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당하는 외국인 체류자들—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느 날 밤 열시에 다른 11명과 함께 한 ‘멕시코’인 젊은이가 ‘멕시코’의 도시 ‘티주 아나’와 미국 사이의 경계선 담장의 한 구멍을 몰래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국경선에서 2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들이 고용한 “악당”으로 이름난 안내원이 준비해 둔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국경선 순찰병에게 그만 발각되어 다시 ‘멕시코’로 귀환되었다.
다음 날 밤 그 젊은이는 15명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재차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비행기 날개의 회전력으로 인해 생긴 바람이 그들의 몸을 숨긴 ‘플라스틱’ 판자를 날려 보내고 비행기의 조명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국경선 순찰병에게 들키고 말았다.
같은 주간에 세번째로 시도했다가 그는 거듭 체포되어 추방당하였다. 이번에 그 일당은 철길을 따라 걸어가는 도중 탐지기에 발각되고 말았던 것이다. 네번째 시도는 성공하였다.
그는, 밀입국자들을 막기 위한 삼엄한 국경 순찰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여러 나라에서 온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줄잡아, 매년 50만명이 계속 잠입해 들어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추방되지만 대다수는 곧바로 재차 들어온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을 달가와하지 않는 나라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에 있다.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물론, 미국 내의 외국인 체류자들도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들은 고향에 있는 궁색한 친지들에게 돈을 보내기 원한다. ‘유럽’에 있는 체류자들은 ‘터어키’, ‘포르투갈’ 및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그들의 고국으로 연간 120억 ‘달러’(미화)를 보내는데, 그 금액이 그러한 나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체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직업을 찾기 위한 경쟁
느린 경제 성장과 상승 일로에 있는 실직률은 구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사이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비어있는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어림잡아 3천만명의 외국인들에게 이민 근로자로서 입국토록 허락하였다. 그들의 인력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하에 내린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눌러 앉아서 그들의 가족들을 불러 들이기로 생각을 굳혔다. 아직도 이러한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이주자들은 1,500만명이나 된다. 지금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구직차 나선 본국인들과 경쟁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영국에서도 그 지방 주민들과 ‘아시아’ 및 서인도에서 온 이주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어 왔다. 서독에서는 수차례의 시위와 이주민을 반대하는 소요가 점증하고 있다. ‘시투트가르트’에서 ‘터어키’인을 증오하는 반 ‘터어키’ 집단들은 ‘터어키’인을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였다.
1982년 여름에 ‘세무라에르탄’이라는 한 ‘터어키’ 이주자가 그녀의 몸에 휘발류를 붓고 분신 자살을 한 것은 독일인들이 ‘터어키’인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사망하기 전에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였다. 독일인들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싶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알제리’인 이주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외국인 체류자들의 입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 왔다. ‘스위스’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왔다. ‘이탈리아’에서도 증빙 서류가 미비된 외국인 체류자들을 채용한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벌금을 추징할 사태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들의 경제가 호경기일 때 필요로 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평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이 미국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조되는 적개심은 다분히 ‘인도지나’ 사람들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외국인 체류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뉴우요오크’ 시립 대학의 어느 경제 학자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70년 후반에 국내 전역에서 생긴 모든 신종 직업의 절반을 합법 및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이 점유했음을 밝혀 주었다. ‘텍사스’ 주 ‘휴스턴’의 건축 공사 인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조사에 의하면, 그들 중 40‘퍼센트’가 미국 시민이 아님이 밝혀졌다.
주(州)와 지방 관리들은 그들의 예산으로는 체류자들에게 교육, 건강 복지 사업 및 공익 사업의 형태로 외국인 체류자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원조 자금을 계속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 6월에 미 대심원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의무 교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민국이 1982년 5월에 미국 전역에 걸쳐 상당수의 사업체들을 기습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수많은 미국인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몰려들었다. 이민국의 기습으로 50여개의 일자리가 비게 된 한 공장에는 구직 지원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 ‘시카고’의 한 식품 공장에서는 60개의 일자리에 600명의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본국인들이 그런 일자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만두는 사례가 빈발한다.
