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빛 바랜 아시아의 보석
쾅! 싱가포르 창기에 있는 여자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등뒤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71세 된 노약한 그리스도인 과부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그는 “나는 이 정부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쾅! 뒤이어 72세 된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용 성서를 포함하여 네 권의 워치 타워 협회 성서 출판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64명의 싱가포르 시민이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연령은 16세에서 72세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 중 47명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벌금 납부를 거부하여,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4주일까지 다양한 기간 수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 도시 국가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경제적 안정과 눈부신 발전, 현대식 건물, 그에 더해 종교에 관용을 베푼다는 주장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도시 국가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현대적인 도시 국가
우선 싱가포르의 역사를 간략하게 고려해 봅시다. 싱가포르의 현대사는 1819년에 영국에서 토머스 스탬포드 래플스 경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대표인 래플스는 동양 진출의 발판이 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를 검토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역 중심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독립하기 전에는 지저분한 도시로 언급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싱가포르를 지저분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도시는 거의 전 지역이 새로 건설되다시피 하였는데, 가능한 한 예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옛 건물의 외관만을 그대로 보존해 두든지 역사적 건축물들을 있는 그대로 현대식 건물과 조화시키든지 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동양의 해상 교통의 교차로가 되어, 선박이 한꺼번에 800척이나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첨단 장비 덕분에 대형 컨테이너선(船)이 몇 시간 만에 하역과 선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도심 지대의 금융가에서는 부동산이 1평당 1억 7000만 원 가량에 거래됩니다.
인구는 약 340만 명인데,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유럽인 등이 다양하게 섞여 삽니다. 사용 언어로는 표준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 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갖추고 있는 83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상 및 지하 고속 수송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교통 시설 중 하나입니다. 현대식 고층 건물로 이루어진 빌딩 숲 사이 여기저기에 초목이 우거진 공원들이 도시 전체에 걸쳐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관광을 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으로 완전히 새로 단장한 래플스 호텔이 있는데, 현재 이 호텔은 1889년에 문을 연 역사로 인해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경거리로는 면적이 52헥타르에 달하는 원예 식물원이 있는데, 그 중 4헥타르 가량은 밀림을 그대로 보존한 곳으로서 한때는 호랑이가 돌아다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싱가포르는 그 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일로서,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싱가포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그러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공화국 헌법 제15조(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포교 활동을 할 권리를 지닌다”라고 규정함으로 숭배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5조(3항)에서는 이렇게 보장합니다. “모든 종교 집단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가) 종무(宗務)를 처리할 권리
(나) 종교나 자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
(다) 법률이 정한 대로 재산을 취득, 소유, 보유, 관리할 권리.”
여호와의 증인은 1936년에 이미 싱가포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적거리는 시장 바로 건너편, 엑세터 가 8번지에 위치한 그들 소유의 왕국회관에서 여러 해 동안 정기적으로 회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회중은 잘 발전하였으며, 그러는 가운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체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지다
그러던 것이 1972년 1월 12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3년 간 살아 온 그리스도인 선교인 노먼 데이비드 벨로티와 그의 아내 글래디스에게, 정부의 추방법 109조에 의거하여 이 나라를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곧이어 여호와의 증인의 싱가포르 회중에 대한 등록 취소령이 내려졌습니다. 몇 시간도 채 안 되어 경찰들이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 왕국회관을 점거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워치 타워 협회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공식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앞서 그랬던 것처럼, 전혀 통지도 없이 왕국회관을 임의로 매각하였습니다. 심리 및 공판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면 금지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이 군복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거듭 내세웠습니다. 최근 1995년 12월 29일에도 제네바 국제 연합 싱가포르 영구 대표인 K. 케사바파니 씨는 제네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브라힘 팔 각하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운동에 대해 선포한 금지령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내린 것입니다. 이 운동이 계속 전개된다면 싱가포르의 공공 복지와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그 운동에 대한 금지 조처를 강화하고 그들의 신앙의 확산과 전파를 막기 위해 그들의 모든 출판물을 금지하는 일이 부수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군복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1년에 다섯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싱가포르는 30만 가량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 정부는 극소수에 불과한 관련자들이 민간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탄압
