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우크라이나
거의 3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민간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의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그들은 대체 복무를 수행함으로 양심에 따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집 명령이 있을 경우 대체 복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굳은 믿음과 그에 근거한 확고한 중립 입장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군 복무 수행이 시민의 종교적 신념에 반할 경우, 그는 대체(비군사적)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우크라이나 헌법 조항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7일 현재, 4명의 여호와의 증인 남성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36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에 더해 3명의 여호와의 증인 남성이 현재 미결 구금 상태에 있으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들이 우려를 표하다
이 같은 상황을 관찰한 UN 특별 보고관 3명은 우크라이나에서 대체 복무가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2023년 11월 8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지지하는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과 양심에 따라 강제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이 기소된 것은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6월 17일
7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되어 있다.
2022년 2월 24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총동원령이 시행되다.
2015년 6월 23일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이 비탈리 샬라이코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 동원 기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다.
1991년 12월
대체(비군사적) 복무법이 제정되다.
1991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인가를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