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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의 새로운 헌법을 살펴봄
  • 깨어라!—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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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 ‘캐나다’의 권리 장전
  • 그 제정 헌법이 내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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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85
깨85 2/15 13-15면

‘캐나다’의 새로운 헌법을 살펴봄

「깨어라!」 ‘캐나다’ 통신원 기

“드디어 참으로 ‘캐나다’ 것이 나왔읍니다” 하고 연사는 말했다. 30,000명의 군중이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그 연사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드 2세’였다. 군중은? “1982년 제정 헌법”을 공포하는 것을 듣기 위해 1982년 4월 17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렇다. ‘캐나다’는 마침내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는 1세기가 넘도록 하나의 국가로 존재해 오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야 겨우 헌법이 공포된 이유는 무엇인가? 합당한 질문이다.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캐나다’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한때 ‘캐나다’가 (어떤 의미에서) 독자적인 헌법을 갖지 못한 국가가 된 경위를 살펴보기로 하자.

헌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캐나다’가 국가로 형성된 해는 1867년이다. 그때 미합중국의 북쪽의 영국 식민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합법적으로 건국하게 해줄 것을 대영제국 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이 일은 영령 북미(BNA) 법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영제국 의회의 법령이기 때문에, 장차 필요한 수정을 위해 상하원이 접촉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정안들이 대개 문제없이 통과되었지만, 일부 ‘캐나다’인들에게는, 건국 문서가 “외국(外國)”의 법규라는 사실이 곧 “만족스럽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BNA 법령을 자국인 ‘캐나다’로 가져와서 수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것을 “모체”로 삼기를 원한 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

‘캐나다’가 가졌던 헌법은 영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방대한 법전에 더하여, 여러 해에 걸쳐 발전된 수천개의 법률과 판례들이 병합된 것이었다. 영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전에는 영국의 최초의 법령이며 제왕의 권위를 억제한, 기원 1215년에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가 포함된다. 미합중국의 건국 인사들은,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헌법을 제정할 때, ‘마그나 카르타’에 의존하였다. 이렇게 하여, 법원은 권리 장전의 방대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소송 사건들을 판결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에는 그러한 명확한 보증 요소가 없었다.

‘캐나다’의 권리 장전

하지만, 그러한 문서를 ‘캐나다’인들이 원한다는 점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캐나다’의 권리 장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배포한 1949년에 증명되었다. 그 해에 ‘퀘백’ 주의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서, 모든 ‘캐나다’인들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사람들이 625,000명 이상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만인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증하는 데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1960년 8월 10일에 ‘캐나다’의 권리 장전이 제정되었다. 그것은, 많은 ‘캐나다’인들이 희망했던 힘을 갖지 못했다. (1961년 2월 8일호 「깨어라!」[영문] 참조) ‘보라 라스킨’ 교수(후에 ‘캐나다’ 대심원장이 되었다.)는 그 장전을 가리켜 “그 방법이 실망적이며, 적용이 불필요하게 제한을 받는, 본질적으로 비효과적”인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이처럼 당시 ‘캐나다’인들은 그들의 헌법을 수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정당하게도 시민 자유를 보존하는 일에 대해 염려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대심원은 여러 해에 걸쳐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종교, 집회,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의 소송 사건들 중 하나인, ‘사우무르’ 대 ‘퀴백’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재판관 ‘랜드’ 씨는 이렇게 천명하였다. “언론 및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불가침성은 인간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속성과 방식이기도 하고 법의 질서 안에서 사회 생활하는 데 첫째 가는 조건이기도 한 본연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무시하는 법은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권리들을 헌법 속에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피에르 트뤼도’ 전 수상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헌법 조항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평범한 법이 아니라 ·⁠·⁠· 법률을 만드는 일을 지배하는 하나의 규칙이다. 특정한 불가침의 권리들을 보증함으로써, 그것은 정부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러한 권리들을 침범한 일상적인 정부의 조치—심지어 정당히 시행된 법령이라도—보다도 우선한다.”

그 제정 헌법이 내포하는 것

그 제정 헌법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처음 34개 항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권리 및 자유 헌장”. 이 제목은 “(가)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나) 출판 및 기타 통신 매체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 신앙, 견해 및 표현의 자유, (다) 평화스러운 집회의 자유 및 (라) 교제의 자유” 등등의 기본 자유를 망라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원주민의 지위, 지역적인 부등의 균등화 및 헌법 개정을 다루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특정한 한도까지 자유를 제한하거나 주정부가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법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우선 조항들이다. 미국의 권리 장전에는 그러한 제한 사항이 없다. 이러한 조항들이 기본권 및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 줄 것이다.

광범위한 결과

1982년 제정 헌법 공포가 있은 지 2년 동안 나타난 결과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헌장과 관련된 1천건 이상의 판결이 하급 법원에서 언도되었다. 그러한 판결은 주로 형법상의 전문 사항 및 절차 문제들에 대한 사건들이었다. 상급 법원에 상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지 한건만이 대법원에 상소되었지만,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인들은 “하나님의 지상권(至上權)을 인정하”는 공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들의 사회를 설립하고자 한 열망에 대해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헌법 규정의 정신을 따르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전문가인, ‘캐나다’의 한 법률가가 어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다. “시행 수단보다 더 강한 법은 없으며, 그 시행 수단은 오로지 국민이 허용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캐나다’인들은 이제 권리 헌장을 새로운 ‘캐나다’의 헌법에 적용시키는 데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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