여러 해 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묵인이 계속되다가, 1992년에 몇 사람이 불온 서적 금지법에 의해 금서로 규정된 서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면서 노골적인 인권 탄압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에 워치 타워 협회는 법률가이면서 전 생애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생활해 온 75세 된 칙선 변호사 글렌 하우를 싱가포르에 급파하였습니다. 그는 칙선 변호사라는 신분 덕분에 싱가포르 법정에 출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아울러 증인들을 체포한 일과 1972년에 내려진 금지령이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상고는 1994년 8월 8일에 싱가포르의 대법원장인 용 펑 하우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더 청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995년 초에 이르자, 싱가포르 헌법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벌인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심한 탄압 조처를 유발하게 되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범죄 수사과 산하 비밀 결사반의 비밀 경찰들이 희망 작전이라고 불린 군대식 계획에 따라, 개인 집에서 집회를 보고 있던 몇몇 소규모 그리스도인 집단을 급습하였습니다. 약 70명의 경찰과 지원팀들이 특공대식으로 일제 검거에 나서 69명을 체포하였습니다. 69명 전원이 심문실로 끌려갔고, 몇몇 사람은 철야 심문을 당했으며,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집회 참석 및 성서 출판물 소지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18시간 동안이나 외부와 접촉이 단절되었는데,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전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고소는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민 64명은 1995년 말과 1996년 초에 재판을 받았는데, 64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6세에서 72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속한 47명은 각각 수천 달러씩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1주에서 4주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남녀 모두 각자 감방으로 보내지기 전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은 채 수색을 당했습니다. 일부 여자들에게는 두 팔을 벌리고 다섯 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또 입을 벌리고 혀를 위로 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여자에게는 손가락으로 항문을 벌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남자들은 교도소에서 변기에 고여 있는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일부 젊은 여자들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 독방에 갇혀 식사도 정량의 반밖에 지급받지 못한 채 마치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일부 교도관들은 증인들이 성서를 지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감되어 있었던 여자들 중 몇 사람의 말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도소의 내부 사정이 이 현대적인 도시의 깔끔한 외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방은 지저분했습니다. 세면기와 변기도 몹시 불결했고요.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고 더러웠지요. 내가 앉아 있던 의자 밑을 보니 거미줄과 오물이 있었습니다.”
“저더러 옷을 다 벗으라더군요. 그러더니 죄수복 한 벌하고 비누통(비누는 없음) 한 개 그리고 칫솔 하나를 줬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한테 들었는데, 단기수들한테는 원래 치약이나 휴지를 주지 않는 거라더군요.”
“20명이서 한 방을 썼습니다. 변기는 쪼그려 앉는 식인데, 칸막이가 허리 높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에는 샤워기가 하나밖에 없었고 수도꼭지가 달린 세면기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여섯 명씩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한 방을 쓰는 사람 전원이 아침에 30분 내로 샤워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모두는 수감되면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십대 소녀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 유의해 보십시오.
“저는 교도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제가 그 곳에 들어가 있는 목적을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매일 여호와께 제 기도를 들어 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지요. 저는 그분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령이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제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매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신문사들은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말레이시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캐나다, 홍콩 등지의 언론은 이 사건에 관해 거듭거듭 보도하였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지는 “성서를 갖고 있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할머니”라는 표제로 당시에 느낀 분노를 간략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많지만, 이 경우에 도처에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던지는 질문은 한결같이 “그런 일이 싱가포르에서 일어났다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계 2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법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가 어째서 싱가포르에서는 박해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싱가포르의 어떤 다른 종교도 그토록 부당하고 독단적인 취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을 급습한 경찰팀을 이끌었던 어느 경찰서 부서장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종교 집회를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법정에서 시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거 기록 사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질문: (증인에게) 증인이 알기로, 비밀 결사반이 여호와의 증인 이외에 다른 등록되지 않은 종교 집단을 수사하여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질문: (증인에게) 증인은 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 집에서 집회를 갖는 소규모 종교 집단을 이와 유사하게 개인적으로 급습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 없습니다.
행동 촉구
국제 사면 위원회와 국제 법조 협회에서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특별 참관인을 각각 한 명씩 파견하였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공정한 참관인인 홍콩의 법정 변호사 앤드루 라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다 그 재판이 눈가림에 불과한 것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증인으로 소환된 정부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서적이 불온 서적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라펠은 「행복—그것을 발견하는 방법」과 「청소년기—보람있게 사용해야 할 시기」를 포함하여 금지된 성서 출판물 몇 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는 그 출판물들은 어떤 의미로도 결코 불온 서적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부언하였습니다.
