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한국
2020년 10월 26일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민간 대체 복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한국의 대체 복무 제도가 기간과 강도 면에서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36개월의 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며 이것은 국제 표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유가 없는 한 대체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일부 증인 남성은 대체 복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법원에 관련 사항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5월 30일에 헌법 재판소는 5대 4로 대체 복무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동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대체 복무 제도의 징벌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대체 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징벌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에 사는 변우진 씨는 29세의 기혼 남성입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대체 복무를 거부해서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변우진 씨는 신중하게 생각해 본 뒤 대체 복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 복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2024년 7월 24일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변우진 씨를 포함해 14명의 증인 남성이 대체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그중 11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들 역시 형사 처벌을 받고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체 복무 제도가 징벌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 복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역사
2024년 7월 24일
변우진씨가 대체 복무를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
2022년 11월 10일
변우진씨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편지를 보내 양심에 따라 군 복무와 대체 복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다.
2020년 10월 26일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대체 복무를 실시하다.
2018년 11월 1일
한국 대법원이 9대 4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다.
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다.
2016년 10월 18일
광주 지방 법원 항소부가 3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항소에 대해 최초로 무죄 판결을 내리다.
2011년 8월 30일
헌법 재판소가 다시 한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다.
2004년 8월 26일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다.
1975년
정부가 입영률 10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 징집을 시행하다.
1973년
정부가 수감된 증인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 이 같은 행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1953년
정부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증인을 최초로 수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