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우리는 당신이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이 소송 사건을 다루는 판사가 되어 보도록 초대한다.
두 살된 여아가 백혈병에 걸렸다. 이 환자의 담당 의사는 수혈을 명령하였다. 부모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 치료를 거절하였다. 이 때부터 의사는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아이는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음에 부모는 어린 딸에게 도움이 될 다른 치료를 받게 하려고 여기 저기 찾아 다녔으나 얼마 후에 그 아이는 사망하였다. 그 지방 당국자는 환자의 부모를 고살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 사건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검사는 그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하였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이 기사를 읽고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판결을 내려 보라.
그 병과 아이의 사망
1970년 5월에 북부 ‘오스트리아’ ‘스테이르’의 ‘에두아르트 발터’와 ‘베로니카 발터’ 부부는 그들의 두 살된 딸 ‘이레네’의 얼굴이 매우 창백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즉시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 갔다. 그는 ‘이레네’의 병이 단순히 영양 실조라고 생각하였다. 아이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부모는 9월에 다시 의사를 찾아갔다. ‘이레네’의 혈액 검사가 있었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달 뒤 즉 10월 말에 그 아이는 ‘스테이르’에 소재한 도립 종합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이틀 후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보려고 갔을 때에 의사는 ‘이레네’에게 수혈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발터’ 부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이며 어떠한 종류의 피도 멀리하라는 성서의 명령 때문에 그 아이에게 수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사도 15:28, 29; 레위 17:14.
그러자 의사는 환자의 아버지를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갔다. 부모는 수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자 의사는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에게서 손을 떼겠오” 하고 잘라 말하였다.
이처럼 병원측에서는 처음부터 부모가 특정한 형태의 치료 즉 수혈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발터’ 부부는 허락을 받아 아이를 집으로 데려 왔으며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어떠한 교훈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수혈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가를 여러 번 물어 보았다. 그러나 의사는 없다고 말하였다. 부모는 ‘이레네’를 북부 ‘오스트리아’의 한 병원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두 비개업 의사에게 보였다. 그러나 완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970년 11월 5일에 그 아이는 ‘스테이르’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망하였다.
부모가 당한 고발
당신에게는 그 부모가 실제로 딸이 죽기를 바랐다는 생각이 드는가? 다시 말하면 그 부모가 수혈을 거부하여 고의로 딸을 죽게 하였다고 생각되는가? ‘알프레드 안델’ 박사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검시 서류를 작성할 때에 “수혈 거절”이라는 말로 사망 증명서 12항을 채웠다. 12항에는 이러한 표제가 달려 있었다. “횡사(자살, 살인, 고살, 사고)의 경우에는 횡사의 방법과 이유를 자세히 말하라.”
이튿날 ‘안델’ 박사는 ‘스테이르’ 연방 경찰서에 그 사건을 보고하였다. 그 부모는 즉시 연방 범죄 수사국에서 심문을 받았다. ‘발터’ 부부는 수혈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견해를 설명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수혈을 한다해도 의사들이 완치를 보증할 수 없었으며, 수혈이 심각한 결과,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이 또한 수혈을 거절하게 된 동기의 일부였다고 말하였다.
경찰에서는 조서를 검찰청에 넘겼으며 검찰에서는 ‘이레네’의 사망에 대하여 ‘린즈’의 ‘파리 로드론 대학교’의 법의학 연구소에 의견을 문의하였다. 동 연구소의 ‘노베르트 볼카르트’ 교수와 수석 의사 ‘클라우스 야로시’ 박사가 쓴 동 연구소의 최종 의견은 이러하다.
“이 병에 대한 치유의 가능성은 현대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희박하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말하여 회복은 가능하지 않았다. 조만간 죽는 병이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의견서는 또한 수혈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이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하였다. 요약컨대 아이는 백혈병으로 인한 빈혈증으로 그리고 “적절한 의료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청에서는 1971년 2월 19일에 ‘스테이르’의 순회 재판소에 ‘에두아르트 발터’ 부부를 기소하였다. 검찰의 주장은 자녀에 대한 수혈 거부가 생명의 안전에 대한 형법 335조를 범한 행위라는 것이었다. 동 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가, 누구에게나 분명한 자연적 결과로도, 혹은 특별히 알려진 규칙에 의하여 혹은 그의 신분, 임무, 직업, 업무를 통하여 혹은 일반적으로 그의 특수한 환경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태만하였을 경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범법 행위로 간주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S 100,000.00(약 4,350불) 이하의 과료에 처하며 어떤 사람의 사망이 초래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장은 이 법의 두번째 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맺어졌다.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자,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생각하는 검사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양심적으로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아이가 생존할 혹은 수혈에 의하여 생명이 연장될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는가? 이 경우에 수혈이 유일하고 적절한 치료이며 최선의 요법이었는가?
또한 의사들은 아이를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임무가 있는 일을 다 하였는가? 전문가들의 몇가지 의견을 살펴 보기로 하자.
무엇이 적절한 치료법인가?
전술한 최종 의견의 결론은 이러하였다. “임파계 질환으로 말미암은 빈혈증과 적절한 의료의 거부로 인한 사망.” “적절”한 의료라고 생각되는 것에 어떤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이 공정한 판사라면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을 고려하여 보라.
예비 심문을 받을 때에 그 부모는 「월간 소아과」(독일 소아과 협회의 월간 잡지) 제118권 제1호 1970년 1월호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잡지는 1969년 9월 24일에 ‘자르브뤼켄’에서 열린 제67차 독일 소아과 협회 회의에서 있었던 “어린이의 백혈병에 관한 보다 새로운 견해”에 대한 연설을 수록하였다.
