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성교육—이로운가, 해로운가?
‘덴마아크’ 국민의 대다수는 국가에서 성교육을 필수 교육화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놀라지 않는 것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일보’이며, 아동들이 이의 도움으로 균형잡힌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물론 아동들이 인간 본연의 실태와 신체 기능의 방법과 이유 그리고 생식 과정의 의의에 관하여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아동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건전한 견해를 갖도록 하고 성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도 시비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덴마아크’의 새로운 법이나 그 법으로 인하여 분명해진 현 추세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다. 그들은 교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권위가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을 염려하고 있다.
선도인가, 오도인가?
많은 사람들은 수년전에 교장 ‘에게 네르펠트’가 지적한 바와 같은 위험성을 내다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무릇 교육의 목적은 ··· 선도하는 데 있다. 하지만 필수적인 영역을 무시하면 아주 쉽사리 정반대로 오도할 수 있다.”—1966년 8월 24일자 Kristeligt Dagblad지.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촉구하는 자들은 ‘젊은이들이 어차피 성관계를 가질 것이며’ 따라서 중요한 일은 ‘그들로 하여금 피임법을 사용하게 해서 임신과 불법 낙태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들 있다. 즉 이들 큰 아이들에게(사실 그들은 크다) 그 나이에 성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인생에는 “존중해야 할 자연의 ‘리듬’이 있다. 그러한 독특한 시기에 아이는 아이어야 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후일의 온전히 성숙한 생활을 하도록 준비된다. 나이 많은 사람을 모방하려는 어린이가 어리석게 보이고 젊어 보이려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스꽝스럽듯이, ‘미숙한 젊은이가 성숙한 성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네르펠트’ 교장의 결론은 이러하다.
“생물학상 성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교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선도가 아니라 오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문제를 새로 제정한 법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 법은 단순히 아동들에게 성의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얼마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침들이란 어떤 것인가? 그러한 지침들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지침의 기초로 입법부는 신학박사 ‘레그스트룹’의 논문을 사용하였다. 그 논문은 “젊은 시대의 특징은 흔히 변덕스러움이다”라고 인정하였다. 영속적인 관계를 이룩할 능력이 부족한 젊은이에게는 성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관계의 성관계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흔히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정절과 절제에 대한 격려가 부족하거나 극히 미약하다. 젊은이들에게는 임신할지도 모르는 모험을 하지 말 것이며, 쌍방이 충분한 피임 마련을 해야 하며 언제 성교하는 것이 가장 알맞는 환경인지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심’과 ‘아량’의 중요성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는 신학자 ‘레그스트룹’의 논문에 일언반구도 없다. 기성 세대가 올바른 행실이라고 믿는 것은 분명히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젊은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식의 교육을 받고도 성관계를 갖거나 푹 빠지는 일로부터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입법자들이 자녀를 선도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은 의심하면서도, 경험이 없고 미숙한 젊은이들이 내부에서 성욕이 솟구칠 때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가졌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가? 현대 성교육의 주창자들이 젊은이들의 판단력을 그처럼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며, 이미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어린 소년에게 자동차의 부분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 준 다음에 교통 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그 법규에 대한 책임감을 넣어주지도 않고 그저 ‘아량’이 있어야 하며 좋은 판단력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대도시의 거리로 운전하러 내보내는 것이 지각있는 일이겠는가? 도시의 교통도 인간 관계, 특히 현대의 인간 관계에 비긴다면 덜 복잡하며 위험성도 적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법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믿어야 옳은가?
부모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침해?
그 새로운 법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가? 행정부의 한 지도자 ‘오스카한센’은 인권위원회에 그렇다고 불평하였다. 그는 인권 선언 1차 수정 제2조에 주의를 이끌었는데 그 조항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국가가 교육과 훈육에 있어서 자체가 가진 기능을 수행할 때 부모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그러한 훈육과 교육이 부모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덴마아크’의 한 교직자 ‘세렌 크라루프’는 그 이상의 말을 하였다. 그는 ‘덴마아크’의 대다수의 교직자들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면서 그 새로운 법을 ‘신판 나찌주의’에 비겼다. 1971년 6월 4일자 「크리스텔릭트 다크블라트」지에서 그는 “그것은 ‘나치’ 당원들이 행한 것처럼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슬쩍 뺐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고 경고하였다.
정부를 선출한 것이 국민일찐대 국민이 자기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갈 능력이 없다고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이다. 정치 경향은 뚜렷하다. ··· 그러나 또한 아동들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전지전능한 전문가들로 가득찬 교육계에 정치가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의 생각도 안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그들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그들을 “자신이 가장 잘 알므로” 자기가 좋아하는 치료를 하면 되지 환자와 상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의사에 비겼다.—1971년 6월 20일자 Berlingske Tidende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곳
원치 않는 임신, 낙태, 성에 관한 의곡된 견해라는 문제는 학교에서 진정으로 해결될 것인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젊은이들의 기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교는 얼마만큼이나 성공하였는가? 공민 과목이나 사회 생활 과목이, 증가 일로에 있는 젊은이의 마약 중독, 범죄, 폭력을 막아왔는가? 그렇다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한 하는 것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일 수 있겠는가?
1960년에 여성 전국 협의회가 요청한 것을 보면 이러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세상으로 뛰쳐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동의 생활에서 가정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문교부 장관 ‘헬베그 피터슨’은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지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학교는 이 임명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이행할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이 일은 가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성서도 이러한 교육을 시킬 장소는 가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때 신명기 6:6-9에 있는 바와 같이 매일 가르쳐야 하였으므로 자녀들은 필연 많은 성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누구라도 성서에서 그 율법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외부 사람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 교육을 시켰고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율법의 공개 낭독이 있을 때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석하여 들었다. (신명 31:10-13) 이 일을 학교에 떠 맡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부모들은 성서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
부모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데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 부모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잘 안다. 그들은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발육하였는가를 안다. 그리고 양심적인 부모라면 자연히 정성을 다하여 자녀의 필요와 환경에 알맞는 개인적 도움을 베풀게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모는 정기적으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물어 볼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친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허물없이 정직한 토론을 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부가적이고 건전하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들은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며, 올바른 행실에 대한 성서의 표준 곧 그리스도인 표준을 따르고자 하는 자녀의 결심과 욕망을 강화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다. 부모는 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점에서 학교에게 우선권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덴마아크’의 새로운 법의 기초가 된 한 전문가의 의견은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와 어떤 점을 몇 살되었을 때에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부모에게 계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선생을 찾아가 이 일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부모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여 교실에서 어떤 문제가 토론될 때 그들의 정신 가운데는 이미 성서적 견해가 간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덴마아크’와 같은 나라의 부모들은 자녀가 1학년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성교육을 강요할지라도 부모는 학교에 찾아가서 발생 가능한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염려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선생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을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일부 ‘덴마아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실에서 성에 관한 건전치 않은 토론이 시작되면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의당 호기심이 많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통신강의나 기타 법이 인정하는 다른 수단의 사사로운 교육을 자녀들이 받도록 마련하였다. 돈이 더 들지만 자녀들의 영적 복지를 생각할 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덴마아크’에서 통과된 것과 같은 새로운 법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나 그 새로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최대의 위험은,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며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성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허다한 부모들의 냉담한 태도이다.
아동 심리학자 ‘스벤드 하이닐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젊은이들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에 기인한다기보다 일종의 영적 감정적 영양 부족에 기인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1970년 8월 16일자 Politiken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영양 부족에 걸리지 않도록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자녀들을 충고하고 교훈할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기꺼이 시간과 생각과 노력을 바치어 자녀들을 부도덕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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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생을 만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