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의 강간
신 도덕이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제는 근친 상간까지 용납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어린이는 누구에게나 부모, 형제 자매 또는 다른 책임감 있는 성인이나 어린이들과 성 관계를 포함하여 애정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다.”—어린이 성욕 단체의 지도자에 의한 “어린이 성 기본 인권 선언” 제 칠항.
이제까지 줄곧 숨겨져 왔던 범죄인 근친 상간은 쉬쉬하며 기회만 엿보다가 마침내 그 자태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매년 전국적으로 오천건의 새로운 사건들이 보고되며, 전문가들은 보고된 매 건당 보고되지 않은 열 내지 스무건이 있다고 말한다. 한 근친 상간 상담소의 소장은 “나는 근친 상간이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한 육아 연구가는 근친 상간이 “강간보다 더 흔한데도, 덜 자주 보고된다.”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이천 오백만명의 여자들이 어린 시절에 근친 상간의 학대를 당했다고 추정한다. 보고들은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게 점증하는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 학대에 관한 신간 서적은 “현재 가장 최근의 일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섹스 클럽’이다.”고 말한다. “사건 발생률이 너무 높아서 금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고 한 소식통은 말하였다. 묘한 논리는, 그 범죄가 그토록 만연해 있다면 그 범죄와 싸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용된 그 이상한 견해는 그 출처를 알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근친 상간 지지 압력 단체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주장들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의 심리학」(영문) 1980년 3월호는 근친 상간 압력 단체들의 일부 주장들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일부 근친 상간 경험들은 건설적이며 유익하기까지 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경우 근친 상간은 긍정적이고 건전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라도 해가 되지는 않는다.” “근친 상간의 두려움은 가정 내에서의 애정 표현에 냉담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의 심리학」(영문)에서 그 기사의 필자는 이러한 근친 상간을 지지하는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녀가 사랑을 받아야 할 일은 신체의 영양 공급만큼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그것은 (성적으로) 사랑을 주거나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어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 이용당하는 것과의 차이를 유아기부터 알 수 있는 자녀는 거의 없다.”
또한, 「타임」 잡지는 1981년 9월 7일호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의 근친 상간을 지지하는 선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와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성 생활을 하도록 허락해야 하며, 아마 그렇게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다른 영장류들처럼 인간들도 성의 초기 예행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실제로 권리를 빼앗긴 소수 집단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섹스’는 근본적으로 어린이에게 무해하다.” “근친 상간은 때때로 유익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출생시에 ‘섹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근친 상간을 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킨다.”
그 「타임」지 기사는 몇몇 정신병 학자들의 진술로 결론을 맺는다. 한 학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 사이의 너무 이른 성 행위는 거의 언제나 심리적인 장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어린 시절의 성욕은 장전된 총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인기있는 구호 또한 장전된 총이다. 포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성년 매춘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남색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 희생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친 상간을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 자녀는 거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어린이가 원하는 것은 어린이답게 살고, 어린 시절을 안전하게 보내며 결혼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를 고려하는 것이다.
근친 상간은 아마 가장 이기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자녀 학대일 것이다. 그것은 자녀의 신뢰와 의존에 대한 기괴한 침해 행위이다.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다. 그리고 해를 입는 희생자는 그 어린이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나는 결코 행복하고 균형잡혀 있으며 태연한 근친 상간의 희생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성 충격 치료 계획의 전 위원장인 ‘수잔느 스그로이’ 박사는 말하였다.
‘뉴우요오크’ 시의 ‘오딧세이’ 연구소의 소장인 ‘주디안느 덴센-게르베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내 자신의 진료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괴로운 때는 근친 상간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적어도 그들 어린이들이 그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일을 사랑과 혼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와 학대와 분노와 채찍질을 당하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보다 훨씬 더 괴롭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말하면서 자녀를 성적으로 악용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기의 인생에서 누구와도 심지어 임상 의사와도 친밀하고 신뢰할 만하며 신빙성있는 관계를 세우기를 두려워하게 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들겨 맞은 자녀와는 달리, 그런 자녀는 애정을 구하지 않으며 애정을 두려워하고 극단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이다.”
「순결의 죽음」(영문) 책 129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글을 읽는다. “매음 행위자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성적 괴롭힘을 당한 빈도는 92‘퍼센트’이며, 그 중 67‘퍼센트’는 어떤 형태의 근친에 의한 강간을 경험하였다. ··· 전국적인 평균에서, 적어도 가출자의 75‘퍼센트’가 근친 상간의 학대에서 도피한 자들이다. 동일한 수치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경우에 적용되며, 그 중 약 70‘퍼센트’는 근친 상간의 희생자들이다.”
그리고 다시 성서는 동성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친 상간을 죽음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힌다.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 끊쳐지리라.”—레위 18: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