2면에서는 입원 가료 수주 전에 병의 증세를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4면에서 12면까지는 오늘날의 가장 효과적인 여러 가지 화학 요법과 각 요법의 결과를 논하였다. 소아과 의사들을 위한 이 출판물의 26면에 달하는 과학적 설명은 보충적인 의견을 위하여 ‘린즈’에 있는 ‘파리 로드론 대학교’ 법의학 연구소에 보내졌다.
그래서 동 연구소에서는 그 설명을 약 설흔 다섯 줄로 요약하여 “급성 백혈병에 대한 보다 최근의 치료법으로 생존 기간이 상당히 연장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부언하였다. “생존 기간은 현대 치료법으로 평균 13개월까지 증가되었다.” “보통의 생존 기간보다 다섯 배까지 기대한다.”
그 부모의 변호인단도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수하였다. ‘본 대학교’ 인체 유전학과 과장이며 소아과 안내서의 공동 편집자인 ‘에이치. 바이커’ 교수는 소아과 의사 생활 이십년 동안에 급성 백혈병 환자 200여명의 어린이를 치료하였다. ‘바이커’ 교수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특수하지 않은 급성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의 평균 예상 여명은 그 어린이가 백혈병의 뚜렷한 증세가 처음 나타날 때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략 3개월이다. ‘이레네 발터’는 5월 혹은 6월(현저히 창백함)과 7월(비장의 확대)에 이러한 증세를 나타냈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러하였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균 예상 여명은 1970년 9월이나 10월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달랐을 것이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의 예상 여명은 수혈이 등장한 후로 변함이 없거나 별로 변하지 않았다. ···
“단지 백혈병 치료법에 ‘코오티손’이 등장함으로써 예상 여명이 평균 6개월 내지 9개월로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코오티손’과 ‘사이토스타티카’를 결합한 요법이 완전히 백혈병 치료에 앞장을 서고 있다. ··· 이러한 방법으로 병의 경과를 판단하고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혈 거부로 인한 횡사의 추론은 관련된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가능성은 ‘코오티손’과 ‘사이토스타티카’를 결합한 요법이 개발된 후로 상당히 증가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요법에 의한 것이지 40년대 이후로 널리 이용된 수혈에 의한 것이 아니다.”
수혈의 위험성
의견을 요청받은 또 다른 전문가는 독일 ‘부페르탈-바르만멘’ 시립 병원장 ‘에프. 더블류. 구엔터’ 박사였다. 그는 전술한 ‘바이커’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부가하였다.
“나는 매년 사오천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아동을 위한 ‘부페르탈-바르멘 병원’ 원장이므로 소아 백혈병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가 생존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 ‘이레네’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부모에게 수혈을 추천한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수혈은 심각한, 백혈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는 관찰하였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사건 기록은 부가적인 소아과 전문의의 의견을 입수하기 위하여 ‘메들링’ 병원의 소아과 수석 의사에게, 대학교 강사 ‘루지카’ 박사에게 보내졌다.
‘루지카’ 박사는 이 의견에서 백혈병과 관련된 빈혈증을 치료하는 데 ‘이레네 발터’의 경우에 수혈이 적절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수혈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피해와 생명의 위험을 지적하였다.
‘발터’ 부부는 수혈과 관련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부부는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서 발행한 「피와 의학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소책자를 읽은 일이 있다. 수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하여 문서 증거를 제시하는 이 논문이 법원 기록에 첨부되었다.
공판
1971년 10월 27일에 ‘스테이르’에서 공판이 있었다. ‘스테이르’ 병원 의사 ‘요한 프리츠’ 박사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다.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즉 그가 매우 창백하기 때문에 수혈을 할 의도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스부르크’ 대학 병원과 협조하여 진찰을 하고 ‘비엔나’의 다음으로 큰 진료소로 환자를 보내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환자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한지 약 두 주 반 후에 사망하였다!) 그 다음에 ‘비엔나’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검사는 그 부모가 생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죄가 있다는 혹은 종범인이라고 고발하는 공소장을 낭독하였다.
변호인단 ‘하이모 푸시너’ 박사와 ‘비엔나’의 ‘한스 프리이더스’ 박사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였다고 변론하였다.
당신이 판사라면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당신이 읽은 것으로부터 다음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복습하여 보라.
그 부모가 어겼다는 형법 335조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양쪽의 의학계 의견은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그 부모는 딸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해도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판단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라. 법에 의하면 심지어 생명을 단축시킬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반대로 만일 수혈을 했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틀림없이 연장되었을 것인가?
이제 판결을 내렸는가? 그렇다면 ‘발터’ 사건에서의 판사의 실제 판결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판결
‘발터’ 부부는 다음을 기초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수혈의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법적 의미에서 수혈을 거절하는 것이 딸의 생명의 안전에 대한 범죄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2) 실제로 병원은 그 아이의 치료에 대한 지시를 더 받기 위하여 법원의 보호를 요청해야 했을 것이다. 관련된 위험을 감안할 때 법원은 강제 수혈을 막고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3) 법원에서 의뢰한 전문가들은 수혈의 피해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거절한 데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주: ‘오스트리아’의 대학 강사와 소아과 병원의 주요 의사들과 대학교의 소아과 병원 원장들을 포함한 ‘오스트리아’의 약 열명의 저명한 전문의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 개인으로서는 피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입장을 기꺼이 존중할 것이며 이러한 환자를 돕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치료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한 의사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료 인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성서에 기초한 그리스도인 양심의 명령을 존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