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아크’에서 성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선보이다
‘덴마아크’ 주재 「깨어라!」 통신원 기
1970년 5월 ‘덴마아크’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필수 교육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71년 하기(夏期)부터 발효하였다. 이것은 ‘덴마아크’의 교사들과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교육 시간에는 성기의 기능, 사춘기, 월경, 사출, 성교, 임신 등 기본적 문제들 외에도 애무, 남녀의 성적 반응의 차이, 수음, 피임법 및 성병이 토론될 것이다.
이 교육은 바로 1학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성교육은 ‘덴마아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벌써 1904년에 성에 관한 얼마의 지식이 중학교(학생들은 11세 내지 14세) 박물학 과목에 들어 있었다. 1941-1942년까지 국민 학교에서는 건강 및 위생 과목에 얼마의 성교육을 포함시켰었다. 그러다가 1961년에 문교부에서 성교육을 국민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의 하나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2년 후의 기록을 보면 단지 29%의 학교에서만 정규 과정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친 학교에서도 당시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아동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부모와 상의하였다.
그러나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 새로운 법의 규정으로는 아동들에게 예외가 없다. 성교육은 필수 교육이 된 것이다.
사실상 성교육은 전 학교 과정에 걸쳐 실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리 시간에 인도의 인구 과잉문제가 나오면 선생은 수태 조절 방법과 가족 계획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교육을 특별한 시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과정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로 하여금 이 교육을 받지 않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가?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된 주된 요인은 1960년에 ‘덴마아크’ 여성 전국 협의회가 제출한 요청인 것 같다. 이미 통계에 나타난 바로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약 6,000명—이 중 절반 가량은 20세 미만—이 매년 보육 원조 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매년 합법적으로 행하여지는 낙태 건수는 약 4,000건인데, 같은 기간에 불법 낙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15,000건으로 추산된다. 여성 전국 협의회는 성교육의 “억압, 모호함, 불명확함” 때문에 그러한 많은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불평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계몽의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성교육을 왜 필수 교육으로 정하였는가? 그리고 왜 하급 학년의 어린 아동들로부터 시작하는가?
새로운 법의 규정으로 필수 교육화하면 성교육으로부터 아무런 수치감도 갖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성교육은 ‘특수’ 교육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평범한 교육으로 보일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 문제에 대하여 ‘환상적’인 요소나 ‘신비감’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이 문제의 전반에 걸쳐서 숨김없이 터놓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 어린이들은 성적으로 매우 일찍 성숙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덴마아크’ 소녀의 8%는 열한살이면 최초의 월경을 경험한다고 한다. 따라서 3, 4학년 때에 이 문제를 다루어 준비시키면 이러한 생리현상이 있더라도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며 매우 어린 아동들에게도, 성인 성도착자들에 대하여 경고해 줌으로써 호의적인 낯선 사람까지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유익이 기대되는가?
근본 목표는 어린 소녀들간의 원치 않는 임신과 합법적인 낙태 및 불법 낙태 건수를 줄이는데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일로 인한 감정적 혼란과 사회적 문제와 생명의 피해가 격감될 것을 바라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불상사의 책임이 주로 소년소녀들의 성에 관한 무지, 미신 및 그릇된 견해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덴마아크’에서는 외설 서적의 출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아동들이 주로 이러한 서적으로부터 성의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이 법의 기초가 된 한 전문가의 의견은 이러하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성교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의곡된 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피임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의존하는 것같다.
아동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분명히, 가르치는 선생과 그 선생의 개인적 표준에 따라 차이가 많을 것이다. 또한 어느 교과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책을 검토해보면 아동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간 알 수 있다. 의사 ‘벤트 에이치. 클레슨’이 저술한 「소년과 소녀, 남자와 여자」(Dreng og pige, mand og kvinde)라는 책은 그 서문에서 “도덕적 설명을 지양”하려고 노력하였고, “각자는 연령과 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성적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본문을 설명하는 사진 가운데에는 부부가 실제 성교를 하지 않고도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수음 방법을 알리는 사진도 있다. 수음에 대한 그 책의 설명은 이러하다.
“원할 때는 언제라도 수음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도 하등 부끄러울 것이 없다. 배고플 때에 먹고, 조름이 오면 자고, 필요하면 소변보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하여 저자는 ‘다행히도 이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부정(不貞)이 가정 불화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며 외설물이 얼마간 심리적 가치가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동물과의 성교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분명히 ‘도덕적 설명을 지양하고’ 자기 나름의 도덕률을 세우고자 노력하였으며, 그것을 ‘법규’ 혹은 법칙으로 따르도록 제시하였다. 그 법규는 수음, 음행, 동성애, 심지어는 수간을 허용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이러한 법규인가?
그리스도교와 반대됨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직접 간접으로 공격하는 예가 흔하다. 사실 위에 언급한 책은 이렇게 공언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정상’이, ‘성적 비정상’ 곧 부자연스럽고 사악하며 빗나가고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비하여 자연스럽고 올바른 길이기도 하다는 그리스도인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저자가 후에 그 책의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반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가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반-그리스도교”적인 것을 구별하였는지 의문이다.
만일 그가 ‘덴마아크’의 국교인 ‘루터’교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가 배제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왜 그런가? 왜냐 하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루터’교의 많은 교직자들은 그리스도교도 성서도 분명하고 명확한 도덕률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a
하지만, 당신이 성서를 펴서 로마 1:24-32과 갈라디아 5:19, 21과 에베소 5:3, 5을 읽어 본다면 성서는 분명히 음행(결혼전 성교), 간음(결혼 외 성교),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을 가진 자, 음탕한 짓을 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새번역)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진술이 그러한 교직자들이 알아 들을 만큼 “명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많은 선생들은 성 문제에 대하여 이들 교직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생들이 교실에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학을 가르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성과 기타 심각한 생활면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가르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각주]
a 이에 관하여 본지 24면 “세계를 살펴봄” 참조.
[4면 삽화]
아동들에게 성에 관하여 가르칠 때 선생의 태도는 생도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