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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 권리”—누가 결정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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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 권리”—누가 결정할 일인가?
  • 깨어라!—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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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86 12/1 18-19면

성서의 견해

“죽을 권리”—누가 결정할 일인가?

‘식물처럼 살게 하진 말아요!’ 하고, 88세된 클라라는 병원 침대에서 부르짖었다. 한 주일에 세 차례 소생되긴 하지만 클라라는 그저 평화로이 숨을 거두고 싶어한다. 이 점은 병의 말기적 상태에 있는 많은 환자도 공감하는 바로서, 그들도 죽기를 애원한다. 이것은 의사나 판사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 동시에, 친족에겐 괴로운 선택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결정할 일인가?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

「임종의 인식」(Awareness of Dying)이라는 책에 따르면, 때때로 “의학 기술을 남용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의학 조치로 임종을 연기시킬 수 있을 때, 품위있게 죽을 권리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환자는 고통스럽게든 평화스럽게든 어떤 종류의 죽음도 선택할 수 없는가? 「신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은 이렇게 설명한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가 제기된다. 생명 유지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켜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대규모 의료 센터에 근무하는 한 외과 의사는 “인공 호흡기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살인 행위인가? 인공 호흡기를 작동시키지 않는 것은, 인공 호흡기를 작동시켰다가 중지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차이라도 있는가?”라고 묻는다.

점점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살아있다”라든가 “죽었다”와 같은 용어에 관해 일치된 정의가 없고, “치유 불능” 또는 “병의 말기적 상태”, “임종”이라는 것 등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소나 시간이나 전문의의 기술에 따라 “예측 불허”의 일도 다양하다. 또는 환자나 친족이나 의료진 간의 관심사에 따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더우기, 1982년에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대학교의 의학부에서 주최한 한 의학 윤리 연구회에서, 올라다포 애시루 박사는, “죽은 것을 아는 일은 객관적으로 말해 연구하기 어려운 것”임을 시인했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및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양심상의 도전이 되고 있다. 애시루 박사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각 상황을 다루는 데에는 단호함뿐 아니라 주의 깊음과 존경 및 의학적 판단과 신중함이 상당히 필요하다.”

성서가 알려 주는 점

생명은 창조주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이다. (시 36:9) 그것은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존중하고 세속 법도 존중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결코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게 할 수 없다.—출애굽 20:13; 로마 13:1, 5.

의사들은 “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삶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종의 연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껏해야 기계 장치를 통해 죽어가는 과정을 늘이는 것뿐이라고 의사가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곧 죽을 것이 명백하거나 사망이 불가피한 경우, 죽어가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라고 성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순리대로 죽게 놔두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법도 범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의 성서 기록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욥과 히스기야는 둘다 불치병에 걸린 것 같았으나 회복되었다. (욥 7:5, 6; 42:16; 열왕 하 20:1-11) 그러므로 누군가 죽어간다고 속단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벤하닷의 경우는 그 결과가 달랐다. (열왕 하 8:7-15) 사울 왕의 병기든 자는, ‘품위있게’ 죽도록 도와 달라는 사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다윗은 ‘안락사’를 시켰다고 주장한 또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린 죄인으로서 처형했다. (사무엘 상 31:4; 사무엘 하 1:6-16) 따라서, 성서는 서둘러 죽게 하는 일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들은, 오늘날 그같은 상황을 다루는 데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예시해 준다. 각자는 그 나름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리브가의 훌륭한 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생명이 염려스러웠을 때 “가서 여호와께 묻자”고 하였다.—창세 25:22.

누가 결정하는가?

‘여하튼, 그것은 누구의 생명인가?’하는 것이 공통적인 질문이다. 이것은 누구보다 환자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그가 바로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선물인 생명의 관리인이기 때문이다. (사도 17:28) 그러나 만일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까운 친족이나 지명받은 대리인이 대리의 의사 결정자가 될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이든지 대행인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옹호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결정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의무와 법적인 권리가 있다.—시 127:3.

한편, 「컬럼비아 법 평론」(Columbia Law Review)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정이 의료 조치를 선택하는 적절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 재판소는 대리의 의사 결정인의 역할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의사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 아닌가? 그는 환자의 종교심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조처해 주든가, 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된다면, 그 환자에게서 손을 떼든가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몇 사람이 조직되어 접근하는 것이 최선으로서, 의사와 봉사자 그리고 가족은 환자의 최선의 유익이 될 결정을 내리도록 환자에게 협력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병들었노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 (이사야 33:24) 병의 말기적 상태에 있는 환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하에서 건강하고 생기 넘친 낙원에서 부활될 것이라는 웅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 (사도 24:15; 계시 21:1-4)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토록 살 권리를 부여하실 때는 가까왔다.—요한 3:36.

[19면 삽화]

연장되는 것은 생명인가, 임종의 길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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