‘샌프란시스코’의 북쪽에 위치한 한 닭고기 공장에서는 닭털 뽑는 일을 하던 18명이 발각되어 추방되었다. 이들이 남긴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새로 채용된 18명의 고용인들 중에서 14명은 일주일 내에 그만두었다. ‘캘리포오니아’ 주 ‘산타로우자’의 한 어판장에서 체포된 외국인 체류자들이 남겨 놓은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했던 생선 씻는 일을 거절하였다.
‘캘리포오니아’ 주 ‘산타 안나’에 있는 한 가구 공장에서는 이민국의 기습으로 대략 백개의 일관 작업 직종이 비어 있게 되었다. 공장 대표자는 정부 기관에서 보낸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계속 일하는 경우가 좀처럼 드물다고 말했다. 그 일은 힘이 들고 단조로와서 그 지방 주민들은 그러한 일을 원치 않는다.
‘캘리포오니아’의 한 딸기 농장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추방된 외국인들 대신 채용된 사람들은 일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일하러 온 첫날에 그만두기가 일쑤다. 온 종일 그들은 무릎을 굽힌채 일해야 했던 것이다.
착취당하는 외국인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주들은 그들이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예사이다. 이 기사 서두에서 언급한 그 젊은이는 미국 내 법정 최저 임금의 삼분의 일 정도만 받으면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체 받지 못한 채 한 동안 일하였다.
‘뉴우요오크’ 시의 ‘차이나타운’에서는 ‘홍콩’ 출신인 60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법정 최저 임금의 삼분의 일도 채 못되는 급료를 받고서 어느 노동 착취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맨하탄’의 어느 다락방에 위치한 이와 비슷한 한 착취 공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인 및 ‘쿠바’인들이 훨씬 더 적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청과 재배업자들은 자기들은 그들에게 최저 선의 임금은 지불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돈은 대개 그들을 고용한 청부업자에게 지불된다. 종종 외국인 체류자들인 이들 청부업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그 임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고된 일의 대가는 아주 적어진다.
외국인 체류자들이 본국인들보다 기꺼이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도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양길에 접어든 업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이 그들이 없이는 지탱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본국인들과 구직 경쟁을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기업체들의 하청 업체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유럽’의 나라들은 달갑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네 식구가 딸린 한 가족에게는 비행기 요금뿐 아니라 4,500‘달러’의 출국 보조금까지 주는 제도적 마련을 하였다. 그런데도 그런 압력에 순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사태는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민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작성중에 있다. 그러한 마련은 그들이 합당한 거주 조건에 달한다면 합법적인 자격을 얻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다. 한편, 그 법은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이민국의 직원과 예산을 대폭 증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법은 불법 이주자들의 일자리를 구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는 알면서도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는 벌금을 추징하고 구속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수단을 통하여 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유입을 방지하기 원하는 것이다.
거주 조건을 구비한 자들에게 법적 자격을 주고자 하는 결정은 두말할 여지없이 그 나라에 이미 상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하여 추방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더라도 또 문제가 생긴다. 이민 관리국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일손이 달리는데다, 이런 외국인들에게까지 거류증을 발부해 준다면 그들의 업무량은 엄청날 것이다. 합법적인 거주 신청서를 정리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민국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잔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 그리고 일은 계속 자꾸 밀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달갑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들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과 같은 것을 세울 수도 없다. 국경 순찰을 한층 강화한다 해도,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상태와 정치적 소요 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범람해 오는 것을 저지할 가망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필사적인 도피자들의 쇄도를 유발시키는 전세계적인 경제 및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인간의 온갖 노력은 암담한 실패만을 맛보았을 뿐이다. 점차로 연합되고, 평화스럽고, 안정된 세계를 구축하기는커녕, 인간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세상을 조성하고 있다.
인간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 하지만,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 그분께서 오래 전부터 약속하신 세계 정부는 그와 같은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다. 그 정부의 통치 아래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서 기원한 수많은 호전적인 정부들로 분열되는 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하나의 완전한 정부 아래 연합될 것이다. 그 정부가 가져다 줄 안전에 대한 성서 예언이 미가서 4:3, 4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