국제 법조 협회에서 파견한 참관인인 세실 라젠드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본인에게는 시초부터 전 재판 과정이 ··· 싱가포르에서 여전히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음을 전세계에 나타내기 위해 겉치레로 꾸민 어릿광대극에 불과한 것 같았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그리고 기소당한 사람 모두가 혐의 사실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재판 전에든 도중에든 끝에든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재판이 하급 법원에서 열렸고 혐의도 사실상 결사에 관한 법률을 가볍게 위반한 정도였지만, 법원 청사에는 두려움과 위협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런 분위기가 감돈 것은 주로 10여 명의 제복 경관이 법원 청사에(6명은 법정 안에 4명은 외부에) 배치되어 있었고 특수반 요원 몇 사람이 사복을 입고 2층 방청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젠드라는 재판 자체의 진행 방식에 관해 계속해서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내가 관찰하는 동안 (그리고 재판 기록 사본으로 증명되듯이, 전 재판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방식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 검찰측에서 피고가 금지된 출판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제임스 왕역」 성서와 같은 증거물에 대해서 피고측에서 검찰측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면 판사가 거듭거듭 검찰 편을 들고 개입해 들어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정 재판의 기준에 모두 벗어났다!”
싱가포르의 인권 탄압으로 인해 국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벨기에에 본사가 있는 「국경 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이라는 잡지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가한 공격에 관해서 전적으로 다룬 18면짜리 기사를 펴냈습니다. 그 잡지의 주필인 빌리 포트레는 사설에서, 어떤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어느 정도나 누리고 있는지를 실제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요소 중 하나인데도, 극소수의 세속 인권 단체만이 종교나 신앙을 이유로 한 그러한 형태의 차별과 비(非)관용을 철폐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게 될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관여해 왔다.”
「국경 없는 인권」지에서는 잡지 뒷표지에 굵은 글씨체로 권장 사항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싱가포르에 이익이 됩니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싱가포르 시민도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 집에 침입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에게 금품을 빼앗기거나 구타당하거나 성폭행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진적으로 수행하는 공개 봉사는 가정 생활을 강화시키고 개선시켜 주며 훌륭한 시민이 되게 해줍니다. 그들은 세워 주는 성서 원칙과 그 원칙을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무료 성서 연구를 사회해 줍니다. 성서 연구를 위한 집회와 기도는 그들의 그리스도인 교육의 일부입니다. 이 교육은 지금까지 그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여호와의 증인이 싱가포르 사회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위치를 정부가 새로운 견지에서 고려해 보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가한 제재 조처를 철회하고,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 숭배의 자유를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어야 할 때입니다.
[26면 네모]
세계가 지켜 보고 있다
1. “지난 2월 어느 날 밤, 싱가포르 경찰이 다섯 군데의 개인 집을 군대식으로 급습하여 69명의 남녀와 십대 청소년을 체포한 다음 경찰서로 연행해 간 일이 있었다. 성서 연구 집회가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캐나다의 「오타와 시티즌」지 1995년 12월 28일자 A10면.
2. “싱가포르 정부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이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방해받는 일 없이 믿음을 실천하고 전파하도록 허용한다면,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다.”—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브라이언 R. 윌슨 교수.
3.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세계 각국의 여러 단체들의 항의를 불러일으킨 일련의 재판에서,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월 이래 63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일본 「아사히 이브닝 뉴스」지 1996년 1월 19일자 3면.
4. “여호와의 증인은 체포당하거나 수감될 염려 없이 평화롭게 집회를 갖고 신앙 생활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싱가포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국제 사면 위원회, 1995년 11월 22일.
5. 홍콩의 가톨릭 교구 정의 실현 평화 위원회 위원장인 찬 시우-칭은 국무 총리실 선임 장관인 리콴유에게 보낸 1995년 6월 1일자 서신에 이렇게 썼다. “주된 쟁점은, 싱가포르 정부가 군복무 거부자를 위법자로 간주하므로 그들은 고발당해 마땅하다 하더라도, 숭배를 목적으로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여호와의 증인이 숭배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지 마십시오.
2. 종교적인 목적을 띤 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는 여호와의 증인 성원들에 대한 고발을 중단해 주십시오.
3. 단지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체포된 여호와[의] 증인 성원들을 석방해 주십시오.”
[23면 삽화]
고발당한 후 법원 청사에 서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23면 삽화]
71세 된 이 증인은 판사에게 “나는 이 정부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