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권 소송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잉그리트 호프만은 80년대 중반부터 두 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 오스트리아 여자인 잉그리트는 로마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되었고, 같은 가톨릭교인과 결혼하였으며, 그러다가 1980년에 아들을 낳았고 1982년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1983년에 이혼하였는데, 부모 양편이 자녀 보호권을 주장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종교—잉그리트는 이미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가 자녀에게 해로우며 자녀에게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양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고소하였다. 그는 증인이 그 나라에서 흔히 지키는 특정한 축일들을 지키지 않는 것과 수혈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언급하였다.—사도 15:28, 29.
이런 그럴 듯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었다. 제1심 법원과 항소 법원은 모두 아버지의 주장을 기각하고 어머니에게 보호권을 주었다. 하지만 1986년 9월에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이 가톨릭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가톨릭교인으로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는 법인 오스트리아 종교 교육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자녀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양육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최상의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잉그리트 호프만은 그런 가당찮은 종교적 편견에 맞서 무엇에 호소하였는가? 1987년 2월에 잉그리트는 그 사건을 유럽 인권 위원회에 제소하였다. 1992년 4월 13일에, 유럽 회의의 여러 회원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들로 구성된 이 인권 위원회는 그 사건을 철저하게 심리하도록 유럽 인권 재판소에 넘겼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1993년 6월 23일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본 유럽 재판소는 공평치 못한 대우가 있었으며 그런 대우는 종교에 근거를 둔 것임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 판정은 신청인의 종교가 미치는 실제 결과를 평한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논고에 나타나는 논조와 어투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런 공평치 못한 대우는 차별 대우임에 분명하다.” (사체로는 본지에서) 동 법원은 더 나아가 이렇게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과는 다르게 사실을 심리하였으나, 하급 법원들의 추리는 또한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대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단지 종교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5대 4의 표결로, 재판관들은 잉그리트 호프만에게 유리하고 오스트리아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종교를 근거로 잉그리트를 차별하였으며 가족을 양육할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언명한 셈이다. 그에 더하여, 8대 1의 표결로 재판관들은 잉그리트가 금전적 피해를 배상받게 하였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 주목할 만한 승리는 앞서 동일한 재판소에서 또 다른 승리—그리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집에서 가르칠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확정한, 코키나키스 대 그리스 사건—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얻은 것이다. 세계 곳곳에 있는 자유 애호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억누르려 한 그런 시도가 좌절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성서 원칙에 따라 가족을 양육할 개인의 권리가 옹호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