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이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다
「깰 때이다」 캐나다 통신원 기
자녀가 심각한 의료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랑 많은 부모는 자연히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책임감 있고 동정심 있는 의사들이 치료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부모는 참으로 안심이 되고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아동 복지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한을 정부 관리들에게 부여합니다. 네 개의 주에서는 사법 심리 없이도 주 당국이 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중요한 쟁점이 대두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 어느 부문이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 당국이 부모의 의사 결정에 간섭하기로 할 경우, 부모와 자녀를 기본적으로 공의롭게 대하려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헌법은 부모의 의사 결정을 보호합니까?
1995년 3월 3일자 「토론토 스타」지에 실린 한 기사는 이러한 쟁점을 요약하면서, 1983년에 태어난 조산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그 여자 아기의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치료법을 받아들이려 하였지만 수혈은 거절하였다. 의사들은 법원 명령서를 신청하였다. 판사는 그 아기에 대한 감독권을 아동 지원 협회에 부여하였다. 수혈이 아기에게 행해진 것은 3주가 지나서였는데, 그것도 단지 필수적이 아닌 안구 검사와 만일에 있을 안구 수술에 대비하기 위한 수혈이었다. 그 아기의 부모는 시종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마침내 대법원에 상소하였다.”
1995년 1월 27일에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1983년에 내린 판결을 번복하지는 않았지만 아홉 명의 판사 가운데 다섯 명은 주 당국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자녀를 위하여 의료상의 결정을 내릴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부모의 의사 결정을, 「캐나다 인권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의해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제라르 라 포레스트 판사는 다수의 판사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언명하였습니다. “의학적 및 여타의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권리는, 평등하게 누리는, 종교의 자유의 기본적인 부면이다.”
캐나다의 최고 법원이 「헌장」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가운데 자녀를 위한 치료법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가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 포레스트 판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주 당국이 아동의 자율이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때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섭은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 당국의 간섭이 법원의 적절한 감시를 받게 하고 또한 「헌장」의 기본 원칙과 일치할 경우에만 허용되게 하려면 부모의 의사 결정은 「헌장」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 포레스트 판사는 두 명의 동료 판사의 비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부모의 의사 결정에 대한 간섭의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의 일부 비평은, 단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료 전문가들이 그 일의 필요성을 명백히 증명하지도 않고 부모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점이다.”
치료법에 대한 부모의 의사 결정은 「캐나다 인권 자유 헌장」에 명시된 헌법상의 권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동 보건 관리들과 판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권리를 적절히 존중하며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감 있는 의사들은 또한, 이 지침이 자녀를 위한 무혈 치료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체 요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면에서 이 지침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수혈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에이즈를 포함한, 널리 알려진 수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라 포레스트 판사가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본 상고심에서 상소인들이 표명한 우려는, 의료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몹시 의심스러운데도 그 치료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더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 그런데 우리는 ··· 1983년에 제시된 의학적 증거로는 ··· 수혈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수혈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으려는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은 부모의 거절을 무시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사체로는 본지에서.
앞서 언급한 「토론토 스타」지의 그 기사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첫째, 의사들과 부모들과 사회 사업가들과 판사들은 이제, 부모와 의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를 위한 지침을 갖게 되었다. 둘째, 점점 더 많은 무혈 대체 요법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체 치료법이 강조됨으로써 수혈 의학 문제에 대한 융통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부모의 결정을 뒤엎으려는 판결이 내려질 때는 반드시 공정한 법정 심리가 있어야 하며 주 당국과 의사들에게는 간섭 신청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나라의 의사들과 판사들과 부모들은 틀림없이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다수의 판사들이 제시한 지침이 유용하고 건설적인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의사들이 계속 자녀와 부모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고 동정심 있는 태도로 치료를 베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