 두 가지 직책으로 윤번하는 장로들은 순회 감독자가 다음번 회중을 방문할 때까지 임시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18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장로의 회는 다음번 순회 방문시 순회 감독자의 제안을 듣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직책을 실제로 임명하는 것은 장로의 회이지 순회 감독자가 아님을 이해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협회의 지부 사무실로부터 아무런 임명장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부 사무실에서 참고할 만한 어떤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순회 감독자는 추천서 양식(S-2 KO) 뒷면에 적절히 표시해 보낼 것이다. 회중에 임명된 모든 장로들 명단에 나오는 이름 좌편에 순회 감독자는 어느 장로가 「파수대」 연구를 돌보도록 임명되었으며, 어느 장로가 신권 학교를 돌보게 될 것인지를 표시할 것이다. 그는 각각 “파” 또는 “신”이라고 약자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부 사무실과 회중은 모두 누가 이 두 가지 직책에 계속해서 봉사하도록 임명되었는가를 알리는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19 이들 두 가지 직책을 각각 감독할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 외에, 장로의 회는 순회 감독자와 함께 「파수대」 연구 사회자와 신권 학교 감독자를 보조하도록 이들 두 가지 집회에서 가르치는 데 특히 잘하는 다른 장로들을 선정할 것이다. 지방 사정에 따라 「파수대」 연구 사회자는 다른 장로들이 매주 있는 「파수대」 연구 사회를 한번에 한 달간 자기를 도와 사회하도록 기꺼이 마련할 것이다. 「파수대」 연구 사회자에게 가외의 장로들이 「파수대」 연구를 사회하도록 계획하는 책임이 있다. 신권 학교 감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가외의 장로들이 자기를 도와 회중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교를 보통 2개월간 사회하도록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신권 학교 감독자에게 이러한 계획을 짜는 책임이 있다.

2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두 장로들은 한정없이 그들의 가르치는 직책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 장로의 회가 방문한 순회 감독자와 더불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된 가르치는 마련은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장로들이 몇명 안되는 회중에서는 선택된 한 두 장로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적응시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자 직책은 매년 계속 윤번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21 순회 감독자 방문: 여호와의 백성의 여행하는 감독자는 임명된 스승들로서 오랫 동안 회중들을 섬겨 왔다. 그들은 회중에서 가르치는 데 성서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방문을 통하여 회중을 계몽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22 지금까지 그의 방문시에 4일간 회중 집회들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장로와 봉사의 종들과의 모임, 장로들과의 모임, 및 파이오니아들과의 모임이 있었다. 이러한 시간표는 회중 성원들과 순회 감독자 모두에게 꽉찬 시간표였다.

23 1977년 9월부터, 조정된 주간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다. 회중 집회는 순회 방문 주간에 3일간에만 있을 것이다.

24 순회 방문 중 신권 학교와 봉사회는 화요일에 갖도록 제안한다. 정규적인 신권 학교와 30분간의 봉사회가 있은 후 순회 감독자의 봉사 강연이 있을 것이며, 노래와 기도를 포함하여 모두 두 시간의 집회가 될 것이다.

25 전체 회중은 아마도 정기적인 집회를 갖는 저녁인 목요일 또는 금요일 저녁에 왕국회관에서 다시 모일 것이다. 장로의 회는 한명의 장로를 선택하여 그날 밤 하나의 커다란 서적 연구를 사회하도록 할 것이다. 서적 연구는 45분으로 축소될 것이지만 그 주간의 연구 범위를 다 마치도록 할 것이다.

26 서적 연구를 마친 후, 순회 감독자는 “당신이 배운 것 안에 계속 거하라”(디모데 후 3:14, 신세)라는 청중 참여 프로를 제공할 것이다. 순회 감독자는 이 프로에 그 회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요점들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는 최근 「파수대」뿐 아니라 「조직」 책, 「우리의 왕국 봉사」 및 기타 출판물들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적절히 다룰 것이다. 이 30분간의 순서 다음에 순회 감독자는 봉사 강연을 할 것이다. 이 주간 집회의 길이는 노래와 기도까지 모두 합하여 1시간 45분이 될 것이다.

27 방문시의 일요일 집회도 노래와 기도를 포함하여 두 시간으로 조정될 것이다. 순회 감독자는 55분간의 공개 강연을 할 것이다. 「파수대」 연구 방식과 시간에 변경이 있다. 즉 항을 낭독하지 않고 사회될 것이며, 청중 참여의 문답식으로 30분간 할 것이다. 그 다음 순회 감독자의 연설이 있을 것이다.

