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 연합은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가?
FRANCE
CHINA
U.S.S.R.
GREAT BRITAIN
U.S.A.
‘테러’ 행위
국가주의
이기심
증오
마약
범죄
전쟁
오식(誤植)은 인쇄업계의 해독이다. 수년 전 국제 연합에 관한 한 신문 기사에서, 연합(united)이란 단어에서 “i”와 “t”의 위치가 그만 우연히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그 기사에서는 국제 연합(United) 대신 결국 국제 해체(Untied)에 관해 언급한 셈이 되었다.
물론, 저지른 실수를 말재주로 감쪽같이 모면할 길은 있다. 비록 국제 연합이 창설 후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존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상호 이익과 노력에 있어서 함께 결합, 즉 연합되기보다는 오히려 해체된(Untied)—각국이 자신 나름대로 행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한—것처럼 보이는 때가 더욱 많았던 것이다.
칭찬할 만한 목표
국제 연합 기구의 목표는 칭찬할 만하다. “국제 연합의 목적은”, 그 헌장에 나타난 바,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헌장 제55조는 이러하다. “민족들의 평등한 권리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평화와 우정적인 관계에 필수적인 안정과 복지 상태를 창조할 목적으로, 국제 연합은 다음 사항을 촉진시킬 것이다. 가) 더 높은 생활 수준, 완전 고용,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 상태; 나) 국제적인 경제와 사회, 보건 및 관련된 문제의 해결과 국제적 문화와 교육상의 협조; 다) 인종, 성별, 언어 및 종교의 차별없는 모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전세계적 존중과 준봉.”
훌륭한 목표이지만, 얼마만큼이나 달성하였는가? 또 얼마만큼이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1965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지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1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엄연한 사실에 이렇게 주위를 돌린 바 있다. “20년간의 국제 연합 역사의 결과와 화해 및 조정 조처의 긴 일람표는 국제 연합이 ‘초강대국들’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해서 성공을 거두어 왔음을 보여 준다.”
그 기사는 국제 연합의 기구들이 다른 분야에서 이룩한 훌륭한 업적들에 주의를 돌렸는데, 바로 세계 보건 기구(WHO), ‘유우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유우엔’ 국제 아동 구호 기금(UNICEF), 및 기타 여러 기구들이다.
‘유우엔’ 기구들로서, 예를 들면 외기권, 원자력 및 해저의 평화적 이용을 다루는 기구들이 있다. 환경과 산업 발전, 경제 발전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우엔’ 마약 남용 통제 기금이라는 것도 있다. 재해 구호 활동면으로 많은 일이 수행되어 왔다. 가장 뛰어난 업적의 하나는 ‘파키스탄’과의 전쟁 후 ‘방글라데시’의 수백만명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푼 경우이다.
범죄 방지 및 통제 위원회 역시 훌륭한 일을 수행하였다. 전적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주요 회담이 이 기구의 후원에 의해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다.
근본 문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훌륭한 결과들은 그 기구 자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 기사에서는 이어서, ‘유우엔’은 “그것이 정치적 줄자에 의해 측량될 것이라는 생각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적 줄자를 적용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이다. ‘유우엔’은 정치적인 공동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존재이다. 그것은 세계 정부도 아니요, 애당초 그렇게 구상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현 ‘유우엔’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그 초창기에는 국제 연합이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시인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유우엔’은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으며, 그것을 시행할 힘은 더욱 더 없다. 그 결정은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없다. 그 회원국들은 모두 자주적이고 동등하다고 간주된다. 이렇듯 모든 회원국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실제적 권위의 결핍이야말로 ‘유우엔’ 자체내의 주요 결함인 것같다.
이를 테면, 국제 평화와 안전이 관련된 경우 외에는 국제 연합이 각 국가의 국내 문제를 간섭할 수 있는 마련이 전혀 없다. 물론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즉 무엇이 국제적 문제이고 무엇이 순수한 국내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인권을 옹호하는 강력한 표명을 하였고, 국제 연합 헌장과 어긋난 일부 나라의 인권 부인에 대해 항의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국내 문제에 간섭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각 국가는 단지 원하는 일만 받아들이고 자주국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배척한다는 사실로 요약된다. 그것은 “‘유럽’ 연방”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이며, 단지 더 큰 규모일 뿐이다!
강력한 국가주의
이 점은 ‘유우엔’ ‘팜플렛’ 가운데 ‘유우엔’ 국제 사법 재판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 사실로 더욱 뒷받침된다. “재판소 법규는 국제 연합 헌장의 일부이므로, 모든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재판소에 출입하게 된다. 그 법규에 관계된 국가들은 어느 때든지 법정 논쟁에서 재판소의 강제적 사법권을 인정한다고 선언할지 모른다. 회원국들 대부분은 아직 강제적 사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고딕’체는 우리가 한 것임)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 실제 권한이 없는 재판소, 즉 ‘허수아비’인 것이다!
‘쿠르트 발트하임’은 ‘유우엔’의 30년 동안의 활동을 회고해 보면서, 가동성있는 국제적 제도가 각국의 주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일부 분야에서 그러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에 관한 강력한 재주장”이 지난 30년 동안 세기 도처에서 일어 왔다고 말하였다.
“국가주의에 관한 강력한 재주장”은 세계 연합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발트하임’은 ‘유우엔’이 직면한 장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기구의 주요 기관들의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을 확보함으로써 평화를 보존하는 우리 기구의 역할을 신장하는 일은 아마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과업일 것이다.”
그러한 “일반적 존경”을 획득한다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다. ‘N. J. 패들포오드’와 ‘L. M. 굿리치’는 그들의 저서 「불안 상태의 국제 연합—업적과 전망」에서 ‘유우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심장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것은 평화가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 국가들이 핵전쟁을 하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그 기구는 그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명령 혹은 권고에 따르도록 강한 힘으로 밀고 나가지도 못한다 ··· 그것은 국가 대표들이, 만일 원한다면, 모여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토론 장소를 제공한다. 그것은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예방적 외교술이나 조정, 치안에 관한 유효한 절차를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기꺼이 사용할 태세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고딕’체는 우리가 한 것임]
그 점이 이 문제의 수수께끼이다. 연합을 얻기 위하여는 모두가 상호 유익을 위하여 협력하려는 자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자진성은 단순히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이 아니면 안된다. 요컨대, 사랑이야말로 세계 연합의 열쇠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연합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방해물인 국가주의는 전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모든 국가의 전면적 복지를 추구하는 대신 오히려 한 국가의 개인적, 이기적 이익에만 집착한다.
참다운 사랑은 개인적 이익과 애착을 단지 자기 자신의 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 백성들에게로 넓힐 것을 요한다. 그것은 국제적인 사고 방식을 요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법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유럽’ 연방”이라는 착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나라들이나 ‘유우엔’의 150개 회원국들이 이 열쇠를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여 세계 연합의 문을 열어서 마침내 눈 앞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