28 이렇게 조정된 주간 계획표는 그 주간의 프로그램을 한층 균형잡히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가외의 저녁 집회를 없앰으로 그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특별 주간에 야외 봉사에 증가된 노력을 기울이도록 계획을 짤 것이다. 이렇게 하여 회중 내에 있는 모두는 집합적인 빛으로서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9 천국 전도 학교: 장로들은 천국 전도 학교에서 베푼 훈련에 대하여 매우 큰 감사를 나타내 왔다. 사실상, 그들 중 많은 수는 다시 한번 참석하여 최근의 지식을 갖게 될 수 없는지 물어 왔다. 수년 동안 이루어져 온 조직상의 조정으로 인하여, 모든 장로들이 부가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몇명의 장로들이 동시에 학교를 마친 경우에는 회중이 훨씬 더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30 이러한 이유로, 학교 과정은 그리스도인 회중의 최근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재도 마련되었다.

31 각 순회구마다 내년 봄, 모든 장로들이 천국 전도 학교에 참석하도록 마련이 되었다. 우리는 이 마련이 커다란 격려와 영적으로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원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회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일

32 오늘날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마련은 통용 기원 제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재하던 것과 유사한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과 밀접히 일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 사이에 성서의 법을 시행하는 일을 인도할 특별한 책임을 가진 중앙 연로자회 또는 통치체가 있었다. 회중의 장로들과 또한 여행하는 감독자들은 회중의 유익을 위하여 재판관들로서 일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시행자들은 여호와의 사랑의 마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 5:12, 13; 디모데 전 5:17)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들은 성서의 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재판하는 것은 단순히 경위를 청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데에는 그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가르치는 것이 관련되어 있으며, 사법적 기능을 행사할 때에는 판결의 근거로 그 법을 사용하고 그 법에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내포된다.

33 오늘날에는 자격있는 재판관들만이 아니라 또한 자격있는 고문들이 필요하다. (이사야 1:26, 공동번역) 살아 나아가는 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며, 고문에게 가서 질문이나 문제들을 논의할 때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받게 되면 참으로 고문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할 경우, 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장로들이 흔히 사랑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다. 그들이 잘못한 사람을 충고하고 바로잡아 주는 데에는 “온유한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 (갈라디아 6:1, 2) 장로들이 누가 하나님의 법과 직접 반대되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 반복적인 훈계를 해서라도 그를 바르게 가도록 돕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디도 3:10, 11) 장로들은 자비롭게 됨으로써, 아마 그들이 엄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불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다 23) 분명히 심각한 범죄의 경우라면, 장로들은 건강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엄하게 책망’해야 한다. 회중적인 양치는 일로부터 적절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심각한 경우들은 모두 장로들이 살피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4 현재의 마련에서는, 주임 감독자, 야외 감독자 및 성서 연구 감독자가 사법 위원으로 봉사해 왔다. 그러나 이들 형제들에게는 이미 많은 책임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사법 문제를 다루고 심각한 범죄의 경우를 다루는 데에는 경험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한 경우는 흔히 복잡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토론해야 하고 성경적 충고와 책망을 해야 하고 혹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제명 처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어떤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밀리는 경우가 있으며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어떤 사건이 필요치 않게 지체되거나 보류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고 회중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회중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장로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적으로 사법 위원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이 언제나 회중 내에서 요구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주의 깊이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5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장로들에게 고려하도록 제기되었다면 이제 사법 위원 선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이나 그러한 범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장로에게 가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장로는 사회자에게 알려 장로의 모임을 갖게 할 것이다. 사회자가 부재중이라면 그가 지명한 장로가 임시 사회자가 되어 그러한 모임을 주재할 것이다. 그 문제를 처음에 들은 장로가 참석한 장로의 회 전체에게 문제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이것은 필요치 않게 자세히 설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관련된 사람 혹은 사람들의 이름과 문제가 무엇인지 즉 부도덕, 사기, 술취함, 마약 사용 혹은 기타 심각한 어떠한 죄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장로의 회는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독신인지 기혼자인지 청소년인지 혹은 기타 그들이 적절한 장로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문제가 사기를 했다는 고발이 관련된 논쟁이라면 그들은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더 적절한 배경을 가진 경험있는 장로를 선택하기를 원할 것이다.

36 이 첫 모임에서는 자세한 것을 알 필요가 없는 장로들과 자세한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장로나 사법 위원회의 어느 성원의 슬기롭지 못한 말이나 신용의 결함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잠언 25:9에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이 현명한 교훈을 잘 지켜야 한다. 만일 신용의 결함이 있게 되면 장로들은 그것이 그들의 판결의 건전성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에 대하여 의문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잠언 10:19; 11:13.

37 심각한 문제가 하나 외에 더 일어날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만일 자격을 가진 장로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 문제를 각각 따로 다루기 위하여 두개의 사법 위원회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장로들이 충분히 있지 않다면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다. 한 회중에 장로들이 세명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이웃에 있는 회중으로부터 자격있는 장로를 초청할 것이다. 만일 떨어져 있는 회중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는 회중에서 장로를 초청하여 지방 사법 위원회를 보충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법위원회를 보충하기 위하여 자격을 잘 갖춘 봉사의 종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앞으로 1, 2주일이면 여행하는 감독자가 방문하게 되어 있다면 지방 장로들은 그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사법 위원이 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저히 장로 두명으로 밖에 다를 도리가 없는 곳에서는 두명만이 그 문제를 다룰 것이다. (마태 18:19) 만일 그들이 문제 처결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면 각자는 자기의 보고를 협회 지부 사무실로 보낼 수 있다. 아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러한 모든 대안이 불가능하다면 지방 장로 혹은 대리 감독자로 일하고 있는 책임있는 형제가 협회 지부 사무실로 서신을 보내서 지도를 구할 것이다.

38 사법 위원회는 세명의 성원으로 제한될 필요가 없다. 성경에는 초기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범죄의 경우를 다룬 연로자들의 확정적인 수를 알려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안에서 봉사하던 연로자들은 성문에서의 그들의 사정에 따라 사건을 청취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보아스는 자기가 제출한 문제를 청취하도록 성안의 열명의 연로자들을 선택하였다. (룻 4:1, 2)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언약 마련하에 있었으며, 이것은 연로자들이 책임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각 회중 내에는 대부분의 경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며 그러므로 사법 위원이 보통 세명이면 족할 것이다. 관련된 심각성이 넷 혹은 다섯명의 경험있는 장로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9 문제에 관련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다룰 장로가 누구일 것인가에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치는 사람들에게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랫 목자들이 양떼의 최대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히브리 13:17)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원칙을 시행하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는 일을 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신명 17:10-13) 만일 범죄자나 고발당한 사람이 장로들 중에 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장로의 회는 이 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데 좋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관련된 점들을 잘 고려함으로 그들로부터 청취하는 데 온전한 협조를 받게 될 것이다.

40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사법 위원회의 어떤 성원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실제 절차를 밟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장로의 회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잠언 24:23은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지는 장로의 회가 결정할 문제이다. 고발된 자와 친척 관계에 있는 장로들이나, 함께 사업을 하였거나 특별한 우정 관계에 있는 장로들은 자격있는 다른 장로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법 위원회로 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각자는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41 이러한 위원회를 선택하는 데는 “윤번제”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사법적 문제를 다루어 본 일이 없는 새로 임명된 장로들이 참으로 많으므로 장로의 회는 아마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한 새로운 장로 한 사람을 그 문제를 다루는 일에 위원으로 봉사하도록 포함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험이 없는 장로들은 실제 문제를 다루는 사법 위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배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42 일단 사법 위원회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지배하는 엄격한 법칙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이 범해졌는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성서 원칙, 관련된 상황 및 범해진 죄의 심각성 등, 이 모든 것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역시 중요한 점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철저히 문제를 다룸으로써, 사법 위원회는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책망 또는 제명 처분 조치를 내리는 조급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잠언 25:8) 반대로 진정한 회개를 실제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지나치게 관대함을 보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때 제명되었다가 회개한 남자를 그들 가운데 도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하였는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두번째 편지에서, 그는 자기들의 악행을 회개치 않고 계속 행하고 있는 다른 자들을 언급하였다.—고린도 후 12:21.

43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회중 내에서 공정하게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의 마련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법의 시행은 우리를 깨끗하게 보호해 주고 지켜 주는 길인 성서의 의로운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나 우리를 징계하고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 질서에서 생명을 얻기에 필수적인 여호와 앞에서 승인받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시 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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